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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약은 어떻게 쓰나요?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조약을 쓰고 있습니까?

조약이란 무엇입니까?

조약은 국제법주체들 사이에 국제법에 따라 체결된 상호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서면 합의이다. 동맹과 공조조약, 평화우호조약, 국경조약, 무역 및 투자협정과 같은 양자조약이나 다자간 조약. 그러나 자연인과 법인이 국가나 다른 국제법 주체와 체결한 협정의 내용이나 성격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조약이 아니라 계약일 뿐이다.

다국적 조직 범죄에 대한 유엔 협약

첫 번째 목적

본 공약의 취지는 협력을 촉진하여 다국적 조직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타격하는 것이다.

제 2 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 상:

(1)' 조직범죄그룹' 은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그룹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며 하나 이상의 심각한 범죄를 실시하거나 본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이나 기타 물질적 이익을 얻는 조직그룹을 말한다.

(2)' 심각한 범죄' 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며, 최소 4 년 동안 최고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자유 박탈이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조직그룹' 이란 범죄를 즉각 실시하기 위해 임의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책임을 확정할 필요도 없고, 회원에게 연속성이나 완벽한 조직 구조를 요구하지도 않는 그룹을 말한다.

(4)' 재산' 은 각종 자산, 물질적 또는 무형적,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 또는 무형적, 그리고 이러한 자산의 소유권 또는 권익을 증명하는 법률 문서 또는 문서를 가리킨다.

(5) "범죄 소득" 은 범죄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획득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6) "동결" 또는 "압류" 는 법원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산의 이전, 전환, 처분 또는 이동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몰수", 적용 가능한 경우 "몰수" 포함, 법원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의 명령에 따라 재산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상층범죄" 는 그 수익이 본 협약 제 6 조에 정의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9) "통제 인도" 란 주관 당국이 알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화물을 한 국가 또는 다국적 영토로 출하, 통과 또는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10)' 지역경제통합기구' 는 한 지역의 일부 주권 국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해당 회원국은 이미 본 공약 범위 내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해당 조직에 양도했으며, 그 조직은 내부 절차에 따라 본 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본 공약에 언급된' 계약국' 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조직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1.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조직 범죄 단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다국적 범죄의 예방, 조사 및 기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1) 본 협약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 및 제 23 조에 따라 설립 된 범죄;

(2) 이 협약 제 2 조에 정의 된 심각한 범죄.

둘째, 본 조 제 1 항의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는 다국적 범죄이다.

⑴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된 범죄;

(2) 한 나라에서 행해진 범죄, 그러나 준비, 계획, 지휘 또는 통제의 주요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다.

(3) 범죄는 한 나라에서 발생하지만,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범죄 집단을 포함한다.

(4) 범죄는 한 나라에서 시행되지만 다른 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 4 조 주권 보호

1.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과 영토 보전 및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공약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국이 다른 나라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다른 나라 국내법에 규정된 그 나라 당국의 전속기능을 이행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 5 조 조직 범죄 집단의 범죄 화에 참여한다.

1. 각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범죄 미수 또는 기수와 다른 다음 행위 중 하나 또는 둘 다:

1. 돈이나 기타 물질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사람과 함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법에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위의 합의 이행 또는 조직범죄그룹과 관련된 행위를 촉진하는 참가자 중 한 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조직범죄집단과 일반범죄활동의 목표나 관련 범죄를 실시하는 목적을 알고 다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1) 조직 범죄 집단의 범죄 활동

(2) 자신의 참여가 위의 범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조직범죄 집단의 기타 활동

(2) 조직, 지휘, 협조, 선동, 부추김, 또는 조직 범죄 집단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본 조의 제 1 항에 언급된 지식, 의도, 목표, 목적 또는 합의는 객관적인 현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3. 본국법은 본 조 제 1 항 항목 1 에 의거한 범죄가 조직범죄그룹의 계약국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며, 자국 법률이 조직범죄그룹과 관련된 모든 심각한 범죄를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계약국과 그 법률은 본 조 제 1 항 1 항에 따라 확립된 범죄가 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는 계약국은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 수락, 비준 또는 가입한 서류를 기탁할 때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돈세탁의 범죄 화

1. 각 계약국은 본국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입법과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다음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a) 1, 그 재산이 범죄 소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재산의 불법 출처를 숨기거나, 상류 범죄를 저지른 참가자들이 그 행위의 법적 결과를 피하도록 돕는다.

