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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다각화 분쟁 해결 조례 추진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다원화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분규 해결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다원화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와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다 원화 분쟁 해결 방법은 화해, 중재, 중재, 행정 판결, 행정 재검토, 소송 등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합리적이고 조정 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당위 지도자, 정부 주도, 사회협력, 대중참여, 법률보장의 업무 구도를 세우고 사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다. 제 5 조 다각화 분쟁 해결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 질서와 좋은 풍속을 따르고, 공정성과 정의를 고수한다.

(2) 사람 중심적이고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한다.

(3) 화해 조정을 위주로 모든 당사자를 연결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4) 예방과 해결의 결합.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원화 분쟁 해결 방식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필요한 공공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각종 분쟁 해결 조직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각급 사회치안종합지배조정부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층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분쟁 조사, 조정 및 위험방범 메커니즘을 세우고 다원화 분쟁 해결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직책분업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각 관련 부서와 기관이 분쟁 해결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조직은 각 방면의 역량을 동원하여 분쟁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사회치안종합지배조정부는 각각 다원화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조직조정, 감독검사 및 심사를 담당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과 비소송이 연결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행정기관, 중재기관, 중재조직 또는 기타 분쟁 해결 기능이 있는 조직과의 조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절차 배치, 유효성 확인 및 법률지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소조 도킹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형사화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치안, 교통사고 등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공안파출소는 향진 (거리), 마을 (거주지) 위원회의 분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3 조 사법행정기관은 인민조정, 행정조정, 전문조정을 지도하고 조정조직과 조정원 대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행정재판 업무를 지도하고,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행정 시스템 내에서 행정 관리와 관련된 행정 분쟁과 민사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촉진하다.

변호사, 법률 원조, 사법감정, 공증, 중재 및 기층 법률 서비스 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다원화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작업 기관은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해야 하며, 지방조건에 따라 조정, 중재, 행정판결, 행정복심, 소송의 연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민원 문제를 분류하여 민원 문제를 처리하고, 분쟁을 촉진하여 법에 따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제 15 조 민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시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위생건강, 퇴역 군인업무, 시장감독관리, 금융관리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행정조정, 행정복의와 행정판결작업을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부서와 기관 간의 조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에 따라 해당 기능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 16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접수 및 조정 업무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기관과의 분쟁 이전 위탁 및 정보 피드백 연결 제도를 보완하고, 제때에 민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제 17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상공연합, 교포련, 잔련 등은 분쟁 해결 협력 작업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직무에 따라 분쟁 해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8 조 무역 협회, 상공 회의소 및 소비자 협회 등. 관련 분야에서 법에 따라 본 업종, 본 전문적인 특색을 지닌 중재조직을 설립하여 본 업종, 본 전공의 민상사분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법학회, 변호사협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다원화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원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마을 (거주지) 민회의와 마을 (거주지) 민대표회의 제도를 견지하고 자치기반, 법치 보장, 덕치 지향, 기층사회지배체계 최적화, 다원화 분쟁 해결의 통로에 대중의 참여를 원활히 해야 한다.

마을 위원회는 인민 조정 조직을 보완하고 인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적인 마을 민위원회는 법률 고문을 초빙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