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유학의 기원
1) 한대는 법유학의 기원이다. 법률유학의 이론은 첸에서 시작되며,' 수당 원류약론' 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유학이 한대에서 기원한 것은 동조였으나, 그는 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미국 학자 버디와 모리스도 그들의 저서' 중화제국의 법' 에서 법률유가의 관점을 호응했다. 그들은 법가 사상의 일부 내용이 중국 법률에 의해 보존될 수 있지만 제국 시대 전체의 법적 특징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법유가사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의 합법화에 관한 이유로, 동조는 진한시대에 중국의 법률이 합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 법 자체가 법가의 것이다. 법이 마음대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의판옥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양지평은 동중슈가' 탈옥' 을 인용한 것은 당시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규범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법질서와 도덕의 폐단이거나, 사람들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교의 순수한 정신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 당시의 법은 비유교, 심지어 반유교로 귀결되기는 어려웠다. 동중수는 경전을 인용해 사실을 인정했을 뿐, 경전으로 법률을 부정한 적이 없다. 또한, 한 왕조의 유교는 법률 장과 프랑스 문장을 썼다. 유가는 줄곧 법률의 반대자였다. 그들은 왜 법률 장을 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치고 유교 사상으로 법률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양지평 등 학자들은 고대 법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본질은 법문의 도덕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법률의 도덕화를 보장하고 심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 법률의 반제도 경향을 강화하여 유법 융합을 통해 법률 다원주의 틀을 형성하였다.
2) 봉건법제사에서 유교의 연원.
유가사상은 선진의 춘추전국시대에 생겨났고, 그 창시자는 중국 역대 문인들이 숭배하는 공자였다. 당시 사회는 노예제에서 봉건제에 이르는 격렬한 격동기에 처해 있었다. 이데올로기 분야에서는 자연신권 관념이 서주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종법등급제도를 반영하고 유지하는 주' 의식' 도 와해됐다. 공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코웃음을 치며 주나라 예법에 의해 구축된 사회체계와 이 체계에 의해 생긴 사회질서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맹은 유교 핵심 중 하나인' 인, 의식, 지혜, 편지' 를 제시했다. 여기서' 인' 은 자애로운 마음을 의미하고, 정치에 적용하면 인정이 되고,' 의' 는 공정성과 정의를 의미한다. "의식" 은 일종의 사회정치제도와 가규를 의미하고, "지혜" 는 지혜와 그 운용을 의미하고, "편지" 는 신용과 명예를 가리킨다. 오상과 맹자가 함께 후세 유교 제자에게 상식으로 추앙되고 상식 즉 불가침의 진리는 항상 따라야 한다. 후대에 정치에 종사한 유생은 이 신조를 정치에 적용했는데, 예를 들면' 인정',' 덕치천하',' 인례입법' 이 나왔다. 그러나 그 사상이 격동하고 전란 분쟁이 벌어진 시대에' 의식' 을 사회 행동 규범으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쟁이 끝난 후 중국, 진나라의 강력한 국력은 상업개혁의 결과이다. 진 통치자가 매우 중시하는 법가 사상은 빠르게 궐기했지만, 그 통치의 잔혹함 때문에 빠르게 와해되었다. 그 통치자가 법가 사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인' 불타는 책 구덩이 유교' 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한대에 이르러 유학의 부흥이 통치자와 사회의 주류 사상이 된 것은 대학자 동중서 이후의 일이다.
둘째, 한대 유가법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법의 유가화는 한무제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유가 사상이 중국 역사상 주류 사상이 된 시작이며, 이 때문에 유가 사상이 중국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역사와 다른 사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법률에서 사회사상, 사람들의 사회행동규범에서 가정윤리, 심지어 개인행동에 이르기까지 20 세기 전반기의 절대다수의 중국인들의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1) 한대 법유학의 시작과 배경
한대 대유동중슈가' 춘추' 대통일사상을 제기하고 한무제에 의해 채택된 이후 동중슈는' 백가 파면술, 독존유술' 을 제기하고 한무제에 의해 채택됐고, 유가사상은 중국의 통치사상이 되었다.
