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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질증 규칙의 세부 사항과 서방 사건의 질증 규칙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무릎을 꿇어 구하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 ! !
대륙법계

(a) 민법 시스템의 형성

1 .. 대륙법계란 무엇입니까? 대륙법계는 로마법계, 성문법계, 민법계 또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역사가 유구하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영향력이 깊은 법률 제도이다. 유럽 대륙의 프랑스와 독일을 대표해 로마법과 기타 법적 요소를 바탕으로 점차 세계적인 법률체계로 발전했다. 대륙법계 내에서는 국가마다 법률체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프랑스 민법전' 으로 대표되는 라틴분기와' 독일 민법전' 으로 대표되는 게르만 분기라는 두 가지가 있다.

대륙법계의 형성은 로마법을 기초로 한다.

(1)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 통치자들은 무력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로마법을 강행하며 정복된 지역의 주민들이 로마법의 발전과 완비로 로마법을 자발적으로 채택해 로마법을' 상품 생산자 사회의 첫 번째 세계법' 으로 만들었다.

(2) 게르만인들이 로마를 침공한 후, 게르만법은 개인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로마법을 보존했다. 게르만 국가가 편찬한 법전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9 세기에 봉건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법의 속인학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합병되었다.

(3) 12 세기 이후 로마법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로마법 연구와 사회의 실제 필요성을 결합하여 서유럽 대륙의 권위 있는 보완법이 되었다. 개조와 발전을 거친 로마법은 유럽의 일반법이 되어 같은 특징과 법률 전통을 가지고 대륙법계의 기초를 다졌다.

(4)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공고히 했으며, 이들 국가의 법률제도는 자본주의 경제, 정치, 문화의 발전과 국가 간의 왕래에 따라 더욱 발전하였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자산계급 혁명의 추진으로 고전 자연법과 이성주의의 지도 아래 로마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완전한 성문법 체계를 제정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프랑스 법전" 은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법률 체계를 세우는 모범이 되어 현대의 의미에서 대륙법계 모델의 확립을 상징한다. 이후 독일은 로마법을 계승하고 프랑스 입법 경험을 흡수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일련의 법전을 제정했다. "독일 법전" 은 자본주의가 자유경제에서 독점경제시대로 발전한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다.

(5)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민법이 전체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에 적응하고 엄격한 성문법 형식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19 세기와 20 세기 이후 민법체계는 유럽을 가로질러 전 세계로 퍼졌다.

(b) 민법 시스템의 특성

1. 법률의 역사적 연원에서 대륙법계는 로마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전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의 성문법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로마법의 제도, 개념, 용어도 흡수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전은 법에 근거한 계단이고, 독일 민법전은 이론에 근거한 집합이다.

2. 법률상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판례법이 없고, 중요한 부문법은 모두 법전으로 되어 있으며, 단일행 법규를 보완해 비교적 완전한 법규체계를 형성하였다.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가 주창한 자연법 사상과 이성주의는 대륙법계 국가 법전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179 1 년 프랑스 헌법의' 인권선언' 은 모든 사람의 자연권리는 성문법으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유럽 대륙 국가 자산계급 혁명의 철저성은 대규모 법전화 운동을 통해 법적으로 나타난다. 입법과 사법의 엄격한 구분은 법전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논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전이 반포되면 판사는 반드시 충실히 집행해야 하며, 오래된 유사한 문제에 관한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성문의 성문법체계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입니다.

3. 법관의 역할 방면에서 민법은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권이 없다. 대륙법계 국가 입법과 사법분업이 명확하고 성문법의 권위를 강조하며 성문법의 효력이 다른 법률의 연원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 완전한 법률 체계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법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을 뿐, 제멋대로 법률을 만들거나 입법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원 시스템 2 선제를 채택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을 중시한다. 대륙법계는 보통 일반 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분리된 2 선제를 채택하고, 판사는 정부 심사 후 임명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엄격히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문제식 소송을 채택한다.

법적 추론의 형태와 방법은 연역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사법권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은 대의제 입법기관이 제정할 수 있고, 판사는 정해진 법률로만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판사의 역할은 기존 법조문에서 적용 가능한 법조문을 찾아 사실과 연결시켜 필연적인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다.

