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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법률 개정
홍콩, 마카오, 내지와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내지와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보충 협정 9 와' 내지와 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보충 협정 9 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로펌, 내지로사무소 연합관리법'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1. 제 2 조는 "이 조치에서 합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홍콩 마카오 로펌과 1 ~ 3 개 내지 로펌이 합의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내지에서 공동으로 경영하여 각각 홍콩 마카오 내지의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 수정했다.

둘째, 이 결정은 20 13 10 일부터 시행된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로펌 및 본토 로펌 합작 관리 조치" (법무부령 제 83 호 발표, 사법부령 제 100 호, 106 호, 109 호

법무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 로펌 개정에 관한 것이다.

본토 법률 회사와의 합작 관리 방법에 관한 결정

(2003 년 10 월 30 일 법무부령 제 83 호 발표, 20 165438+2 1 호 사법부령 제 5 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명령

번호 126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로펌 및 본토 로펌 합작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법무부의 결정은 2006 년 10 월 20 일 법무부 장관회의에서 통과되어 2006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되었다.

오애영 부장

20 12 년 1 1 월 2 1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무원이 승인한' 내지와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와' 내지와 마카오가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를 실시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 로펌, 내지로법무소 연합회의 활동과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합작 투자" 란 본토에 대표 기관을 설립 한 홍콩, 마카오 로펌 및 1 ~ 3 개의 본토 로펌이 합의 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본토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홍콩, 마카오 및 본토의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합작이나 법인 형식으로 내지로사무소와 합작할 수 없다.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사무소가 합영하는 동안 쌍방의 법적 지위, 명칭, 재정은 독립을 유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고 있다.

제 4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국가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합작 투자 신청

제 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홍콩 마카오 로펌은 합영을 신청할 수 있다.

(a) 홍콩 및 마카오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다.

(2)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경영장소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3) 단독 소유주 또는 전체 파트너는 홍콩 마카오 등록 변호사여야 합니다.

(4) 주요 업무 범위는 홍콩 마카오에서 현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로펌 및 단독 사업자 또는 모든 파트너는 홍콩 이윤세, 마카오 보충소득세 또는 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내지에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대표처는 연합 신청 전 2 년 동안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합자 신청시 대표처 설립 2 년 미만, 대표처 설립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제 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내지로사무소는 합영을 신청할 수 있다.

(a) 설립 3 년;

(2) 연합 신청 전 2 년 동안 행정처벌이나 산업처벌을 받지 않았다.

설립기간이 1 년 이상이고 최소한 1 명의 창립자가 5 년 이상 집업 경력을 갖고 광둥성의 내지로사무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합영 신청을 할 수 있다.

내지 로펌 분소는 합영측으로 합영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내지로사무소와의 합작을 신청하고 내지로사무소가 있는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서명 한 합작 투자 신청서;

(2) 양 당사자가 서명 한 합작 투자 협정;

(3) 홍콩, 마카오에 설립된 홍콩, 마카오 로펌의 유효 등록증서 사본, 단독 사업자 또는 책임자 및 전체 파트너 명단, 내지대표기관의 집업 허가증 사본 및 대표 명단을 비준했다.

(4)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홍콩, 마카오 로펌이 홍콩, 마카오 법률서비스 공급자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서

(5) 본토 로펌 집업 허가증 사본, 책임자와 전체 파트너 명단, 그리고 지방 (시) 급 사법행정기관이 발행한 이 사무소가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

(6) 홍콩, 마카오 로펌 주내대표기구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지 않은 홍콩, 마카오 로펌 주내대표기구가 소재한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낸 홍콩, 마카오 로펌이 본 조치 제 5 조 (6)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

(7) 지방 사법 행정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본 조의 전항 (3) 항에 열거된 유효 등록증서의 사본은 내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본 방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합영을 신청한 내지로사무소는 발기인이 5 년 이상 집업 경력을 가지고 있는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료는 중국어, 한 양식에 세 부씩 해야 한다. 자료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8 조 성급 사법행정기관은 합영 신청자의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합영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 방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합자 허가를 부여하고 합자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합영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합영을 허가한 성급 사법행정기관은 합영 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합영 승인 서류와 관련 자료를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로펌 주내대표기관이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지 않고 내지로사무소 소재지의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합영을 비준한 경우, 합영 승인 결정을 내린 성급 사법행정기관은 홍콩 마카오 로펌 주내대표기관 소재지의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승인 서류를 복사해야 한다.

