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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의안을 제기하고, 입법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고, 의안을 심의하고, 의안을 의결하고, 의안을 통과시켜 법률을 공포하다. 지방 입법 절차는 지방 입법 업무의 효과와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어머니이고, 절차정의는 실체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권리와 의무의 선택에 비교적 공정한 선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지방법 초안을 제출하다.

(2) 지방성 법규 초안을 심의한다.

(3) 지방성 법규의 통과. 반드시 전체 대표의 과반수 또는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정식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4) 지방성 법규의 반포. 인민대표대회가 통과한 것은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발표하고,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것은 상무위원회가 발표한다.

(e) 지역 법규 기록.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지방성 법규의 수정, 폐지 및 승인 절차는 상술한 절차를 참조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하여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더 큰 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 포함) 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시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대표에게 보고할 수 있다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결정에 따라 법규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인가에 따라 제정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권한 결정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법적 근거:

입법 제 72 조: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2. 구 () 를 세운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3.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승인을 신청한 구역의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4.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가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구,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 관할 구역의 시의 입법 필요와 입법 능력, 그리고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5.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주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6.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 사항을 넘어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