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리구 현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 주관부로,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감독을 담당하고, 공안소방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소방감독을 담당하고, 품질기술감독부는 액화석유가스 압력용기, 파이프의 안전감독, 액화석유가스와 그 기구의 측정과 품질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계획, 건설, 환경 보호, 공상행정관리, 물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액화석유가스 관리는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 1 위, 공급 보장, 사용자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계획, 건설 및 시설 관리 제 6 조 시 액화석유가스 주관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본 시 가스업계의 전문 계획과 최근 계획을 편성하고, 계획부서가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만리구 현 액화석유가스 주관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가스전문계획과 최근 계획을 편성해 시 액화석유가스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승인된 가스 전문 계획과 최근 계획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가스화소, 혼합기소, 공급소는 본 시의 가스전문계획과 최근 계획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안전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건설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부서는 건설 비준 수속을 처리할 때 액화석유가스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만리구 현성 범위 내의 프로젝트는 현지 액화석유가스 주관부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제 8 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기화소, 혼합기역, 공급소의 설계와 시공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와 시공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저장소, 기화소, 혼합기, 공급소 건설은 액화석유가스 주관부, 품질기술감독, 공안소방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저장배급소, 기화소, 혼합기역, 공급소가 준공된 후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준공 검수, 검수 합격,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를 받은 후 액화석유가스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없이 불합격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액화 석유 가스 저장 탱크, 탱크, 압력 파이프, 강철 병, 안전 밸브, 압력계, 형기 등의 안전 액세서리는 국가 관련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 및 계량 관리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격을 갖춘 단위로 검사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제 11 조 액화 석유 가스 저장 및 분배 단위는 관련 기준 또는 기술 사양에 따라 탱크, 압축기, 탄화수소 펌프 등의 생산 설비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서비스 수명을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경영 및 자공급 관리 제 12 조 액화석유가스 경영기업 (이하 경영기업)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안정적이고 표준에 부합하는 액화 석유 가스 공급원이 있다.
(2)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창고 배송소, 안전 검사 시설, 수리 및 응급 구조 장비가 있습니다.
(3) 사업 규모에 적합한 자금이 있다.
(4) 운영 규모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운영자 및 관리자가 있습니다.
(5)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공급처가 있다.
(6) 건전한 안전 운영 절차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7) 비상 계획이 있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3 조 상업기업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공안소방서에 관련 수속을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제 14 조 액화석유가스 자급단위 (이하 자급단위) 는 본 조례 제 12 조 (2), (4), (5), (6), (7), (8) 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경영기업과 자급단위의 비축소는 액화석유가스 경영 수속을 거치지 않은 기업과 개인을 위해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거나 충전해서는 안 된다.
자급기관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그 저장소 시설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