유가사상이 통치사상이 된 것은 여러 해 동안의 진나라 전쟁과 초한 다툼을 거쳐 한초 통치자가 사회생산력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수련성을 주요 통치 수단으로 삼는' 무위 통치' 의 황로사상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70 년의 회복과 발전을 거쳐 생산성과 사회적 부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축적되어' 문화와 풍경의 통치'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해서 한초의 봉건 제후세력이 강해서 중앙집권에 위협이 되었다. 이 점에서 한초의' 무위 통치' 사상은 이런 위협에 대해 강한 구속력이 없다. 단순히 법가의 통치에 의지하면 진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이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황로사상보다 더 강력하고 법가 사상보다 더 온화한 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는 중용의 도인 유교 사상을 탄생시켰다. 한무제는' 숭현정인 직언의 취지' 를 제시했고, 동중서는' 춘추' 대통일사상을 바탕으로' 백가면위, 독존유술' 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대덕교유로 형벌로 한무제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유학은 다시 중국의 정치사 무대에 올랐다.
동중수는 유가의' 인, 의, 의식, 지혜, 신' 오상과 법가의' 삼강' 을 결합시켰고, 더욱 체계적으로' 삼강' 을' 군은 신하강, 아버지는 자강, 남편은 아내강' 으로 설명하고 음양의 신비한 표현과 결합했다 즉, 동 Zhongshu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법가, 음양가, 도가의 사상을 결합하고, 천의에 순응하고, 도가의 본성을 따르고, 유교 가정 윤리와 이상적인 사회 형태를 통치 이데올로기의 범주에 포함시켜 한대와 역대 왕조의 입법, 인문 사상, 생활습관, 도덕규범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유교 사상을 더욱 합법화하고 제도화하였다
2) 한 왕조의 유교 법의 구체적인 표현.
1, 입법 지침 이데올로기
우선, 동중서는 군권 신권의 사상, 신화황권을 제시했다. 황제를 인신 사이의 중개자로 여기면 천도를 대표하여 천도를 상벌할 수 있다. 황제의 최고 권력은 침범할 수 없고, 법률은 가장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천황 개인과 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사죄' 를 구성한다. 왕따',' 모욕',' 거짓',' 비방',' 존귀',' 아랍당' 과 같은 것들이죠. 즉 천황이 직접 국가 의지를 대표한다. 이는 이후 유가가 황제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동중서는 신화로 합법화했다. 법은 원래 통치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사용되었고, 유가의 한법은 먼저 황제에게 특별한 인격을 부여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 지고무상의 지위는 법적으로 천황의 언행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심지어 심리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존귀하게 굴다' 는 죄는 마음속으로 국가 대사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유가가 내면수양을 중시하는 입법 표현이며, 유가의 한법도 심리적 요인을 범죄 여부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둘째, 동중수는' 도덕 위주, 형벌은 보배' 라는 사상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과 법률이 서로를 보완하고 체벌을 줄이며 사형이 아닌 범죄자에게 개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덕육이 우선이고, 학교를 설립하고, 유교 교육을 제창하고, 심리적으로 범죄의 조짐을 없애다. 형벌은 단지 보조작용일 뿐, 진나라가 다형 중형통치와는 달리,' 형벌은 위세' 를 강조하며 형벌을 목적으로 교육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 이것은 입법 지도 사상에서 진의 잔혹한 통치의 역사적 교훈을 배웠고, 서한 초년 통치계급의 통치사상과 결합해 덕을 위주로 형벌을 보좌하는 중간 입장, 즉 법가의 엄엄준법 비인간형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 이론도 단순히 교육을 유일한 경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의 소위 주보병동시의 중용의 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부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부명언) 공자의 형벌교육 목적 이론은 여기서 큰 역할을 했다. 공자는 교육이 도덕과 예의로 국민을 교육할 수 있어야' 예의의 나라'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통치를 도덕교육 위주, 징벌을 보좌하는 인정으로 밀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한나라의 입법에서 진나라보다 통치계급의 이익과 가정윤리의 제약을 지키는 경향이 있다. 그 사상의 본질은 유가의' 삼강오상' 사상으로 예법의 단결을 초래하고, 삼강입법의 사상이나 법률의 가치취향을 추앙하고 폄하하는 것이다.
