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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농업 기계화 촉진 조례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 촉진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 기계화 보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농업 기계화를 보급하는 것은 현지 여건, 경제 효율성,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시장 매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농민과 농업 생산경영조직이 자발적으로 선진적으로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과 자금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점차 농업기계화 자금 투입을 늘리고, 농업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양질의 효율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진흥 전략을 서비스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농업기계화 촉진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밀접하게 협조하여 농업 기계화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농업기계 서비스 조직의 발전을 지도하고 지지해 농업기계의 보급과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과학 연구 및 보급 제 6 조 성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농업 기계 기초, 관건, 공익성 과학 연구를 조직하여 농업 기계 과학 연구, 교육, 생산 및 보급의 결합을 지지하고 농업 기계와 농예의 결합을 견지하여 선진 적용 농업 기계의 보급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 정부는 성 전체의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 계획과 농업 생산 수요에 따라 성 전체의 농업 기계화 발전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성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성 공업 정보화 과학 기술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농업기계화 발전 계획에 따라 농업기계과학 연구 개발 계획을 편성하고 농업기계과학 연구 개발 프로젝트 목록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주정부 개발 개혁, 과학 기술, 금융 부문은 재정 지원, 프로젝트 준비, 성과 전환, 혁신 인센티브 등에서 농업기계 연구 및 핵심 기술 연구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농업기계과학, 생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안전, 효율성, 정밀 농업기계 신제품 개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과학기술자들이 기술 양도, 기술 도급, 기술 입주 등을 통해 농업기계 과학 연구 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농업기계과학기술지식의 선전교육을 조직하여 농업기계신제품, 신기술의 보급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10 조 농업기계 신제품의 보급 응용은 시험 시범 훈련 지도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농업기계 신제품, 신기술을 보급하려면 자질이 있는 농업기계 실험 감정기구가 논간 실험을 실시하여 선진성과 적용성을 증명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 기술 보급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재정부문은 정부가 설립한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고 농업기술보급자금에 일부 자금을 배정해 농업기계기술보급프로젝트에 써야 한다.

정부가 설립한 농업 기계 기술 보급 기구는 공익성 농업 기계 기술 보급과 훈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성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성 전체의 농업 기계화 발전 계획과 농산물 생산 지역 배치에 따라 성 전체의 농업 기계화 시범 지역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 현 ()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농업기계화 시범구 건설 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농업지역에 농업기계화 시범기지를 세워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농업기계화 시범점을 세워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농업생산 수요에 따라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선진적이고 안전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연편작업을 실시하여 농업기계 이용률과 농작물 파종 수확의 질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낮추고, 규모 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 재직 훈련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종업원 농업기계 응용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농민에게 농업기계 기술, 조작 기술 및 관리 방면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3 장 품질보증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서로 협조하고, 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제품 품질, 수리 품질 및 작업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농업기계 생산,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것은 지방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제품 품질, 수리 품질 및 작업 품질에 대한 지방기준은 성 표준화 행정 주관부서가 성 농업기계화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개인 안전, 농산물 품질 안전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농업 기계 제품의 경우 관련 부서는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필수 기술 사양을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