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단체협상은 근로자와 기업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에 대해 동등한 협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단체계약은 근로자와 기업이 집단협상을 통해 노동관계 관련 사항에 대해 체결한 서면 합의로, 종합단체계약과 특별단체계약을 포함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특별 단체 계약은 근로자와 기업이 단체 협의를 통해 노동 보수, 노동 안전 위생, 여직원 권익 보호 등 노동 관계의 일정한 내용에 대해 체결한 서면 협의를 가리킨다. 제 4 조 집단협상과 단체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기업과 직원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 5 조 단체 계약은 기업과 전체 직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기업 규칙과 제도가 단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체 계약이 우선한다.
단체계약에서 기업의 노동보수와 노동조건은 국가와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업과 직공 개인이 맺은 노동계약의 노동보수와 노동조건 기준은 집단계약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업 건립 집단협상제도를 현지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정부 및 관련 부처 목표책임평가체계에 포함시켜 기업의 단체 계약 체결 및 이행 상황을 기업 사회신용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조, 기업대표단체와 함께 건전한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삼자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집단협상에서 중대한 사항을 연구하고, 집단협상과 서명, 집단계약의 논란을 조율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집단협상업무를 지도, 조정, 감독, 점검하고, 집단계약과 특종 집단계약의 합법성 심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유자산관리, 위생계획생,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기업 집단협상과 집단계약의 서명, 이행을 감독하고 집단협상 논란을 해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총노조, 산업노조, 각급산업노조는 기업노조가 집단협상을 전개하고, 집단계약을 체결하고, 집단계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을 조직, 지도, 조정, 도와야 한다.
상급 노조는 직원을 파견하여 직공 대표에 대한 전문 훈련과 지도를 하거나, 직공 대표를 초빙할 수 있다.
기업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대표해 기업과 집단협의를 진행하고, 집단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8 조 상협회, 기업가협회, 상업연합회, 산업협회, 상회 등 기업대표조직은 기업이 건전한 집단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제 2 장 집단협상대표 제 9 조 직원과 기업은 대표를 선출해 집단협상을 해야 한다.
단체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는 3 ~ 9 명의 대표가 있고, 쌍방 대표 수는 동일하며, 각 측은 수석대표를 확정한다. 직원 수가 많은 기업과 지역, 산업적 집단협상의 대표 수는 적절하게 증가할 수 있다.
단체 교섭 쌍방의 협상대표는 서로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되며, 가까운 친족 관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노조 직원은 기업 협상 대표를 맡을 수 없다. 제 10 조 직원 대표는 노동조합에 의해 선출되거나 직공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일선 직원 협상대표는 3 분의 1 이상이다. 수석협상대표는 노조 주석이나 서면으로 위탁한 다른 협상대표가 맡는다. 노조 주석이 공석일 때 수석대표는 노조 책임자나 직원 대표 중 선출된다.
기업협상대표는 기업법정대표인에 의해 결정되고 수석대표는 기업법정대표인 또는 서면으로 위탁한 기업의 다른 임원이 맡는다.
단체 교섭 쌍방은 기업 이외의 전문가를 당사 협상대표로 서면으로 위탁할 수 있지만 수석대표로 임명해서는 안 되며, 인원수는 우리 측 대표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협상대표가 생긴 후에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체 직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 11 조 단체 협상 쌍방 대표는 중대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것은 협상대표의 생성 절차를 준수하고 변경 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