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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역량 건설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보장하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식품검사 등 식품안전정보와 기술자원 공유를 실현하다.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 제 4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공포하여 공공상담, 불만 및 제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에 식품 안전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제 2 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 5 조 식품 안전법 제 11 조에 규정된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국가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및 국무원 비즈니스, 산업 및 정보화 부서와 함께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식품 안전 기준 제정 개정 및 식품 안전 감독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다. 제 6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비즈니스, 공업, 정보화 등을 조직해야 하며,' 식품안전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품질 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 국무원 상무,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고한 관련 질병정보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이 조정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치료받은 환자가 식원성 질병이나 식중독 환자이거나 식원성 질병이나 식중독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관련 질병 정보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고서를 받은 보건 행정부는 관련 질병 정보를 총괄하여 분석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동시에 1 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직접 보고하고 동료 인민정부와 상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제 9 조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동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확정한 기술기관이 맡는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가 정확하고 정확한지 확인하고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지방 이상 인민 정부 보건 행정부 및 모니터링 임무를 하달한 부서에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직원은 샘플을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식용 농산물 재배 양식, 식품 생산, 식품 유통 또는 음식 서비스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샘플을 채취할 때 시장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0 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분석 결과 식품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는 시 현급 인민정부 및 위생행정부에 본 행정구역 내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수집하고 집계해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관리, 국무원 상무, 공업, 정보화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1)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2) 감독 관리의 중점 분야와 중점 품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3)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다.

(4) 어떤 요인이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3 조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미국식품의약품감독청 등 관련 부처는 식품안전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식품안전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위험의 출처와 성격;

(b) 관련 검사 데이터 및 결론;

(c) 위험 범위;

(4) 기타 관련 정보 및 정보.

현급 이상 지방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전항에 규정된 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