셋째,' 삼강오상' 사상의 형성. 삼강' 이라는 단어는 법가 저작' 한비자자' 에서 처음 발견되며' 삼강오상' 을 사용한 것은 동중서 뒤의' 백호이동' 이다. 그러나' 삼강오상' 에 대한 전면적인 체계적인 설명은 동중슈다. 동중슈는 유가 경전을 기초로 법가 음양가 도가의 이론을 결합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동 Zhongshu 는 \ "봄과 가을 \" 에서 "천자는 하늘에 명령을 받고, 제후는 황제에게 명령을 받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고, 군첩은 남편에게 복종한다" 고 말했다. 동중수는 한무제의 한 정책 문제에서' 오상'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서비스 대상은 주로 대통일의 정치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남편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현명하고, 믿을 만하고, 오상원칙은 한 왕이 장식해야 한다. 왕 수훈, 그래서 신의 축복, 귀신의 영을 누린다. 이런 미덕은 외부에 적용되고 학생 집단까지 뻗어나가는 것이다. 3 강' 은 신하를 구속하는 데 쓰이는 반면' 오상' 은 군주를 포함해 사회 등급제도와 행동규범을 구분하고' 인의례지신' 은 사회 전체의 윤리규범이자 도덕가치기준이며, 그중에서도 군주의 표율작용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중수는 중덕경공의 사상으로 사회 전체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통치자는 인정을 강조하지만, 도덕윤리를 민중에게 강요하여 공리의 마음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동중서는 유교 사상에 따라 건설된 사회 전체의 행동 규범과 가치 배아 취향이 초보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법적 측면, 형법 측면. 형사입법 원칙에서 한나라의 형사책임 연령은 근대와 크게 다르다. 그것은 나이를 유아기, 성인기, 노년기의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 노년에 접어들지 않은 성인들만이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서' 와' 형법' 의 기록에 따르면,' 세 사람은 타락하고, 혈기가 약하고, 반항하지 않는다' 는 기록은 7, 8 세이다. 선친후 숨기기' 원칙은 어린 자의 열등감과 어른의 무지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사형을 제외하고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가의 가정과 부계 윤리는 여기서 법률 원칙의 형태로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 원칙은 법가의' 법률에서 이탈' 이라는 관점을 버렸다. 개인과 가족의 윤리관계에서 국가 사회관리직으로 직접 진화하는 법적 수단이다. 선자증 그 죄' 원칙은 현대법의 자수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현대의 자수줄거리는 자수로 인해 경감되고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적정한 줄거리로 여겨질 뿐이지만, 한법에서는 먼저 자신의 죄 원칙을 증명하는 데 유교의 자성, 자교정에 대한 강조가 수반된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가는 이것이 내적 복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가' 선고' 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적 줄거리에 근접하게 합니다.
"첫 번째" 원칙에 따르면 한나라에서는 300 석 이상의 왕공 대신의 자녀들이 법적으로' 첫 번째' 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모든 법원이 초청한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의도적' 과' 무의식' 의 원칙. 한법의 입법에서' 의도적 줄거리' 와' 비의도적 줄거리' 를 구분하기 시작했지만, 사상의 뿌리는 여전히 유가의 심성을 가리킨다. 의도적' 이란 범죄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 행위, 즉 계획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교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가 아니다" 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한 가지 점을 알 수 있고, 구분의 목적은 주관적인 악의 정도를 직접 가리키며, 마음속의' 악' 과' 선' 의 구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형벌 방면에서 한나라는 여러 차례 형벌을 경감했고, 진나라가 보편적으로 사형과 육형을 사용하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봉건법제를 위해' 매, 봉, 행, 유배, 죽음' 5 개 문장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형벌 방면에서 한나라는 사법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유교' 삼강오장' 사상의 지도 아래 예법이 결합되어 충군을 주장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1 위, 즉 모든 덕행의 효도가 우선이다. 법률' 예입법' 이후 유가가 예대법 사상의 결과로 직접적인 결과는 법률의 내재적 가치, 즉 법적 행위와 결과의 대등함을 파괴하는 것이다.
