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전액 환불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전액 환불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정책은 아직 머뭇거린다. 계약 조항은 일부 장기 생명 보험과 건강 보험에 적용되는 예기 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약속했다.
2. 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 (발효) 된 지 몇 년 후 무료로 환불될 수 있으며 일부 투자형 보험제품에 적용됩니다.
3. 보험계약은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철회되지만, 이는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또한 고객이 보증을 철회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계약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러 차례 감독관에게 협박 보험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수법을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
보험법 제 47 조는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에 따라 보험 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영 및 위험관리 보장 비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장기 보험 상품은 지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현금 가치가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낮다. 따라서, 예기를 넘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인신보험 계약의 절대다수에 대해 피보험자는 단기간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분명히, 상황이 어떻든 대리인의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불법분자들은 각종 채널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 전액 환불' 광고를 발표해 소비자 위탁대리인에게' 전액 환불' 을 하도록 독려하고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일부 보험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 환불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피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실패한 전액 환불' 약속을 쉽게 믿고 함정에 빠졌고,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고 환불을 요구할 때 거부되거나 다시 연락할 수 없었다.
소비자들이 흑중개업자에게 전액 환불을 의뢰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있다. 사기 피해 위험, 개인 정보 유출 및 악의적인 사용 위험, 개인 신용 손상의 위험, 심지어 정상적인 보험 보장을 잃을 위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흑중개업자의 조작 수법, 증거 위조 등 형사범죄 혐의로 소비자들이 요청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형사범죄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중국은감회와 중국의 다른 정부 부처는 여러 차례 대중에게 보험 철회를 믿지 말라는 경고를 퍼부었다. 유료 대리인이 전액 보증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대리 환불을 찾지 말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현재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자세히 문의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가격이 이미 네가 이전에 납부한 누적 보험료를 초과하거나 초과한다면, 금전적으로 네가 보증을 철회하는 것은 아무런 손실이 없지만, 이 보험증권과 관련된 보장책임은 종결된다. 그런 다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 보고 보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16 조 * * * 보험회사와 그 직원들은 보험업무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를 속인다.
(2)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
(3) 신청인이 본 법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본법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4) 피보험자, 피보험자 및 수혜자 보험료 또는 보험 계약 계약 이외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
(5) 법에 따라 보험계약에 규정된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6)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나 허구보험계약을 일부러 꾸며내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실 정도를 일부러 과장하고, 허위배상을 하거나, 보험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7) 보험료의 부당 이용, 압류 및 점유;
(8) 법적 자격이 없는 기관에 보험 판매 활동을 의뢰한다.
(9) 보험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10)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보험평가기관을 이용하여 허구보험중개업무, 보험취소 등 위법 활동에 종사한다.
(11) 거짓 사실을 조작,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불공정 경쟁 방식으로 보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12) 업무 활동에서 알고 있는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13)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