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술자 평생 교육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내가 너에게 수집한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 규정이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규범화하고, 전문 기술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 기술자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관련 법규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이하 고용인 단위)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속적인 교육은 경제사회 발전과 과학기술 진보를 지향하고, 능력 건설을 핵심으로 하고, 타깃, 실용성, 앞날을 중시하며, 이론을 실제와 연계하고, 필요에 따라 가르치고, 실효를 중시하고, 훈련과 사용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용인 단위는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 기술자는 직무 필요와 직업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 구조를 개선하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전공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정부, 사회, 고용인 단위, 개인이 함께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한다.
국가기관의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기업사업단위는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교육 경비를 인출하고 사용함으로써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 경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6 조 지속적인 교육 업무는 전반적인 계획, 등급 책임, 분류 지도의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는 전국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 종합 관리 및 조정, 지속적인 교육 정책 수립, 지속적인 교육 계획 준비 및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지역의 전문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종합 관리 및 조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종 주관부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본 업종의 지속적인 교육을 계획, 관리 및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내용과 방법
제 7 조 평생 교육에는 공공 수요 및 전문 과목이 포함됩니다.
공공 과목에는 전문 기술자가 일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법률 법규, 이론 정책, 직업윤리, 기술 정보 등의 기초 지식이 포함된다. 전문 과목에는 전문 기술자가 전문 업무에서 습득해야 하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지식, 신기술, 새로운 방법 등의 전문 지식이 포함됩니다.
제 8 조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시간은 매년 90 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전문과목은 일반적으로 총시간의 3 분의 2 이상이다.
전문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여 본인의 지속적인 교육시간에 포함됩니다.
(a) 훈련 과정, 세미나 또는 연수 과정에 참가한다.
(2) 관련 평생 교육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c) 원거리 교육에 참여한다.
(4) 학술회의, 학술강좌, 학술방문 등의 행사에 참가한다.
(e)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방법.
지속적인 교육 방식과 학시의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따라 발전 전략과 일자리 수요를 결합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조직하거나 본 업종조직의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참가하여 본 부서의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전문 기술 인력은 직무 요구 사항과 경력 개발 요구에 따라 본 기관이 조직한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여가 시간이나 고용인의 동의를 받아 본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전문 기술 인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직업자격증에 종사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전문 기술자는 고용인의 동의를 거쳐 탈산이나 아마추어가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인은 국가 관련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복지 및 기타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은 전문 기술자가 근무 시간 외에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쌍방은 비용 분담 방식과 관련 대우를 합의해야 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생산, 교육, 과학 연구 등의 단위와 연합하여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생산, 교육, 과학 연구, 프로젝트, 자금, 인재를 결합한 지속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제 14 조 국가는 중대 인재공사와 지속적인 교육공사, 특수지역 인재 양성공사, 대구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점 분야, 특수지역, 핵심 직위의 전문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제 3 장 조직 관리 및 공공 서비스
제 15 조 전문 기술 인력은 관련 학습 규율과 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규정된 지속적인 교육 시간을 완성해야 한다.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속적인 교육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용인 단위는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용, 승진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구축해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을 전문 기술자 심사와 일자리 채용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 기술직 임용 또는 상급 자격 신고, 평가의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전문 기술자가 직업 자격 등록 또는 기록에 필요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7 조 용인 단위는 지속적인 교육 등록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종류, 내용, 시간 및 시험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 18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 대학, 과학연구소, 대기업 교육기관 및 기타 각종 교육훈련 기관 (이하 지속적인 교육기관) 은 전문 기술자에게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적인 교육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의 목적과 임무에 적합한 장소, 시설, 교재 및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조직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제 19 조 지속적인 교육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 계획을 진지하게 시행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범위, 내용, 비용 항목 및 기준을 사회에 공개하고, 교육 파일을 구축하고, 시험 성적에 따라 전문 기술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도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 기관은 현대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개방형 지속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층 및 일선 전문 기술자에게 지식 구조를 업데이트하고, 능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지속적인 교육 기관은 전문 아르바이트의 결합 원칙에 따라 풍부한 실무 경험과 높은 이론 수준을 갖춘 전문 백본 및 전문가 학자를 초빙하여 지속적인 교육 교직원을 건설해야 한다.
제 21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의 질이 높고, 사회효익이 좋고, 지속적인 교육에서 선도와 시범을 발휘하는 지속적인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국가급 전문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와 관련 업계 주관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역성, 산업성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제 22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관련 업계 주관부와 산업조직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공공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지속적인 교육 공공정보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 공공과목 가이드와 전문과목 가이드를 발표해야 한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관련 업계 주관부와 산업조직과 함께 전문기술자의 직무, 범주, 수준에 따라 교과 과정과 교재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과 과정과 교재를 추천하고 양질의 자원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제 23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및 관련 업종 부처가 직접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며,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와 관련 업계 주관부는 지속적인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의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찰방식을 통해 선택하고 지속적인 교육기관과 정부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및 산업 조직이 공익성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24 조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행정부는 지속적인 교육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수, 시간 및 경비에 대한 정규 통계 및 무작위 통계를 실시하며 전문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 25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위탁된 제 3 자 평가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정부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제 26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지속적인 교육기관의 본 규정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7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 제 5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5 조 제 2 항, 제 16 조,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관련 업계 주관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전문 기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 전문 기술자가 본 규정 제 8 조 제 1 항, 제 15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습 기간 동안 학습 규율과 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고용 단위는 줄거리에 따라 비판 교육, 환급하지 않거나 학습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9 조 지속적인 교육기관이 제 19 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관련 업계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제 30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 관련 업계 주관부 및 그 직원들이 지속적인 교육관리 업무에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상급 주관부서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관리 권한에 따라 처리하다.
제 5 장 부칙
제 31 조 본 규정은 20 1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인사부가 발표한' 중국 전문 기술자 지속적인 교육 잠행규정' (1995 호) 은 동시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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