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 표지에 대한 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보험 이익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한 이익을 가리킨다. 설립 조건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합법적인 이익,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일정한 이익, 이해관계.
2. 근인 원칙
근인은 위험과 손실 사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험 책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3, 손실 보상 원칙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액 내 손실을 때우고 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실제 손실, 보험 금액 및 보험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
손해 배상 원칙에는 세 가지 파생원칙, 즉 중복 보험 분배 원칙, 대리 회수 원칙, 위탁 원칙이 있다. 중복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초과 보상을 받지 않도록 순서, 책임 제한 및 분배 원칙을 채택한다.
대위청구권은 보험사고가 제 3 자의 보험표지에 대한 피해로 인한 경우 보험인이 피보험자의 지위를 대체하고 배상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법 제 60, 6 1, 0 조는 관련 상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탁지불이란 보험사고로 보험 대상자의 추정이 완전히 훼손될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전체 보험금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행위다.
4. 최대 청렴성 원칙
가장 큰 성실함은 성실과 신뢰를 의미한다. 보험 계약은 성실한 신용을 바탕으로 한 행운의 계약이다. 보험법 제 5 조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실대로 통보와 보증의무, 보험인의 설명 의무, 기권 및 반언 금지 의무를 포함한 보험 계약 쌍방의 성실한 의무를 통해 드러난다. 보험법 제 16 조와 제 17 조는 모두 상세한 규정을 제정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에 따르면:
제 5 조 보험 활동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6 조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제 17 조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인이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신청서에는 형식 조항이 첨부되어야 하며, 보험인은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의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권,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서류에 피보험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피보험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힌트나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 60 조 제 3 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손해로 보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한다.
전액 규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이미 제 3 자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할 때 피보험자가 이미 제 3 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인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며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61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한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무효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인이 대위 변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보험인은 상응하는 보험금 반환을 공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보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