동중수는' 오상' 의 도리로 덕경리의 사상을 중시하여 한대 통치자 중농경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벼슬을 위해, 학문을 위해, 농사를 위해, 일을 위해, 상인을 위한 계급질서를 형성하여 민상입법에 큰 지도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한나라의 재산법제법은 시장 질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약속이나 민속을 따르기 때문에 상인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다 (마차도 사용할 수 없다). 한나라의 신분 법률 제도는 주로 유교 윤리관 제도화와 도덕 법률화의 표현이다. 한법은 사회 등급을 나눈다. 최상층은 특권계층이다. 즉 황실 멤버들은 모두 귀족으로 봉쇄되고, 군위제와 관직제는 군직 크기에 따라 20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작위는 돈과 음식으로 바꿀 수 있다. 관원은 직위에 따라 서로 다른 월급을 주며, 민간인은 공부나 승진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다. 범죄도 직함과 관직을 떨어뜨린다. 가족제도에서' 아버지는 자식강, 남편은 아내강' 의 봉건종법 제도가 한대 가법에서 통쾌하게 표현되었다. 한법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가부장제에 위배되는 자는 극형에 처하고 후배를 때리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결혼입법 방면에서 중국 법률은' 일부일처제, 다첩제' 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가정의 권리에는 진정한 남녀평등이 없다. 여성은' 집에서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고,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 아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 방면에서 재산의 상속은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상법에서 한법은 종법 가족입법을 선호하고, 윤리규범의 제도화와 도덕의 법화를 중시하며, 상업질서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무시하는 것은 유가의 중의경리 사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 시스템에서.
한나라의 사법제도는 비교적 완비된 사법조직과 소송 절차가 있지만, 소송에서는 몇 가지 명백한 봉건예교 색채가 있다. 중대한 난제사건의 최종 판결권은 황제가 독점한다. 특히' 제일' 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황제에게 초청되어 동시의 유교 사상을 다시 한 번 반영하였다.
친소 원칙은 자녀가 어른에게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론으로 처신하여 아버지를 자식으로 삼는 윤리관을 반영하였다. 여기서 윤리와 예의는 법보다 크다. 춘추판안' 은 사건 심리에서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면 유가경전을 유죄 양형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중수의 춘추시대의 판안 비교는 한대의 법적 형태이며 판례법, 춘추판결서 중 232 사건 등과 비슷하다. 한 왕조에서는 법이 인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판결이 전적으로 유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한법유학화의 영향과 의미 1) 법의 실패와 유학의 승리, 그리고 법유학화의 이유. 첫 번째는 프랑스의 승리입니다. 유가와 법가의 내용에서 이 두 파의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진 () 나라는 법가가 제창하는 동적이고 모진 학설을 채택하여 제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기원전 22 1 년에 최초의 통일된 봉건 중앙집권국을 세웠다. 법률가가 제창한 법률은 제국 전체의 일반법이 되었다. 기원전 2 13 년,' 분서구유유' 정책을 실시하여 법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저서와' 진국사' 를 제외한 모든 사서가 불타버렸다. 분서갱유는 법가의 등봉 조극을 상징한다. 둘째, 법의 실패, 유교의 승리. 놀랍게도 법가의 승리는 짧았다. 기원전 2 10 년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는 진나라가 보존한 관료 정부 제도를 개혁하고 재건했다. 동시에 또 다른 놀라운 것은 역사가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었고 유가사상이 법가 사상을 대신하고 주도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원전 100 년까지 유가사상은 정통 공식 학파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법가는 독립된 학술 유파로 중국 사회에서 사라졌다. 법가와 유가가 진나라와 한 () 한 () 나라에서 단 몇 년 만에 반목하여 원수가 된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다. 먼저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봅시다. 셋째, 법의 본질적 사상. 법가의 법률사상은 춘추전국시대의' 신학' 이다. 이른바' 신학' 이란 유교를 대표하는' 구학' 에 비하면 말이다. "신학" 과 "구학" 의 차이는 "법치" 와 "예치", "덕치" 와 "인치" 의 차이로 귀결된다. 법가의' 법치' 는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입을 주장하고 방임에 반대한다. "인간 통치" 주의를 거부하고 "법치" 주의만 취하다. "에티켓" 을 거부하고 자연법의 존재를 부인하십시오. 국가지상을 주장하고, 사회단체, 심지어 혈연 친족의 이익은 군주의 국익에 복종해야 한다. "속물에 의한 지도" 에 반대하다. 