프랑스 근대 법체계는 나폴레옹 시대에 세워졌으며, 이후 프랑스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서방 국가의 법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근대에 헌법이 가장 많이 공포된 나라이며,' 인권선언' 은 일련의 자산계급 법률 원칙을 확립하였다. 프랑스는 서방 국가 중 최초이자 가장 선진국이다. 프랑스 민법 65438 ~ 0804 시행

자산계급 민법의 기본 원칙을 소개했는데, 그것의 출현은 민법체계의 형성을 상징하며 로마법에 이어 민법 발전의 이정표이다. 프랑스 형법전 18 10 은 근대 최초의 형법전으로 자산계급의 형법 원칙을 반영하였다. 프랑스의 절차법은 대륙법계 소송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프랑스 법은 대륙법계의 대표로 세계 법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 프랑스 법률 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1 .. 봉건 법률 제도의 형성과 발전

프랑스 봉건 시대의 법제도는 9 세기 상반기부터 18 세기 후반까지 프랑스 왕국이 1000 년 가까이 지속된 모든 법률을 가리킨다. 그 시작 시간의 상징은 기원 843 년 프랭크 찰리만 왕국의 분열이다.

1789 년 프랑스 자산계급 혁명이 발발했다. 프랑스 봉건 법률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서, 그것은 세 단계를 거쳤다.

9 세기부터 13 세기는 습관법이 주도적인 시기이고, 13 세기부터 16 세기는 습관법이 문화가 되는 시기이고, 16 세기부터/Kloc-;

2. 부르주아 법률 시스템 구축

프랑스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봉건 제도는 기본적으로 파괴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철저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상이론을 지도해 대혁명 이후 건립된 법률제도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전형적으로 자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며 다른 자본주의 국가 법률제도의 건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65438 년부터 0799 년까지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무대에 올랐다. 나폴레옹 통치 기간 동안,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의 성과를 긍정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하고, 자산계급 통치를 공고히 하고, 법률 불통일 현상을 없애기 위해 나폴레옹은 직접 대규모 입법활동을 이끌고 일련의 법전을 편찬했다. 각각 1804 프랑스 민법전, 1806 민사소송법, 1807 상법, 1808 형사소송법,/kloc 이 다섯 편의 법전은 프랑스 헌법과 함께 프랑스의' 6 법' 체계를 구성한다. 프랑스 6 법의 출현은 프랑스 자산계급 법률체계의 형성을 상징하며 근대 프랑스의 입법활동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렸다. 민법전' 과' 상법전' 의 제정은 프랑스에 첫 번째 민법과 상법뿐 아니라 대륙법계의 많은 국가에 민상법 분리의 입법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영미 법률 시스템:

첫째, 영미법 시스템의 개념

영미법계는 일명 일반법계라고도 하는데, 중세 이후 영국 법률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체계, 특히 그 일반법을 가리킨다. 일반법은 형평법, 교회법, 습관법, 성문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일반법이 전체 법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법체계는 일반법계라고도 한다. 미국법은 영국 전통에서 유래했지만 19 세기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세계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법계의 분포는 주로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미국 (루이지애나 제외), 캐나다 (퀘벡 제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홍콩 등이다. 영국 법률 전통의 전파는 주로 식민지 확장을 통해 이뤄졌다.

둘째, 영미 법률 시스템의 진화

(a) 영국 법의 역사적 진화

1, 보통법 형성

(1) 앵글로 색슨법: 영국은 5 세기부터 1066 년까지 앵글로 색슨족에 의해 통제되었다. 당시 시행된 법률은 대부분 습관법이어서 영국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일반법의 기원: 1066 년 노먼 공작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토지 분봉제와 중앙집권제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지휘회의는 집중 통치의 중요한 기관이다. 이 기구는 국왕의 측근, 주교, 귀족이 참가하는 의사기구이다. 그것은 주로 국왕이 입법, 행정, 사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돕는다. 이후 사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점차 독립하고 있다. 헨리 3 세가 되었을 때, 평의회는 이미 세 개의 왕실 고등법원, 즉 금융법원, 일반소송법원, 왕좌법원을 설립하여 왕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사건을 처리했다. 노르만인은 이전에 자신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법률은 이 법정의 판결, 즉 판례법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 판결들은 지방 법원의 판결에 구속력이 있다. 왕실 법원의 관할권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것의 선례는 국가 전체의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황실 법원의 판례법은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주로 각지의 보통법을 겨냥하다. 왕실 법정이 등장한 뒤 왕실 법정이 지방법원, 교회법정과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방법원 (현법원과 백호법원 포함) 은 주로 습관법을 적용하고, 교회법원은 주로 교회법을 적용하며, 교회법은 주로 결혼, 가정, 상속, 간음을 관할한다. 세 가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왕실 법원은 소송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발표함으로써 그 영향을 확대했다. 소송의 시작령이란 원고가 국왕에게 정의를 주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영국 국왕의 대신을 통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의 내용은 각 군 치안관에게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왕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2. 지분의 부상.