2. 재산이 범죄 소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재산의 실제 성격, 출처, 소재지, 처분, 양도, 소유권 또는 관련 권리를 숨기거나 숨기는 것

(b) 자체 법률 시스템의 기본 개념에 부합한다.

1. 재산이 범죄 소득으로 취득, 소유 또는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참여, 파트너십 또는 공모 시행, 시행 시도, 지원, 선동, 촉구, 제안, 제안.

둘째,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을 이행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1. 각 당사국은 본 조의 제 1 항을 가장 광범위한 상류 범죄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각 계약국은 본 협약 제 2 조에 정의된 모든 심각한 범죄와 본 협약 제 5 조, 제 8 조, 제 23 조에 따라 확립된 범죄를 상층범죄로 나열해야 한다. 계약국의 입법에 상류 범죄 목록이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다면, 최소한 이 목록에 조직범죄그룹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나열해야 한다.

(3) 제 (2) 항의 경우 상층범죄는 관련 계약국의 형사 관할 범위 안팎에서 실시된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범죄가 계약국의 형사관할 범위 밖에서 발생한다면, 그 행위가 발생국의 국내법에 따라 형사범죄인 경우에만 상층범죄를 구성한다. 만약 범죄가 이 조항을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계약국에서 발생한다면,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4) 각 당사국은 본 조항의 시행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개정안의 사본 또는 해석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5) 계약국의 국내법의 기본 원칙이 요구할 경우, 본 조의 제 1 항에 열거된 범죄는 상층범죄를 실시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6) 본 조의 제 1 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핵심인 명지, 고의적 또는 목적은 객관적인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다.

제 7 조 돈세탁 방지 조치

1. 각 당사국은:

(1) 권한 범위 내에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특히 돈세탁이 발생하기 쉬운 다른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국내 관리 및 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돈세탁을 제지하고 규명한다. 이 시스템은 고객 신원 확인, 기록 보관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요구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2) 본 협약 제 18 조 및 제 27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행정, 관리, 법 집행 및 기타 당국 (국내법에 허용된 사법당국 포함) 이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약국은 현금과 관련 유통어음이 자국 영토에 출입하는 상황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정보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합법적인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개인과 기업에 대량의 현금 및 관련 유통어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국경 간 이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규정된 국내 관리 및 감독 제도를 건립할 때 본 공약의 다른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각종 지역, 지역간 및 다자조직의 관련 돈세탁 방지 조치를 지도할 것을 당사국에게 촉구한다.

4. 계약국은 사법, 법 집행, 금융관리당국 간의 글로벌, 지역, 소 지역, 양자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하여 돈세탁 활동을 단속해야 한다.

제 8 조 부패의 범죄 화

1. 각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직자나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안하여 공직자가 공무를 이행할 때 행동하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2) 공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실체를 위해 부당한 이득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공무를 이행할 때의 행동이나 누락의 조건으로 삼는다.

2. 각 계약국은 본 조 1 항에 설명된 외국 공직자나 국제 공무원과 관련된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계약국은 또한 다른 형태의 부패를 형사범죄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각 계약국은 또한 본 조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본 협약 제 1 조 및 제 9 조의 "공직자" 라는 단어는 재직자가 근무하는 국법에 의해 정의되고 해당 국가의 형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9 조 반부패 조치

1. 본 협약 제 8 조에 명시된 조치를 제외하고, 각 계약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법률 제도에 따라 입법, 행정 또는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을 촉진하고 부패를 예방, 조사 및 처벌해야 한다.

2. 각 계약국은 당국이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예방, 조사 및 처벌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국이 적절한 독립성을 갖도록 하여 그 행동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0 법적 책임

1. 각 계약국은 조직범죄그룹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에 법인이 참여하고 본 협약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 제 23 조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계약국의 법률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인 책임에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의 책임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각 계약국은 본 조에 따라 책임이 있는 법인이 효과적이고, 적당하며, 만류적인 형사나 비형사적 제재 (금전적 제재 포함) 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보장해야 한다.

