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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의 충격에 대처하는 국제 조세 정책 및 정책 분석
분류: 상업/재무 관리 >> 금융세

문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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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998 년 6 월 미국 국회는 인터넷 자유법안을 통과시켰다. ITFA 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가상상품' 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미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공식 법률 조항으로, (1) 1998 10+0 이후 3 년 동안 인터넷에서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3 년 이내에 전자 상거래에 대한 다중 과세 또는 세금 차별을 피한다. (3) 원격 판매에 대한 과세는 원격 판매자 웹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음) 를 방문할 때 과세를 결정하는 요소로만 국가와 주가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 년 3 월 20 일, 미국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는' 인터넷 면세법' 을 다시 통과시켜 전자상거래 면세기간을 2006 년으로 연장하고 (1) 과세해도 중립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 투명하고 간단한 원칙을 고수하고 온라인 거래 비용을 늘리지 않는다. (3) 세금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현행 세제에 부합해야 하며, 새로운 세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4) 국제무역의 화물과 서비스는 관세를 면제한다. (5) 세금 징수 및 관리를 완화하십시오.

2001165438+10 월 28 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인터넷 면세법을 2 년 이상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각 주에서 인터넷 무역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인터넷 면세무역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 캐나다 전자 상거래 세금 정책.

캐나다 전자 상거래의 세금 규정은 서로 다른 세금 항목과 다른 세금 지역의 특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는 출처 소득과 사이트가 상설기구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주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거주지나 상설기구인 독립 서버를 근거로 한다. 전자상거래를 할 때 상품을 제공하는 장소, 계약서에 서명한 장소, 지불 장소 등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주민회사가 캐나다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전자 상거래에 대한 조세 정책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 * 부적절한 법률이나 제한 조치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 상거래 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고, 온라인 거래를 촉진한다. (3) 공정성에 중점을 둡니다. 전자상거래와 비전자상거래가 같은 거래 기능을 가진 납세자는 같은 세금을 내야 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야 한다.

3. eu 전자 상거래 세금 정책

1998 년 2 월, EU 는 전자 상거래에 대한 세금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1) 현재 새로운 세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세제하에서 소수의 상품의 거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유럽연합 내 구매노무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외국은 징수하지 않는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과세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하나는 세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조세 제도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왜곡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1998 년 6 월 8 일 유럽연합은' 부가가치세 수입 보호,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징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세기의 유실을 통제하기 위해 회원국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20% 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급자가 유럽연합 사이트든 외국 사이트든 바이어가 압류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자상거래 면제 (인터넷에서 전자디지털제품 판매) 관세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또한 미국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제품에 간접세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고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전자 상거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했다. 1998 년 말 유럽경제위원회 (유럽연합의 정치체계) 는 전자상거래에 간접세를 징수하는 첫 번째 원칙을 세웠다. (1) 현행 부가가치세 외에 새로운 세금을 더 이상 징수하지 않는다. (2) 전자 전송은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된다. (3) 현행 부가가치세 방법은 반드시 조세 중립 원칙을 따르고 보장해야 한다. (4) 인터넷 세법 및 규정은 쉽게 준수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적응해야 합니다. (5) 인터넷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종이없는 전자 송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2002 년 5 월, 유럽연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래 부가가치세법에서 비 EU 주민이 EU 주민에게 디지털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수정했으며, 비 EU 주민이 EU 주민에게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2003 년 7 월에 발효되었으며, 비 EU 주민은 발효 후 3 년 이내에 EU 주민에게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면 면세가 된다.

4. OECD 국가의 전자 상거래 세금 정책

선진국의 경제 발전을 조율하는 OECD 는 일찍이 1996 년 6 월부터 전자상거래의 세수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장관급 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의 세수 원칙을 논의했다.