형평법의 출현의 근본 원인은 일반 법원의 영장제도와 기계의 소송 절차가 현실의 요구에 점점 더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발전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법사무를 담당하는 추밀원과 국회에서 공의를 구합니다. 1474 년 추밀원 대신은 자신의 명예로 첫 판결을 내렸다. 병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기관은 결국 독립하여 왕실 법원과 병행하는 형평법원이 되었다. 형평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 법원과 완전히 다른 법률 규칙을 적용한다. 이로부터 발전한 법률은 형평법이 되었다. 따라서 지분의 흥기는 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다. 동시에 영국 국왕의 통치를 강화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영국 국왕은 형평법원으로 일반 법원을 제한하려 한다.

3, 문법에 필요한 보충 교재.

또 영국에서는 일반법과 형평법 외에 성문법도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잉글랜드 에드워드 1 세의' 대헌장' 과 웨스트민스터 법령 3 부이다. 헨리 8 세의 부동산 수익권 법안도 있습니다.

4, 부르주아 혁명과 보통법 전통의 공식 형성.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와 함께 자본주의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영국 법률은 (1) 일반법과 형평법의 충돌, 타협, 통일을 주로 표현한 개혁을 진행했다. 대혁명을 앞두고 일반법과 형평법의 투쟁은 국회와 군주투쟁의 표현이다. 혁명의 승리와 함께 일반법과 형평법이 서로 타협하여 조화롭게 발전하였다. 1873 과 1875 까지 두 개의 사법법이 공포되면서 일반법원과 형평법원이 합병되었지만 일반법과 형평법이 공존하는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2) 교회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제한. 1857 년 세속 사건에 대한 교회 법원의 관할권을 폐지하고 이혼 법원과 유언 검사 법원을 설립했다. (3) 대량의 성문법이 나왔다. 권리법, 왕위 계승법, 인신보호법, 통일절차법, 일반법절차법, 회사법, 협력법, 어음법, 상품매매법, 개인지위법 침해, 절도법 등 공법법이 포함된다. 성문법의 증가는 의회 지위의 상승을 상징한다.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이 법칙들은 모두 단방향 법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 미국 법의 역사적 진화

1, 식민법

1607 부터 1776 까지. 식민지 초기, 즉 17 세기에 영국법은 북미 식민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법률은 주로 식민지가 거친 지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18 세기에 영국은 북미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강제 수단으로 영국 법률을 집행했다. 이와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법에 익숙해져 북미에서의 영국법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미국 법률 전통의 형성.

1776 년, 미국이 독립한 후 자신의 법률이 생기기 시작했다. 19 세기에 이르러 미국 일반법 전통이 마침내 확립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인들이 영국 이민자이고, 언어와 전통이 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국법은 식민지 시대에 미국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법학 이론의 전파까지 더하다. 미국은 결국 일반법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법도 영국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문헌법을 채택하면 성문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루이지애나 주는 민법의 전통을 보존하였다. 그것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의 차이를 없앴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 그 법률은 일반법 체계의 독립 지점이 되었다.

셋째, 영미법 시스템의 주요 특징

(A) 법률의 사고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일반법계는 구분 기술을 사용한다. 이 방법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귀납법을 이용하여 이전 사건의 법적 사실을 귀납하다. 2. 귀납법을 이용하여 사건의 법적 사실을 귀납적으로 판단한다. 3. 두 사건의 법적 사실을 실체 사실과 비실체 사실로 나누다. 4. 비교를 통해 두 사건의 실체 사실이 동일한지 아니면 비슷한지 분석합니다. 5. 선례에 포함된 규칙이나 원칙을 찾습니다. 6. 두 사건의 개체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선례에 포함된 규칙이나 원칙은 선례를 따르는 원칙에 따라 미결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례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선례를 따르십시오.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라야 하고, 상소법원도 이전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 2. 선례를 뒤집다.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 모두 이전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 선례를 피하십시오. 하급법원이 선례를 적용하려 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뒤집으려 하지 않는 경우 1, 2 심 사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선례를 회피할 수 있다.

