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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가족 사법 해석 시리즈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결혼 가정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판 관행과 결합해 본 해석을 제정한다.

I. 일반 규정

제 1 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 폭력은 민법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109/KLOC 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 조 민법전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 109 1 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과 동거' 상황

제 3 조 일방이 동거관계 해제만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43 조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제 5 조 당사자는 관습에 따라 지불된 예식의 반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

둘째, 결혼

제 6 조 남녀는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라 다시 혼인을 등록한 것으로, 혼인관계의 효력은 쌍방이' 민법전' 에 규정된 결혼의 실질적 조건을 충족했을 때부터 계산된다.

제 7 조'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는' 민법전'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 한 쪽이 죽고 다른 한 쪽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본 해석 제 7 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는 민법전 제 105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혼인 무효 주체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 가운데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혼을 이유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과 기층 조직을

(2)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한 가까운 친척이다.

(3)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은 결혼 금지를 이유로 한다.

제 10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무효를 확인하도록 요청했고, 소송을 제기할 때 법정무효혼인 상황이 이미 사라졌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제 11 조 인민법원이 혼인 철회를 요청한 사건을 접수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혼인 효력의 심리는 중재에 적용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은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별도의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함께 판결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혼인 무효를 알리고 법에 따라 혼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같은 혼인관계에 대해 각각 이혼 사건을 접수하고 혼인 무효 사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혼 사건의 심리는 혼인 무효 확인을 요청한 후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 부부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사망한 후, 미망배우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혼인 무효 확인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1051 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15 조 이해관계자는' 민법전' 제 105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결혼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이해관계자는 원고이고 혼인관계는 피고였다.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사람은 아직 죽지 않은 배우자를 피고로 삼는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중혼으로 인한 무효 혼인 사건을 심리하고 재산 처리와 관련해 합법적인 혼인 당사자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17 조 민법 제 1051 조에 규정된 세 가지 무효 혼인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혼인 무효를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혼인 등록 절차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혼인 등록 철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8 조 행위자는 상대나 가까운 친척의 생명, 몸, 건강,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위협 방법으로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위반하게 하는 결혼을 하면 민법전 제 1052 조에 규정된' 강압' 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협박을 받아 혼인 취소를 요구한 사람은 협박을 받은 혼인관계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제 19 조 민법전 제 1052 조에 규정된' 1 년' 은 소송 시효의 정지, 중단 또는 연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협박을 당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취소를 요구할 경우 민법 제 152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0 조' 민법전' 제 1054 조에 규정된' 시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는 것은 무효한 결혼이나 취소가능한 결혼을 의미하며, 법에 의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혼인 무효를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혼인무효를 선언하는 경우 쌍방의 혼인증을 압수하고 발효판결서를 현지 혼인등록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22 조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결혼에서 당사자가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한 당사자의 소유라는 증거가 있는 것 외에 * * 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부부 관계

제 23 조 남편이 아내가 제멋대로 임신을 중단하고 출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부부가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감정이 결렬되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중재가 불가능하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079 조 제 3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민법전 제 1062 조 제 1 항 제 3 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소득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실제로 얻거나 명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재산성 수입을 가리킨다.

제 25 조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다음 재산은' 민법전' 제 1062 조에 규정된' 반드시 * * * * 공동 소유의 기타 재산' 에 속한다.

(1) 일방이 개인 재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

(2) 남녀 쌍방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주택 보조금과 주택 적립금;

(3) 남녀가 실제로 받거나 받아야 할 기본연금과 파산 안치보상금.

제 26 조 부부 한쪽이 결혼 후 개인 재산으로 인한 수입은 이자와 자연부가 가치 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7 조 한쪽이 혼전 임대,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집은 한 쪽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8 조 한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부가 공유하는 집을 팔았고, 제 3 자는 이미 선의로 취득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부동산 등록을 처리하고, 다른 쪽은 주택 회수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부부 한쪽이 무단으로 모든 집을 처분하고, 다른 쪽에 손해를 입히고, 다른 쪽이 이혼 기간 동안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9 조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을 위해 집을 매입한 것은 자녀에 대한 개인 증여로 간주되지만, 부모는 쌍방에 대한 증여를 분명히 밝혔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의 집을 매입하는 것은 약속대로 처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전 제 1062 조 제 1 항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 군인의 사상자보험, 상해수당, 의료생활수당은 개인 재산에 속한다.

제 31 조 민법전 제 1063 조에 규정된 부부 한쪽의 개인 재산은 혼인관계의 지속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 32 조 혼전 또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당사자는 한 쪽의 모든 재산을 다른 쪽이나 * * * * * * * * * * * * * * *

제 33 조 채권자가 한 쪽의 혼전 개인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기혼 가정의 공동 생활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34 조 부부가 제 3 인과 결탁하여 빚을 지어냈고, 제 3 자는 이 채무가 부부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한쪽은 도박, 마약 남용 등 위법 범죄 활동으로 빚을 지고 있으며, 제 3 자는 이 채무가 부부와 같은 채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35 조 당사자의 이혼 협정이나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부부 재산 분할을 처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부부의 같은 채무에 대해 남녀 쌍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면 한쪽은 이혼 합의나 인민법원의 법률문서에 따라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6 조 부부 한쪽이 죽고, 결혼 관계 존속 중 부부의 채무는 미망한 쪽이 책임진다.

제 37 조' 민법전' 제 1065 조 제 3 항은' 다른 쪽이 알고 있는 약속' 이라고 불리며 부부 측이 증명 책임을 진다.

제 38 조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부부 측이 공동재산 분할을 요청한 것은 민법전 제 106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