OECD 는 65438-0997 핀란드 투르쿠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어 전자 상거래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전자상거래가 쌍방에 대한 도전' 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1) 어떤 세금 주장도 중립 원칙을 고수하고, 세금 부담이 공평하고, 중복 과세를 피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비트" 세금을 포함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존 세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3) 세금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세금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4) 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5) 국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6) 세금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후자는 과세 기반을 침식하고 세금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타와 회의 1998 과 파리 회의 1999. OECD 국가는 전자 상거래 세금에 대해 (1) 조세 제도의 중립성, 효율성, 결정, 단순성, 공정성,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 전자 상거래에서 소비세의 개념과 국제 조세 규범을 명확히 한다. (3) 전자 상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존 세금을 채택한다. (4) 전자상거래세 정보의 국제교류를 강화하되 납세자가 가질 수 없는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한다. (5)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에 소비세를 부과한다. (6) 각국의 세기의 합리적인 분배를 보장하고, 각국의 재권을 보호하며, 이중과세를 피한다. (7) 상설기구를 정의할 때 컴퓨터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야 하며 전자만이 상설기구를 구성한다. (8)' OECD 세무시범조약' 은 전자상거래의 다국적 거래에 적용될 수 있지만' 시범조약' 과 그 주석을 필요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오타와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OECD 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인식을 통일하고 일부 프레임워크 조약을 통과시켰다. 이 조약은 주로 OECD, CIAT (미주 세무관리센터), CATA(CCMM 부세관리협회), 유럽연합, WCO, 상업조직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용어들은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1999, 1 1 년 10 월, OECD 와 APEC 이 논의했고 양해를 얻어 APEC/kloc/ 유럽연합도 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b) 개발 도상국의 전자 상거래 세금 대책

현재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거래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현행 조세 제도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의 세금은 다국적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세금 이익의 국제 분배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전자 상거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면세구에 대한 생각에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판매세 면제 (부가가치세) 를 표명하고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인도와 싱가포르는 전자세의 섭세 문제를 재검토하면서 전자상거래 세금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혔다.

1, 인도의 전자 상거래 세금 정책

인도 * * * 는 1999 년 4 월 28 일 인도 회사가 해외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지불한 모든 돈을 인도에서 온 특허권 사용료로 간주하고 인도에서 선제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공포했다. 이는 미국 자유구 이념에 대한 단호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인도를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다.

싱가포르의 전자 상거래 세금 정책.

2000 년 8 월 3 1 일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의 세금 원칙을 반포하여 전자상거래 소득세와 상품 및 서비스세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1) 소득세 방면은 주로 싱가포르에서 경영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며, 전자 상거래 거래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 모든 영업 이익은 싱가포르의 소득이며 싱가포르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회사가 싱가포르 밖에서 경영한 소득은 싱가포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국 내에 웹사이트와 지사를 설립하여 얻은 소득은 싱가포르 소득이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상품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등록 상품의 사업가라면 싱가포르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 전통 상품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3) 서비스 및 디지털 상품의 경우, 서비스 구매자는 서비스가 영세 서비스가 아닌 한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경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3% 의 상품과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c)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전자 상거래 세금 정책 비교 분석

서구 선진국들은 전자 상거래의 조세 정책에 대해 이견과 견해를 모두 가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전자상거래세 정책의 차이는 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면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나타낸다. 미국을 대표하는 1 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런 무역 형식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며, 세계 경제 통합의 대세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1996 부터 미국은 인터넷 무역의 국내 거래 제로 관세, 국제 거래 제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연방 및 지방세 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2.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납세자들은 조세 제도가 법적 확실성을 가져야 하고, 전자상거래는 추가 세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위해 기존 세금을 면제하고 싶지 않다.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상거래의 조세 정책이 선진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선진국들 사이에는 * * * 인식이 있었다. 1. 서구 선진국들은 세금 중립이 전자 상거래 세수를 지도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금을 설정하거나 세금을 늘리지 않고 기존 세금을 수정하여 전자 상거래에 적용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세금의 형평성을 왜곡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고, 온라인 거래를 촉진한다. 3.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중 과세 또는 세금 차별을 피하고 전자상거래 (인터넷에서 전자디지털 제품 판매) 관세를 면제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전자 상거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자 상거래 과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전기상 면세 주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세기가 크게 줄고, 세수유출이 증가하고, 재정력이 약화되면서 남북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어떤 개발도상국도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둘째, 중국에 대한 참고서

세계 선진국에 비해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금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중국은 전자 상거래를 처리하는 세법이 없다. 장기적으로 전자 상거래는 미래 무역 방식의 발전 방향이며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외국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기회를 포착하고 전자 상거래의 조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a) 외국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의 조세 원칙을 확정하다.

