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둘째, 외국 이름,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3.* * * 사이 국제기구의 깃발, 휘장,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
넷째,' 적십자' 와' 적신월' 로고,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
다섯째, 이 상품의 일반 이름과 그래픽;
6.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표시한다.
일곱째, 민족 차별을 띠고 있다.
여덟, 과장 선전과 사기성;
9.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나라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의미를 가진 지명은 예외입니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상표법은 어떤 문자, 도형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지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 중앙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지명, 도형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가 인정한 것은 예외다. (3)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 * * * 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띠고 있다.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9)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 또는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명칭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10)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1 1)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12) 뚜렷한 특징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에 허용되지 않는 문자와 그래픽은 무엇입니까? 제 10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가 인정한 것은 예외다.
(3)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인가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어떠한 업무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 즉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업의 규제 기관이다. 은행간 업무만 수행하고 개인 업무는 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법에 따르면 상표를 선사용권 규정에 대해 어떤 법적 이해가 있습니까?
(a) 상표를 먼저 사용할 권리의 개념
새로운'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은 상표선사용권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선사용권은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신청하기 전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선이용자가 이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미등록 상표의 선이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미등록 상표의 선이용자가 원래의 사용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미등록 상표 이용자에게 적절한 구별마크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표선사용권" 은 상표등록원칙의 예외로, 실제 선용으로 인정된 상표를 보호하고, 균형잡힌 상표 등록자와 이전 상표 이용자의 이익이 충돌하여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 상표의 이전 사용권의 구성 요소
상술한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상표는 먼저 사용권이 상표권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항변권일 뿐,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 필자는 새 상표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 사용자는 이미 미리 사용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상표선사용권' 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 시간은 이전 상표의 첫 상업적 사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후 등록 상표의 신청일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등록상표 신청일보다 늦으면 선사용권의 근거가 없다.
2. 미등록 상표 이용자의 선사용은 상표 등록자보다 앞서야 한다.
신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제 1 이용자는 후등록 상표의 신청일보다 일찍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자의 1 차 상업사용시간보다 앞당겨야 한다. 즉, 이후 등록 상표의 신청일이 20 15 1 이고 상표 등록자의 가장 빠른 사용시간이 20 14 1 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3. 이전에 사용한 상표는 후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상표의 이전 사용권의 행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상표가 나중에 등록한 상표와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거나,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은 경우, 등록되지 않은 상표 이용자와 사후 등록 상표 보유자 간에 권리 충돌이 없기 때문에 쌍방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전에 사용한 상표는 확실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용과 일정한 영향이란 먼저 이용자가 중국에서 상표를 사용했으며, 일정 지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한다. 만약 선용자가 그 상표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신청일 전, 상표등록자가 처음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상표가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선이용자는 그 상표의 선사용권을 누릴 수 없고,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특정 영향력을 요구하게 된 것은 상표의 선사용권이 선용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선용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선용자에게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의 존재는 상표등록제도에 대한 보완이다. 만약 선용만 요구하면 상표사용권을 미리 누릴 수 있지만, 일정한 영향력이 없다면, 상표등록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정한 상표등록제도를 흔들고 있다.
5. 먼저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선의여야 합니다.
영업권이 필수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다른 나라와 지역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대륙법계에 속한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성은 성문법 형식으로' 선의함' 을 상표선사용권 조건으로 확정했고, 영미법계에 속한 영국과 미국은 문자 그대로 선용인의 주관적 상태를 규정하지 않았다. 미국 상표법은 사용 결과에서' 혼동, 오해, 사기' 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요구에 더욱 신경을 쓴다. 이러한 규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용자로서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법 규정에는 선용은 선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표의 선사용은 선의의 선사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선의는 상표의 선사용의 내재적 요구 사항 중 하나여야 한다고 본다. 성실성에 대한 관련 요구가 신법을 지지하는 시행 규정과 관련 사법해석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c) 상표의 이전 사용권 행사
새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현명로고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상표를 먼저 사용할 권리를 행사할 때, 아래 요구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합니다.
"원래 사용 범위" 를 이해하는 방법, 필자는 세 가지 측면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측면은 지리적 범위입니다. 이후 등록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쌍방의 이익을 고려하려면 이전 상표 이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은 상표의 원래 사용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용 지역을 마음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지역 사용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일정한 영향' 의 기준을 고수해야 하며, 이전 사용에서' 일정한 영향' 이 있는 지역에서만 이전 상표 이용자가 상표의 선사용권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전자상거래의 왕성한 발전으로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인터넷 판매 모델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사법실천에서 더욱 분명해야 한다. 두 번째 측면은 상표의 범위입니다. 이전 상표 이용자는 이전 상표의 우선사용권만 누리고, 제멋대로 상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전 상표 이용자가 나중에 등록한 상표와 더 잘 구별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입니다. 이전 상표 이용자가 이 상표를 사용하는 범위는 이전에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제한되어야 하며, 다른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무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2. 후상표등록자는 선상표이용자에게 적절한 구분마크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표 등록자는 먼저 이용자가 사용한 상표가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과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전 상표 이용자에게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할 때 적절한 구분 표시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후상표등록자에게 이전 상표사용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청구권이며, 이전 상표이용자는 상표등록자가 요구한 후 적절한 로고를 첨부하여 관련 대중식별과 식별의 차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전 상표 이용자는 적절한 구별마크를 붙일 수 없고, 그 상표의 선사용권을 누리지 않으며,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자가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선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혼동방지 의무를 져야 합니까? 필자는 공정원칙이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상표선사용권의 존재도 후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세워져야 하며, 이 권리의 행사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용자와 상표등록자의 합법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따라서 상표 등록자와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 등록자가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이전 상표 이용자에게 혼동을 막을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결론
상표선사용권제도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좋은 법적 효과를 받았다. 기본적인 상표제도로서 우리나라 상표선사용권제도의 수립은 법률의 공평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며 미등록 상표의 선용자, 후등록 상표소유자, 일반 소비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상표 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상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 즉 사용과 등록의 관계를 명확히 조정함으로써 상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미 사용되었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상표 이용자에게 앞으로 실제 사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현실적인 지침의 의의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 사용, 상표 사용, 상표 사용, 상표 사용, 상표 사용, 상표 사용, 상표 사용)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은 어떤 방면이 있습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제도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을 명시하고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고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발언을 게재하거나 방송한다. 단,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된다.
(6) 이미 발표된 소량의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에 쓰이는 작품을 번역하거나 복제하여 교육이나 과학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지만 출판해서는 안 된다.
(7) 국가기관은 공무 집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한다.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버전을 표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한 작품을 복제한다.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고, 대중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연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10) 야외 공공장소에서 설치하거나 전시한 예술품을 모사, 그림, 사진, 녹화한다.
(11)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중국어로 소수민족 문자로 중국에서 출판된 작품을 쓴다.
발표된 작품은 점자로 출판된다.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한 어떤 종류의 국가 배상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인신권이나 재산권에 손해를 끼쳐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배상을 가리킨다. 국가 배상은 침해한 국가기관이 이행한다.
1995+ 10 월 1 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에 따르면 국가배상에는 일반적으로 행정배상과 형사배상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이 20 15 년 발표한 시민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하루 2 19.72 원이다.
어떤 텍스트와 그래픽이 상표 제 10 조 다음 마크로 상표가 될 수 없습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그 소재지의 이름, 표지,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한 것, 그 나라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3) 이름, 깃발, 휘장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 * * * 그 단체가 대중을 인정하거나 오도하기 쉽지 않은 한,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사기성이 강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