법가의 사상은 유물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종종 이 곳의 환경을 주시하고, 정부가 만능이라고 굳게 믿지만, 인간의 인격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치적 주장은 엄격히 간섭하지만 간섭은 반드시 객관적인' 물질 기준' 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물질 기준' 은' 규칙과 균형' 의 법률로 간주되어 통치자가 마음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평등할 수 있다. 법치' 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물건의 통치' 이기 때문에' 법치' 라고도 불린다. 한편으로는 규칙, 취사, 규모, 크기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인위적이며 고정적인 방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고정객관적인 규칙, 차원 등' 사물' 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사람의 특수한 능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가의' 예치' 에 비해 법가의' 법치' 는 종법등급과 세습제도에 반대하고 평등법을 요구하며 성문법 제정과 공표를 주장한다. 친밀하지 않거나, 비싸지 않거나, 싸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이다. 넷째, 유가 사상의 승리, 법률의 유가화의 이유. 유가와 법가의 본질적 차이는' 예치' 와' 법치' 를 말하는 데 있다. 주된 차이점은 제재 수단이 아니라 행동 규범 자체의 내용에 있다. 즉, 귀천이 존귀하고 친소한' 다른' 행동규범과 법률을 벗어나는 통일행동규범의 차이. 덕치' 에 비해' 법치' 는 도덕교육의 역할을 경시하거나 완전히 부정하는데, 이는 유가가 대부분 인성선을 숭상하고 법가가 인성악을 숭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법가의' 법치' 학설은 먼저 칭찬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진화의 법칙을 파악하고 역사의 진화의 법칙에 따라 창조되어 보수주의와 공상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의' 실용정신' 과' 공리주의' 는 모두 이로 인해 생겨났다. 그러나 그 결함, 즉 실패의 원인은 본 글의 제 1 부 2 절에서 설명한 사회적 원인 외에' 의식',' 덕',' 사람',' 법' 의 정치적 보완작용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내재적 원인도 있다. 법치' 가 단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예치, 인치는 이미 인심을 깊이 파고들었고, * * * 는' 법치' 의 적이다. 비록' 법치' 가 한때 성행하였지만, 결국' 예치' 이론에 의해 정복되었다. 둘째, 법가는 국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인의 이익을 소홀히 한다. 일시적인 열세를 만회할 수는 있지만 사회의 장구안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는 한나라 이후' 법치' 사상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이자 법학, 법리학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유교가 강조한 덕치든 법가가 강조한 법치든 역사적으로 군주의 도구였으며, 그 초점은' 덕' 이나' 법' 이 아니라' 통치' 였다. 덕법은 사실' 수술' 이고' 치료' 가 목적이다. 전통 중국에서' 통치' 는 군치, 민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통치이지 인민의 통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 시대는 전통적인 덕치와 법치를 초월해야 한다. 인간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가와 법가 외에 다른 길을 개척하여 전통적인 덕치와 법치 밖에서 대체 사고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2) 한 왕조의 유교의 영향과 의의.
1. 한대 유교 법률 사상은 중국 봉건 통치 사상의 기초를 이루었다. 한율 유학은 중국 봉건 사회 유학의 시작이다. 역대 통치자들은 모두 예의를 사용하지만 예의의 중요성은 각 역사시대의 사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삼강오상' 원칙은 행동규범의 핵심이 되어 대청법이 출범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먼저 뽀뽀하고 피하라' 와 같다. 유가사상은 중국 봉건 사회의 주류가 될 뿐만 아니라, 직접 고전 문화를 합법화한다. "3 강오상윤리" 는 중국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규범을 지도하는 습관법이 되고, 군권, 가부장권, 부권은 봉건사회의 권력의 핵심이 되고, 법률은 그들을 크게 보호하고,' 인의례지신' 은 사람들의 행동규범이 된다. 이는 봉건사회의 경제와 다르다. 그러나 봉건 후기에 이르러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내용은 이미 사회 생산력의 발전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사상의 핵심, 즉' 삼강오장' 의 길,' 성실윤리' 의 말,' 음양이 천인' 이라는 말은 청대의' 추심',' 가족제도 등 흔들리지 않았다. 2. 한나라의 법가 사상은 법가가 독립사상으로 사라지고 유교 사상의 일부가 되었다. 한대 법률유학화 이후 법가 사상은 하나의 독립된 사상으로 점차 사라지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유가 사상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 점차 유가 사상의 일부가 되었다. 한나라 이후에는 각 시대의 대표적 인물과 후손들도 이 큰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한 학파는 그들의 사상 깊은 곳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만, 다른 학설은 그들의 사상에서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주, 송대 대학자는 중범죄자이다. 그는 직접 전투에 나서서 호남성 () 에서 수천 명의 농민을 체포하여 감옥에 투입했다. 그리고 닝종이 반포한 사면령은 봉기에서 십여 명의 농민 지도자를 때려죽인 후에야 풀려났다. 유학파 사상은 이미 그의 피에 녹았지만 시대는 그가 유교로 역사 무대에 오를 필요가 있다.
