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 기업 제도는 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업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시장 주체이다. 시장경제는 자원 배분의 기본 방식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독립상품 생산자와 경영자를 선진 상품 경제의 세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런 독립된 상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되려면 일련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은 명확한 재산권을 가져야 한다. 시장의 상품 거래는 상품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권의 교환이기 때문이다. 상품교환 과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도 재산권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 기업 간에 기업과 다른 사람 사이의 지위는 평등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여야 하며, 독립경영과 발전에 필요한 각종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완벽한 시장 시스템은 법의 지배와 분리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시장 체계는 소비재 생산자료 등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술시장도 필요하다. 정보시장, 토지시장 등 요소 시장. 이것은 기업이 자주경영을 하는 전제 조건이자 시장이 자원을 할당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법제가 없으면 완벽한 시장 체계가 없다.
건전한 거시 통제 시스템은 법의 지배와 분리 될 수 없다. 건전한 거시적 규제 체계는 시장이 자원 구성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초과하면 시장경제가 약화되고 심지어 계획경제까지 된다. 건전한 거시적 규제 체계는 간접적인 경제와 법적 수단을 필요로 하며, 이를 직접적인 행정 수단으로 보완한다. 건전한 거시 통제 체계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엄격한 시장 운영 규칙은 법의 지배와 분리 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는 원래 계약경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 운영 규칙은 관련 기관 (정부, 입법기관 등) 의 행동 규범이다. ) 시장 운영에 따른 객관적인 요구 사항 및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장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요구한다. 모든 시장 주체가 세금 및 기타 부담을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합니다. 모든 시장 주체를 시장 거래에서 동등한 위치에 두고 동등하게 경쟁하다.
(b)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법률의 규범과 보장이 필요하다.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립과 보완은 반드시 완전한 법치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 시장 거래는 규칙의 조정과 제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법률 제도는 시장 거래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현재 우리 경제체제는 여전히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장기 계획경제의 폐단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고,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면도 나타날 것이다. 완전한 법치 기반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합한 법률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보완해야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좋은 법제 환경을 조성하고 번영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2.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립하고 보완하려면 시장 주체의 자격을 규제하는 완전한 법률이 있어야 하며, 각종 부실한 기업이 시장경제활동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의 계획 경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활동에서 행정 개입과 행정 의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시장 경쟁을 날로 치열하게 만들고, 시장경제 고유의 부정적 영향은 반드시 정상적인 경제질서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적당해야 하며, 시장 주체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 주체법, 시장행위법, 거시통제법, 사회주의 안전법은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체계의 주요 틀이 될 것이다.
3.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립과 보완은 반드시 완전한 법률보장이 있어야 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은 시장 주체가 정당한 경로를 통해 얻은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주체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법을 준수하는 주체를 보호하고, 위법주체를 제재해야 한다. 공증법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이 법률문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법률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