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은 태강, 의신, 콜타이, 안탄툰, 백음노러, 올린시버, 후구투모, 바얀차간, 타라하, 요신, 강만 등 11 개 향 (진) 을 관할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태강진에 주둔하고 있다. 제 3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자치현 인민정부이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현급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과학 발전관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각 민족의 자력갱생을 이끌고, 고군분투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제 5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족단결을 유지하고, 본 지방에서 헌법과 법률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였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현지 실정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특수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경제와 문화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가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치기관은 해당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한다. 제 6 조 자치현 행정 구역 내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각 민족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민족 단결을 지켜야 한다. 민족 단결을 훼손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것을 엄금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현지 디아스포라 소수민족의 특징과 이익을 돌보았다. 제 7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현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현지 각 민족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를 보장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자치기관 제 8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각 민족은 모두 적절한 정원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 몽골족 대표는 3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조직하고 이끌고 있다. 제 9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으로,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3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주임 한 명, 부주임 4 ~ 6 명이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몽골족 구성원은 30% 를 차지할 수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도 적절한 정원을 가져야 한다. 몽골 시민은 상무위원회의 주임이나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업무 요구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립했다. 제 10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현지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고 수정하였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11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국가행정기관으로,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상급인민정부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담당하고 있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다. 제 12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 부현, 사무실 주임, 각 위원회 주임, 각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장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위원회, 운영, 국 시행 주임, 국장 책임제.
자치현의 현장은 몽골족 시민이다. 현인민정부의 부현장장, 사무실 주임, 위원회 주임, 국장 등 구성 인원 중 몽골족과 기타 소수민족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현 자치기관의 업무 부문 지도자 중 몽골족과 기타 소수민족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현 ()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민족대표의 비율과 정원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