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적으로 사법제도는 한 나라의 사법권, 국민의 소송권, 정당한 절차 원칙의 결합체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법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왕왕 사법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사법권으로 볼 때, 세계에는 일원론, 이원론, 다원론이 있다. 대만성은 3 원 재판제를 실시한다. 법원은 일반법원 (민사와 형사), 행정법원, 공무원 징계위원회로 나뉜다. KLOC-0/949 부터 국민당은 이전에 대륙에서 시행된 사법제도를 대만성으로 옮겼다. 이 제도들은 10 년 정훈에서 조정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북양 정부와 청말의 사법제도를 답습했다. 공무원 처분은 1947 헌법에서 독립적이다. 더하여, 대만 지방은 또한 군 예 심이 있다, 그러나이 체계의 헌법 기초는 아주 명확 하지 않다, "비 활동적인 군인은 군 예 심에 의해" 헌법에서 서만 이다. 군사 사법권은 사법권이 아니라 대통령 총사령관 체제 하에 있다. 이 관행이 당시 미국을 참조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군사 재판을 더하면 네 가지 재판 제도가 있다.
판사를 보호하는 것도 사법제도의 중요한 측면이다. 법관의 보호를 위해' 헌법' 제 80 조와 8 1 조에 규정된 직위와 신분 독립 외에도' 법원조직법' 과 일부 법규도 법관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강화했다. 처음에는' 종신보장' 의 헌정 제도가' 죽을 때까지' 로 해석되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제도가 조정되어 70 세 노인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도 전급을 받을 수 있는' 우대제도' 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만성의 헌법 해석 체계도 복잡하다. 중국이 초기에 서방 법률 전체를 이식했기 때문에 반드시 소수의 전문가가 법률을 해석하여 중국 특유의 해석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대만성의 현행 석법제도는 기본적으로 원사법법원의 특징을 답습했지만, 사법법원의 전문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일 뿐 대법원이 아니라 행사한다. 대법관은 대통령 지명, 국민의회 비준, 임기 9 년이다. 정의의 근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걸출한 일반 판사이고, 다른 하나는 명성이 있는 교수 학자이다. 해석은 헌법 해석과 법률 법규의 통일된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대만성의 사법해석권은 법률 문건을 바꾸지 않고 일부 기능상의 변화를 일으켰다. 법이 반포된 초기에 대법관회의는 이런 이유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통일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관행이 발전하면서 대법관회의는 법에 대해 통일된 해석을 거의 하지 않고 (1994 이후 단 두 번밖에 하지 않음) 헌법 해석만 했다. 그리고 헌법 해석도 달라졌다. 추상적인 상담에서 이곳의 답변과 닮아 구체적인 헌법 분쟁의 중재자가 됐다. 최고부처 간 분쟁은 사법법원에 회부되며, 앞으로 서민들도 사법법원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1980 년대에 대법관이 최종 판결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밝혀지면 특별 구제를 받을 수 있어 대만성에서 위헌 심사가 벌어졌다.
심급에서 민형사법원은 3 급 3 심, 행정법원은 1 심이다. 행정법원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사법시스템이지만, 소속 관계에서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프랑스처럼 행정시스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2 급 2 심으로 조정된다.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1 심, 모 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감사원이 사법부로 이송한다. 그러나 법정 형식이 아니라 회의 형식으로. 판사는 이 조직의 위헌을 선포했다. 이렇게 하면 대만성에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사법화될 것이다.
사법행정 방면에 있어서 사법법원은 외국에서 별로 볼 수 없다. 헌법은 법원이 민사 형사사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법원이 헌법 이전 법원인지 사법행정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시행된 이후 사법행정의 제도는 더욱 이상해졌다. 행정원 아래에 사법행정서를 설치하여 고등법원 이하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주관하다. 재판법정은 종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만 관리하고, 재판법정은 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1970 년 말 정치개혁 추진으로 사법제도도 바뀌면서 모든 법원이 재판법정으로 바뀌었다. 사법행정부는 사법부라고 불러야 하는데, 당시 검찰 시스템을 주관했고 행정원의 법률 고문이었고, 더 이상 고원 이하의 법원을 주관하지 않았다. 또 사법법원은 제안권을 스스로 해석해 사법법원에 정책 주도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