제 1 1 조 기소, 판결 및 제재

1. 각 계약국은 본 협약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 제 23 조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2.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를 기소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 국내법에 규정된 법률재량권을 행사할 때 각 계약국은 이들 범죄에 대한 법 집행 조치가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3. 본 협약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 제 23 조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해 각 계약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피고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판 전 또는 상소 전 석방된 판결에 규정된 조건은 피고가 후속 형사소송에서 출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각 계약국은 법원과 기타 관계 당국이 조기 석방이나 가석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5. 각 계약국은 국내법에서 본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더 긴 기소 시효 기간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기소된 범죄자가 사법처리를 회피할 때 더 긴 시효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6. 본 공약의 어떤 규정도 본 공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와 적용 가능한 법적 변호 이유 또는 행위의 합법성을 확정하는 기타 법률 원칙은 계약국의 국내법으로만 명확히 해야 하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는 본법에 따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제 12 조 몰수 및 압류

1. 당사국은 자국 법률 제도의 범위 내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해야 한다.

(1)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의 수익이나 동등한 가치의 재산

(2)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의 재산, 장비 또는 기타 도구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2. 계약국은 본 조 1 항에 설명된 모든 물품을 식별, 추적, 동결 또는 압류하여 최종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범죄 소득이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재산으로 전환되거나 전환되는 경우, 본 조항에 설명된 조치는 해당 재산에 적용됩니다.

넷째, 범죄 소득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얻은 재산과 혼합된 경우, 동결권이나 압류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한 재산을 몰수해야 하며, 몰수가치는 혼합범죄 소득의 추정 가치에 이를 수 있다.

5. 이 조에 설명된 조치는 범죄 소득으로 인한 소득이나 기타 이익, 범죄 소득에서 전환되거나 전환된 재산 또는 범죄 소득과 혼합된 재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 방식과 정도는 범죄 소득 처분과 동일합니다.

6. 본 조 및 본 협약 제 13 조의 목적을 위해, 각 계약국은 법원이나 기타 주관 부서에 은행 기록, 재무 기록 또는 상업 기록의 제공 또는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국은 은행 기밀을 이유로 본 단락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7. 계약국은 범죄자가 몰수해야 할 범죄 수익이나 기타 재산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요구는 국내 법률 원칙과 사법 및 기타 절차의 성격에 부합해야 한다.

8. 본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 3 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9. 본 조의 규정은 계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본 조에 설명된 조치를 확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3 조 몰수에 관한 국제 협력

1.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계약국이 본 협약 제 12 조 1 항에 명시된 청구국 영토 내에 있는 범죄 소득, 재산, 장비 또는 기타 도구의 몰수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a) 그러한 요청을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몰수령을 받고 몰수령을 받은 후 집행한다.

(2) 본 협약 제 12 조 1 항에 따라 발급된 몰수령에 따라 요청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국 내 법원에 요청한다. 몰수령이 제 12 조/KLOC-

2.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당사국에 대한 요청을 한 후, 요청 당사국은 본 협약 제 12 조 1 항에 명시된 범죄 소득, 재산, 장비 또는 기타 도구를 식별, 추적 및 압류하여 계약국이나

3. 본 협약 제 18 조의 규정은 이 조에 적절히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제 18 조 15 항에 제공된 자료 외에 본 조에 따른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본 조 1 항 (1) 항과 관련된 요청에는 몰수할 재산에 대한 설명과 요청 당사국이 근거로 한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청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몰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조 1 항 (2) 항과 관련된 요청에는 계약국이 요청한 법률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몰수령의 사본, 사실 진술 및 몰수령의 집행에 관한 요청 범위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본 조 제 2 항과 관련된 요청은 계약국이 근거로 한 사실을 진술하고 요청한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

4. 본 조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당사국이 내린 결정 또는 조치는 자국 법률 및 절차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고 준수해야 하며, 또는 계약국과의 관계를 요청할 수 있는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 협정 또는 약정의 규정을 구속해야 합니다.

5. 각 계약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조항의 시행에 관한 모든 법률과 조례, 그리고 그러한 법률과 조례에 따른 모든 개정안의 사본이나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6. 만약 계약국이 본 조 1 항과 제 2 항에 설명된 조치를 조건으로 한다면, 그것은 본 협약을 필요하고 충분한 조약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7. 요청에 관련된 범죄가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속하지 않을 경우 계약국은 본 조항에 규정된 협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 3 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9. 계약국은 양자간 또는 다자조약, 협정 또는 안배 체결을 고려해서 본 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몰수된 범죄 소득 또는 재산 처분

1. 계약국은 본 협약 제 12 조 또는 제 13 조 1 항에 따라 몰수된 범죄 소득이나 재산을 해당 계약국이 자국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2. 본 공약 제 13 조에 따라 다른 계약국이 조치를 요청한 계약국은 자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몰수한 범죄 수익이나 재산 반환을 계약국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범죄 피해자를 배상하거나 그러한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한 당사국은 본 협약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이 협약 제 30 조 제 2 항 (3) 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와 조직범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정부간조직에 이런 범죄소득이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하거나, 이런 범죄소득이나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돈 또는 그 돈의 일부를 기부한다.