동조는 "진한 () 의 법은 법가 () 가 제정한 것으로, 순전히 법가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 생각한다. 그 연원은 이신, 상군, 리스의 법이다. 한나라 이후 입법자들은 대부분 자이, 진충, 공, 정충 등' 유교' 였다. 진인각도 "사마의 형법은 특히 유가화되어 동한 말년 유가에 의해 창설되었다" 고 말했다. 입법 참가자의 출신으로 법률의 성격을 토론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상양, 리스의 법률이 반드시' 순전히' 법가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며, 자이의 법도 반드시 유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원장과 홍수전이 내세에서 제정한 법률이 반드시 그가 어느 계층에서 나왔는지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선비들은 그 자체로 법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왕충은 "법가도 선비다" 고 지적했다. "유법은 여러모로 통하지만 치국 수단으로 제창되는 순서는 다르다. 법률가들은 도덕교육이' 폭동을 금지할 수 있다' 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법이 도덕교육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가는 례가 법이나 형보다 우선하며,' 예도가 많으면 반드시 벌한다' 고 주장하며, 형벌은 의교육을 실현하는 보장이다. 유가가 법적 수단을 반대하거나 법가가 도덕 교육 수단을 반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경중완급의 문제일 뿐이다. 한대 법유학화에 이어 법가 사상이 유교 사상의 정수에 스며들어 유교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대 유법의 법률사상은 중국 법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중화법계는 세계 5 대 법계 중 하나이며, 다른 4 대 법계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슬람법계, 인도법계 중 인도법계와 중화법계가 모두 해체되어 현존하는 3 대 법계이다. 중국 법률제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 북한, 베트남의 법률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법체계는 진 () 한초 () 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뚜렷한 표시는 한초 () 의 법유가화 () 로, 수당 () 이 진정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아니었다. 최초의 국가와 법률은 하조에서 생겨났고, 상조부터 서주까지 점차 완비되었다. 춘추전국시대 법제도의 대변혁을 거쳐 각국은 성문법을 반포했고, 중국 법제도는 진나라 초에 프로토타입을 갖추었다. 한초, 법유 이후의 사상은 점차 봉건 통치의 주류가 되었다. 이후 동한, 삼국, 양진, 남북조 800 여 년의 발전을 거쳐 수당 시대에는 법률사상과 법률제도가 성숙되어 스스로 체계화되었다. 대표법전은' 당율론' 으로 중국 법제가 완비된 상징이다. 당나라 이후 송원 명청 각 왕조는 이를 청사진으로 삼아 자신의 법률 제도를 창설하였다. 일본은 수당법제를 배웠고, 일본이 오늘도 사용하고 있는 속주 (중국의 부처와 동일), 지방군 (중국의 성과 동일), 현, 길은 모두 수당법제를 공부한 결과이다. 청말까지는 중화법계가 법 개정 과정에서 해체되고, 중국 현대법제의 초기 형태가 확립되었다. 중국 법제의 특징은 첫째, 법이 군주의 의지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둘째, 윤리는 법의 최고 원칙이다. 셋째, 형법이 발달하고 민법이 약하다. 넷째, 행정과 정의의 통일.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는 법률 유가의 그림자를 분명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