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방화죄와 방화죄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인 차이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만이 불발죄를 구성할 수 있다. 방화죄는 상술한 심각한 결과의 발생을 법정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대중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방화 행위를 실시하기만 하면 방화죄를 성립할 수 있다.
2. 범죄 정지 형태의 차이.
실화죄는 과실범죄이며,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법정요건으로 삼고, 범죄 미수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방화는 존재한다.
3. 범죄 주체의 차이.
방화죄는 14 세 이상, 16 세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만 16 세 인재만 불발죄의 형사책임을 진다.
범죄의 주관적 측면의 차이.
방화죄는 고의적 구성이고, 방화죄는 과실로 구성된다. 이것은 두 범죄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다.
둘째, 화재 범죄의 구성 요소:
1, 불발죄의 대상 요소. 본죄의 대상은 공공안전, 즉 특정다수인의 생명건강이나 중대한 공적 재산의 안전이다. 실천적으로 볼 때, 본 죄가 공공안전에 미치는 피해는 보통 중대한 공공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생명건강을 해치며, 중대한 공공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불의 연소는 재산에 의존해야 하고, 재산이 없는 연소는 불특정 다수의 인신을 해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드물다.
2.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행위자가 화재를 일으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첫째, 행위자는 반드시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화재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데, 이를테면 담배를 피우고 잠을 자다가 부주의로 불을 쬐어 밥을 짓는다. 요리는 불을 관리하지 않고, 방화 규정을 위반하여 부뚜막, 굴뚝을 설치하고, 숲 속에서 마구 태우거나, 땔감으로 밥을 짓고, 불을 쬐지 않고, 화재를 초래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불손실죄를 구성한다. 직장에서 심각하게 무책임하거나 무단 이직한 사람; 또는 생산에서 위법 숙제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법 작업을 강요하여 화재를 발생시켜 각각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나 중대한 책임사고죄를 구성한다. 화재가 행위자의 화재 행위가 아니라 자연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불발죄는 되지 않는다. 둘째, 행위자의 행동은 심각한 결과, 즉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행위만 있고, 해로운 결과는 없다. 또는 피해의 결과는 심각하지 않고, 방화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화재 행위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심각한 결과는 반드시 불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불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특징은 행위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객관적인 근거이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 직원이나 일정한 업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과정에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키는 것은 불발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요소 본 죄는 주관적으로 과실로 나타난다. 과실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예견해야 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측할 수 없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신 때문인 것 같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고, 화재가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부주의와 경신을 피할 수 있다. 화재 피해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화재를 초래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일부 행위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원치 않거나 일어나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 이런 사건은 방화죄로 분류해야 한다. 행위자가 화재 발생 중의 주관적인 과실은 형사책임을 지는 주관적인 근거이다. 만약 화재가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 (예: 번개, 지진 등) 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 사고이며 범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14 조 방화죄,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이나 기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