(2) 국내법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이러한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정기적으로 또는 사안별로 다른 계약국과 공유하거나 그러한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매각한 소득을 공유한다.

제 15 조 관할권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 협약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 및 제 23 조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범죄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다.

(2) 범죄는 범죄 시 계약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나 계약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에서 발생한다.

2. 본 협약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1) 범죄는 해당 계약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범인은 계약국의 국민이거나 그 나라 내에 상습적 거처가 있는 무국적자이다.

(3) 범죄 부문:

1. 본국 분야 밖에서 시행되고 본 협약 제 5 조 1 항에 따라 확정된 범죄는 자국 분야 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다.

2. 중국 분야 밖에서 실시된 본 협약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확립된 범죄는 해당 분야 내에서 본 협약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2 항 1 항에 의해 확립된 범죄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3. 본 협약 제 16 조 10 항의 목적을 위해 각 계약국은 피고가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국민으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각 계약국은 또한 기소된 범죄자가 그 영토에 있고 그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을 때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본 조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계약국이 다른 수단을 통해 다른 계약국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들 국가의 주관당국은 적절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행동을 조율해야 한다.

6. 본 협약은 일반 국제법규범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계약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확립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 16 조 인도

1. 이 조항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 또는 제 3 조 1 항 (A) 항 또는 (B)

2. 인도요청에 몇 가지 독립된 심각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본 조의 범위를 벗어나면, 요청 당사국도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조에 적용되는 모든 범죄는 계약국 간에 존재하는 어떤 인도조약에서 인도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계약국은 이런 범죄를 인도할 수 있는 범죄로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인도조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4. 만약 한 조약을 범죄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 계약국이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다른 계약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을 경우, 본 공약은 인도본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범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을 인도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은:

(1) 본 공약의 비준서, 수락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공약을 본 공약의 다른 계약국과의 인도협력의 법적 근거로 삼을 것인지를 알린다.

(2) 만약 그것이 본 협약을 인도협력의 법적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적절한 경우 본 협약의 다른 계약국과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본 조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6. 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국은 본 조가 적용되는 범죄를 그들 사이에 인도할 수 있는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

7. 인도는 요청 계약국의 국내법이나 적용 가능한 인도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인도에 대한 최소 처벌 요구 사항과 요청 계약국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포함한다.

8. 본 조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계약국은 국내법에 부합하는 경우 인도 절차를 가속화하고 관련 증거요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국내법 및 인도조약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피청구국은 상황이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경내에서 피인도인을 구금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사람이 인도절차에 출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피고가 있는 계약국이 자국 국민만을 이유로 본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국은 계약국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주관당국에 제출하여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 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다른 심각한 범죄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관련 계약국은 이러한 기소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절차와 증거 방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1 1. 만약 한 계약국의 국내법이 그 국민을 인도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로 송환되어 인도나 양도 요청과 관련된 재판이나 소송에서 복역하게 될 것이며, 그 계약국과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계약국도 이 선택과 기타 적절한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12. 판결이 집행된 인도요청이 청구된 사람이 계약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거부될 경우, 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청구국의 국내법에 따라 선고된 형벌이나 잔여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국내법이 허용하고 그 법률의 요구에 부합한다면.

13. 본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소송에서는 해당 사람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보장을 포함하여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14. 요청 당사국이 요청을 한 목적이 누군가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또는 정치적 관점을 이유로 기소하거나 처벌하거나, 그 요청이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의 지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한 경우,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청구국의 인도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5. 계약국은 범죄만을 금융문제와 관련된 이유로 인도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16. 인도를 거부하기 전에 요청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요청 당사국과 협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7. 각 계약국은 인도를 집행하거나 인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쌍방 및 다자간 협정이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 17 조 선고 된 사람의 이송

계약국은 양자간 또는 다자협정 체결이나 안배를 고려해 본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투옥이나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을 선고받은 사람을 본국에 넘겨 복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이 조약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4 1. 여기는 당신을 위해 일부분만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