(2) 법적 형식에서는 판례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의 판례법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19 세기부터 그 성문법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성문법은 여전히 판례법 해석의 제약을 받고 있다.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법률 원칙이나 규칙을 가리킨다. 이런 원칙이나 규칙은 미래의 판단에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판례법도 성문법이다. 이 규칙들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관 제조법이라고도 한다.

판례법 외에 영미법계 국가에는 일정한 수의 성문법과 일부 법전이 있다. "미국 통일상법" 과 "미국 헌법" 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대륙법계에 비해 그 제정법과 법전은 여전히 적고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판례법보다 훨씬 적다.

판례법과 성문법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고 서로 제약하는 관계이다. 성문법은 판례법을 바꿀 수 있다. 동시에 성문법의 적용 과정에서 판례법은 판사의 해석을 통해 성문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입법자가 성문법 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3) 법률 분류에서는 영미법계에 엄격한 부문법 개념이 없다. 즉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률 분류가 없어 그들의 법률 분류가 비교적 실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영장과 소송 형식을 매우 중시해 왔으며, 이런 소송 형식의 구분 자체는 논리와 체계성이 부족하여 영국 법학자들이 법률 분류에 대한 과학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을 강조하지만 편찬에 반대한다. 판례법은 실천 경험을 강조하고 추상적인 개괄과 이론적 검토를 소홀히 한다. 3. 일반법제도는 법원 설정에서 일반법원과 형평법법원으로 나뉜다. 일반법과 형평법의 구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국회와 왕의 권리 다툼의 표현이며, 법과 기술적 관점에서 형평법에 의한 일반법 결함의 개정과 보완이다. 형평법은 보통법을 기초로 한다. 그의 해석의 가치는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충돌과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관련된 사건과 일반 사적인 사건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것은 또한 법률의 분류, 특히 공법과 사법의 개념 형성을 방해한다. 4. 영미법계의 발전에서 판사와 변호사는 주요 추진력이다. 그리고 교육의 모델은 주로 견습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추상적 이론의 법적 분류를 경멸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영미법계는 일반법과 형평법을 나누는 오랜 전통이 있다. 현재 일반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에는 구분이 없지만 일반법과 형평법의 차이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4) 법교육 방면에서 영미법계는 주로 미국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한다.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교수법은 사례 교수법으로 학생의 실제 조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시한다. 졸업 후 법학 박사 학위 (J, D) 를 수여하고, 각 학교의 자주권이 크며, 교육행정기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국에서, 대학의 법학 교육은 대륙법계와 다소 유사하며, 시스템 교육에도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들은 변호사 대학이나 변호사 협회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은 주로 직업교육이며 여전히 견습 교육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

(5) 법조계에서. 직업의 유동성이 매우 커서 판사, 특히 연방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하다. 판사와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도 민법보다 높다.

법과 역사적 전통 또는 거시적인 면에서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차이:

1. 법적 연원의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성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법은 그 주요 법적 연원이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연원 (행정사건 제외) 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원 재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영미법계에는 판례전통이 있는데 판례법은 그 공식적인 법적 연원, 즉 상급법원의 판례가 비슷한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2. 법전화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일부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법전의 형식을 채택한다. 일반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식을 선호하지 않으며, 그 제정법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법규이다. 당대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의 성문법 전통을 참고했지만 대부분 그 판례에 대한 수집과 수정이다.

3. 전통적인 법률 구조로 볼 때 민법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법과 사법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을 가리킨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가리키며 영미법계의 기본 구조는 일반법과 형평법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통법은 입법기관 (협회) 의 법률을 대표하고, 형평법은 주로 사법기관 (판사) 의 법률 (판례법) 을 대표하며, 형평법은 일반법의 보충 규칙이다.

4. 법률의 적용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법관은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성문법의 규정을 고려하고, 성문법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법률 해석을 중시한다. 영미법계의 판사는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이전의 유사 사건의 판례를 고려해 본안과 판례를 비교해서 본안의 법률규칙이나 원칙을 찾아냈다. 이런 선례를 적용하는 방법은' 차별화 기술' 이라고도 불린다.

5. 절차 전통으로 볼 때, 양대법계에도 몇 가지 전통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는 권위주의, 즉 판사가 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영미법계는 대항주의, 즉 쌍방을 상대로 대립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사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이다.

6. 직업교육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변호사와 법관의 직업교육에서 법학이론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예로부터 로마로부터' 법학자법' 으로 불렸다. 영미법계의 직업교육은 사건 처리 실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직업교육은 주로 협회를 통해 진행된다. 이른바' 사제관계'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