필자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세금 원칙을 확정할 때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세계 다른 나라의 관행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 원칙들은 주로 1, 세법의 공정성 원칙을 포함한다. 전자 상거래는 새로운 무역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디지털 무역이지만 상품 거래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상품 거래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법공정원칙의 요구에 따라 전통무역과 같은 세법을 적용하여 같은 세금 부담을 부담해야 한다. 세법이 공평원칙을 확립하는 목적은 상품경영자가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거래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이지만, 이런 거래의 매체를 강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세법에서 공평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현행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의 적용과 해석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거래의 전자상거래를 현행세법에 포함시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세금 중립 원칙.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고, 전자상거래는 중국에서 시작에 불과하다. 조세 정책은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세금은 기업의 무역방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경우 전자 상거래 발전 초기에는 새로운 세금이나 부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주로 현행 조세 제도의 요소를 재정의하여 전자 상거래로 인한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 국가 세권 원칙을 지키다. 전자 상거래에서 선진국은 대부분' 강국' 이고,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약국' 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세법의' 인인 원칙' 을 강조하고 세법의' 속지 원칙' 을 약화시켜' 강약자' 로 개발도상국의 세수소득과 세수이익을 침식하고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세법을 제정할 때 국제와 접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수소득과 세수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영토 원칙과 속지 원칙을 병행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상설기구' 개념의 내용과 본질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서버의 신분과 기능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규범하고, 무형자산의 범위를 수정하고,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현행 조세 관념을 점진적으로 갱신하여 세법 제도를 더욱 개선하다.

중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 중' 국가로서 현재 세계 전자상거래 발전의 대세 속에서 현행 조세 관념을 점진적으로 쇄신하여 세법제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1. 주민관할과 출처관할을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라' 주민',' 상설 기관',' 수입원',' 상품',' 서비스',' 프랜차이즈' 등을 다시 정의한다

2. 현행 세법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 세금 우대 정책을 늘리고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한다.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소득세, 관세의 규정을 개선하다.

3. 현행 세법 중 상설기구의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서버 증가 등 전자상거래 특징에 부합하는 인정 요소를 추가합니다. 서버를 상설기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이 서버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대량의 거래가 서버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 서버는 상설 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광고, 정보 보급 등과 같은 보조 활동을 서버를 통해서만 할 경우 서버가 상설기구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c) 전자 상거래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하기 위해 적시에 세금 구조를 조정 합니다.

직접세를 주체로 하는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구 면세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세금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세 위주의 국가나 지역은 전자상거래가 생산과 무역 위주의 세원을 서비스업 위주의 세원으로 옮기고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이윤 이전을 쉽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세 위주의 국가에 막대한 세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동세 위주의 개발도상국으로 같은 세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세수 비중이 비교적 크며, 과세 범위는 모든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지 않았다. 소득세 수입은 세수 비중이 낮고 징수력이 약하다.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 높은 비율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비자발적 감세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 세금의 징수 비용도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가 세원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세구조를 제때 조정해야 세수입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 국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강화한다.

전자 상거래는 글로벌, 네트워킹, 개방적인 무역 방식이며, 높은 유동성과 은폐성으로 인해 조세 시스템이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고 심지어 많은 국제 조세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국제 조세 조정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정은 관세 장벽을 없애고 다국적 기업의 중복 과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원칙, 입법, 징수, 검사 등 전체 조세 제도의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제경제무역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국제전자상거래세연구와 정보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조세협력과 감시를 강화하고, 섭세범죄를 단속하고, 세수유출을 방지하고, 쌍방의 세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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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종이망 lunwen 555/paper/Shuang Hou/*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