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출자기업은 국유독자기업과 성, 시, 현인민정부가 출자한 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와 국유자본출자회사를 가리킨다. 제 4 조 성, 시, 현 인민정부는 정기업 분리, 사회대중과 기업 국유자산출자자 관리 기능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기업법 자율경영 원칙에 간섭하지 않고 법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자본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유자본 배치를 잘 관리하고, 자본운영을 규범하고, 자본수익을 높이고, 자본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건전한 기업 국유자산 기초관리, 기업 국유자산 가치 보존 가치 평가 및 책임 추궁제도를 세우고 기업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유 자본 허가 경영 체제를 개혁하고, 기업의 국유 자산 감독 관리 방식을 혁신하며, 기업의 국유 자산 보존 부가가치 책임을 이행하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직속 특설기구로서 본급 인민정부의 인가하에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한 부서가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재정 감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기업 국유 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7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국유자본허가경영체제개혁의 요구에 따라 감독권력목록을 만들고, 권력경계를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기업 유형에 따라 허가와 방권을 실시하고, 동적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 출자기업은 중국 생산자당 정관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생산자당 조직을 설립하고 당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는 당의 건설 요구를 헌장에 포함시켜 기업당 조직의 직책, 권한 및 작업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 장 국가출자기업 제 9 조 국가출자기업은 법에 따라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성 시 현인민정부가 확정해 발표하고 일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0 조 국가 출자기업은 법에 따라 법인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출자회사는 회사 헌장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사장층의 권력과 의사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 국유독자회사와 국유자본지주회사는 외이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국유독자회사의 외이사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회사 외부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맡아야 한다. 제 12 조 국가 출자기업은 법에 따라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감사회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국가출자기업에 감사를 위임한다.
감사회는 법률, 규정 및 기업 헌장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의 직무 수행 행위를 감독하고 기업 재무를 감독한다. 제 13 조 국가 출자기업은 위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략 재무 시장 운영 법률 등의 분야에서 위험 관리 제도와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자체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적시에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며 기업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제 14 조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는 건전한 기업 법률 고문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업 규모와 업무 요구에 따라 총 법률 고문과 법률 사무기관을 설립하여 법률 고문을 배치하고 채용할 수 있다. 제 3 장 기업 관리자와 중대 사항 제 15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자산의 예속 관계 및 관리 권한에 따라 공개, 공평, 경쟁, 우대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국가출자기업의 해당 관리자를 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가출자기업의 이사, 감사는 직공 대표가 맡고, 관련 법규에 따라 직공 민주선거에서 발생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자산예속관계와 관리권한에 따라 기업 기능포지셔닝과 결합해 기업지배인 분류 등급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지배인 임기제와 계약화 관리를 실시하고, 직업지배인 제도를 세우고, 이사회가 법에 따라 사장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직권을 유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 16 조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사장 임기 3 년,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유독자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같은 직무를 맡는 것은 세 회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