제 3 장 합작 규칙

제 9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사무소가 합영한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합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합작 투자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합영 당사자의 이름, 거주지, 단독 소유주 및 파트너의 이름

(2) 합작 투자의 이름과 표시;

(3) 합작 투자 기한;

(4) 합작 투자의 사업 범위;

(5) 사무실 공간 및 장비 사용 준비;

(6) * * * 행정, 비서 및 기타 보조 인력의 사용을 준비한다.

(7) 컨소시엄 비용 분담 및 운영비 분배;

(8) 연합 쌍방의 변호사의 집업 보험 및 책임 부담 방식의 안배.

(9) 합작 투자의 해지 및 청산;

(10)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1) 분쟁 해결

(12) 기타 사항.

합자협정은 내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연합협정은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법인 연합협정이 약속한 연합기한은 65,438+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쌍방의 합영협의에서 약속한 합영기한이 만료되어 쌍방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연기 신청은 본 방법 제 7 조, 제 8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홍콩, 마카오 로펌, 내지로사무소는 쌍방이 합의하고 인정한 합영명과 합영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합영 로펌의 명칭은 홍콩이나 마카오 로펌의 명칭과 내지 로펌의 명칭에 합동이라는 글자를 붙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합영이라는 이름으로 내지로사무소와 연합하여 당사자나 기타 로펌의 위탁을 받아 홍콩 마카오 내지 및 중국 외 기타 국가의 법률사무를 협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합영 업무에 참여한 홍콩 마카오 변호사는 내지의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 13 조 합영 쌍방이 법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각자의 의뢰인 간의 이익 충돌을 피해야 한다.

제 14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사무소는 합영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며,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쌍방은 합영협정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합자기업에서 각자의 법률 사무에 따라 각각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 로펌은 공동으로 업무 추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홍보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1) 쌍방의 합자기업은 합작회사도 법인도 아니다.

(2) 홍콩, 마카오 합작 로펌과 그 변호사는 내지의 법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 홍보 추천을 하는 변호사는 자신이 있는 로펌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합영 쌍방과 합영 업무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각각 홍콩, 마카오, 내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집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17 조 합영 쌍방이 잘못으로 불법 집업하거나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합영 합의에 따라 잘못측이 단독으로 배상 책임을 지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18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 로펌은 사무실 장소와 사무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합작 쌍방이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홍콩 마카오 로펌이 내지대표기관이나 내지로사무소의 사무실을 * * * * 의 사무실로 선택해야 한다. * * * 사무실 또는 사무용품의 비용 분담은 합자 계약서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제 19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사무소는 행정과 비서 보조인원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비용 분담은 합자 협의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20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 로펌은 각자의 독립된 재무제도와 회계 장부를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21 조 홍콩, 마카오 로펌, 내지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연합업을 중단해야 한다.

(1) 합영 만료 후 쌍방은 재계약을 신청하지 않는다.

(2) 합작 투자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합작 투자를 종료한다.

(3) 합작 투자 당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파산하지 않습니다.

(4) 홍콩, 마카오 로펌의 내지 대표기관이 법에 따라 취소됐다.

(5) 법에 따라 연합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연합업이 종료된 것은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22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사무소가 연합한 사람은 매년 3 월 3 1 일 이전에 내지로사무소 소재지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합동집행허가증 사본과 다음과 같은 연례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홍콩 마카오 로펌 주내대표기구와 내지로로사무소의 유효집업허가증 사본

(2) 전년도 합영기업의 보고, 합영기업 명의로 법률사무를 접수하는 경우, 합영기업 명의로 법률사무에 청구되는 비용, 합영기업이 청구한 비용의 분담 및 영업비용 분담, 합영기업의 소득과 납세 상황, 합영기업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집업이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상 상황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홍콩 마카오 로펌 주내대표기관과 내지로사무소 소재지의 성급 사법행정기관이나 지방사법행정기관이 최근 1 년간 행정처벌이나 산업처벌을 받은 문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검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차 검사를 받는 것은 쌍방이 합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3 조 홍콩 마카오 로펌과 내지로사무소가 연합하여 내지법, 법규, 규정, 규정 및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 1 배, 3 배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 24 조 사법행정기관 직원들이 행정활동에서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25 조이 조치는 법무부가 해석한다.

제 26 조 본 방법은 200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