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윈난성 푸젠총상회' (영문 번역: 윈난성 푸젠총상회) 이다. 제 2 조 윈난성 푸젠총상회는 운남성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푸젠계 재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전문사회단체다. 제 3 조 윈난성 푸젠총상회의 취지는 단결, 확대, 교류, 서비스, 재계 푸젠적 인사 단결,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 준수, 사회공덕 준수이다. 연락 강화, 우정 증진, 서비스 제공, 정보 교환, 상호 지원, 협력 촉진 발전을 가속화하고 본 협회의 우세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운남성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화공헌력을 진흥시키다. 제 4 조 윈난성 푸젠총상회는 업무 주관기관인 윈난성 상공연합과 윈난성 민정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윈난성 푸젠 총상회 주소: 윈난성 쿤밍시 관두구 세기 김원국제상무센터 3 층 5A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윈난성 푸젠 총상회의 업무 범위는 (1) 국내외 화교인과 푸젠 상공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연락해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투자 방향을 소개하고 자금 기술 인재를 도입하며 전방위협력을 촉진하고 윈난 경제를 위해 다리를 놓는다. (b) 자기 교육의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국가의 방침과 정책을 홍보하고, 정치 사상 사업을 강화하고, 단원들을 단결, 우애, 상호 지원, 애국, 직업, 법을 준수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단원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다. (3)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고, 회원과 정부 사이의 다리 역할을 발휘하며, 정부의 협회 관리에서 재계의 조수가 된다. (4) 회원에게 시장, 기술,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법률, 회계, 감사, 융자, 컨설팅, 교류, 교육,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 회의 서비스 업무를 잘 한다. (5) 회원에게 필요한 증명서를 제공하고 회원의 협조관계를 위해 경제분쟁과 민사분쟁을 중재한다. (6)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 간, 업계 간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생산 판매 질서를 보장하며,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7)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회원을 조직하여 각종 대외상품거래회와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조건부로 회원 고찰을 조직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해외중국인 단체,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동아리, 국내공상경제협회와의 연계와 우정을 증진하고 경제, 기술, 무역협력의 발전을 촉진하며 자금, 기술, 인재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준다. (9)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위탁한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윈난성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민적공상인들은 모두 본 헌장을 인정하고, 자발적 입회, 자유퇴출 원칙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은 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윈난성 푸젠총상회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협회 정관을 옹호하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4) 사법 공안 검찰 세무 관련 기능부는 출입국을 등록하거나 제한한 푸젠적 인원은 운남에서 회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 9 조 윈난성 푸젠총상회 입회 절차: (1) 입회 신청 (2)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전체 회원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한다. (4) 윈난성 푸젠총상회 사무국에서 발급한 회원카드. 제 10 조 윈난성 푸젠총상회 회원은 (1)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향유한다.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본 협회가 조직한 복지 대우와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제를 누린다. (6) 자발적 가입, 무료 탈퇴; (7) 교체 선거에서 지난 부회장 이상 (부회장 포함) 은 차기 투표권을 갖는다. 제 11 조 윈난성 푸젠총상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마땅히 서면으로 상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정관을 위반하면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체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종결하기로 결정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지만, 교체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직권: (1) 회원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다. (2) 회장 (부회장), 감사, 부감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적어도 2 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감사장, 부감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을 고수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지녔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회장, 부회장, 부회장, 감사장, 부감사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받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회장, 감사, 부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본회 경비원: (1) 회원이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 (2) 회원, 기업 및 관계자로부터 기부를 받는다.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 회비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중에서 할당하거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자금 사용 계획은 이사회 심의에 의해 결정되어 자금 사용 계획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제 36 조 협회는 회원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65,438+0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9 년 6 월 28 일 윈난성 푸젠총상회 회원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