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사 관계와 노사 관계의 차이
(1) 제목이 다르다. 인사관계는 기업과 직원 간의 내부 행정법 관계이고 인사관계의 주체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다. 노사 관계의 한쪽은 주로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사업 단위가 편성한 직원과 단위 간의 관계는 인사관계이며, 편성되지 않은 직원과 사회종사자, 사업 단위가 채용한 고정공, 임시직 간의 관계는 노동계약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
(2) 성격이 다르다. 인사관계는 기업과 직원 간의 고용 계약 관계이고, 노동관계는 노동계약 관계이다.
(3) 다른 분쟁 해결 기관. 인사관계로 인한 논란은 정부 인사부가 설립한 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먼저 고소해야 하고, 노동관계로 인한 논란은 정부노동부서가 설립한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먼저 고소해야 한다.
둘째, 노동 계약과 노동 계약의 차이점
(1) 학과 자질이 다르다. 노동계약의 주체는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 즉 고용인 단위일 뿐, 다른 쪽은 노동자 개인이어야 하고, 노동계약의 주체는 동시에 자연인이 될 수 없다. 노무계약의 주체는 법인과 조직 사이 또는 시민 개인 사이, 시민과 법인 사이일 수 있다.
(2) 주체의 성질과 그 관계는 다르다. 노동계약 쌍방은 재산관계뿐 아니라 인신관계도 존재한다.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쌍방은 지도력과 지도력, 지배, 지배의 예속 관계이다. 노동계약 쌍방 사이에는 재산 관계만 있고, 쌍방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예속 관계는 없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은 고용인 단위 회원이 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3) 피실험자 대우가 다르다. 쌍방이 합의한 액수 외에 노동관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임금 지급 방식, 보험, 적립금 등 기타 복지 대우에 대해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노사 관계에서 종업원이 받는 보수, 지불 방식, 보험 등은 주로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며, 법에는 너무 많은 제한이 없다.
(4) 계약 내용의 임의성이 다르다. 노동계약의 주요 조항과 내용은 노동계약법 등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쌍방이 협상하여 강제성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
(5) 다른 법적 조정. 노동계약은 주로 민법과 계약법에 의해 조정되고 노동법은 노동계약법과 관련 행정법규에 의해 조정되고 규범화된다.
(6) 계약의 법적 책임: 노동 계약을 불이행하고 불법으로 이행하는 책임은 민사 책임이자 행정 책임이다.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험 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노무계약에 따른 책임은 민사 책임, 즉 위약과 침해 책임일 뿐 행정책임은 없다.
(7) 분쟁 처리 방식이 다르다. 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당사자는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하고, 노동중재에 불복한 사람은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노동 중재는 선행 절차이다. 노동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쌍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 전면' 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노동계약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게 함) 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된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2 조 중국 내 인민,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