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CC 제안은 CPCC 각급 위원과 CPPCC 에 참여하는 단위 (민주당, 인민단체, CPPCC 전문위원회 포함) 가 국가대정 방침, 지방중대 사무, 인민생활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CPPCC 본급 전체회의나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의견과 건의를 제안서위원회가 심사해 기록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상급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CPPCC 가 전달한 건의와 제안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부하 부서의 청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때에 전달해야 하며, 결과는 이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회답해야 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 성정협사무청, 성정부 사무청이 제출한 전국 및 성 전체 NPC 대표의 건의, CPPCC 제안의 회의 서명 및 답변은 청사처가 시청청에 보고하고, 대표나 위원 (단위) 은 시청청에서 응답하고, 성정부청과 성인대 상무위원회 사무청 또는 성정협사무청에 복사한다.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 CPPCC 사무청에 제출한 건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청부기관은 결과를 형식에 따라 3 부, 각각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 CPPCC 사무청에 제출하여 각각 대표, 위원, 시청 사무청에 송부한다. 제 5 조 각 청부부서, 단위는 교탁의 건의와 제안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교부기관을 반납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다른 부서를 스스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급 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견지하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책임지고, 실사구시를 하고, 실효를 중시하고,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각급 정부사무청 (방) 과 주최 기관 모두 지도자 분관이 있어야 하며, 이 일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청부 부서와 인원을 확정한 후, 청부업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특정 계약자가 제때에 임무를 완수하도록 자주 점검하고 독촉한다. 제 7 조 주최 기관은 건전한 처리 제도와 절차를 세워야 한다. 절차에는 수신, 분류, 등록, 배포, 조정, 독촉, 초안 작성, 검사, 발행, 보고, 보관, 보관, 통계 및 요약이 포함됩니다. 제 8 조 청부기관은 교탁한 건의와 제안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개별 어려움은 예정대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미리 교무기관에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정식 회답은 늦어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건의와 제안은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며, 주최 기관은 자발적으로 협력기관과 연락해야 하고, 협력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 * * 협의에 협조하여 의견을 처리하고, 주최 기관이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분무된 건의와 제안은 청부 기관에서 별도로 처리하여 개별적으로 회답한다.
청부업자는 내용이 같거나 거의 같은 제안이나 제안을 합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제 10 조 업무 처리는 문제 해결에 주의해야 한다. 건의와 제안에 대해 제기된 문제는 정책 규정, 재력 물력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해결되는 사람은 모두 진지하게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조건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범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실사구시적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참을성 있고 세밀하게 해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만약 건의와 제안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본 부서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지만 상급 지도자의 승인 결정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제때에 지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함께 회답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의명언) 비교적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방면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대표, 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그들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각 청부기관의 분관 지도자는 이미 답변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실행에 대해 독촉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청부기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답변의견을 진지하게 작성해야 한다. 내용은 국가법규와 당 중앙, 국무원 관련 정책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고, 목표에 맞게 공담, 상화, 큰소리를 피해야 한다. 글쓰기의 어조는 진실하고 겸허해야 하며, 단어는 유창하게 정련해야 한다. 행문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과 CPPCC 사무청에서 규정한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12 조 주최 기관의 모든 답변은 반드시 각 부서 사무청 (실) 주임의 심사를 거친 후 주관 지도자가 발행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답변 후 제안, 제안서의 원본, 답변 원고 및 처리 과정의 기타 관련 자료는 중앙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 하 게 처리 작업의 분석 통계를 수행 하 고, 하나씩 확인, 누출, 오류 및 기타 문제를 적시에 수정 해야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