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7' 금지품 관리규정' 해석-2 월 16 일 국가우체국은 공안부, 국가안전부와 함께' 금지품 관리규정' 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금지품 관리 조례 * * * 총 17 개 조항은 적용 범위, 용어 정의, 기업 책임, 사용자 의무, 감독 관리 등에서 금지품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범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금지품 카탈로그' 를' 조례' 의 첨부로 발표했다.
2007 년 발표된' 휴대품 방향 카탈로그 및 취급 금지' 에 비해 새로 규정된 휴대금지 물품은 14 에서 19 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전용 간첩기재, 불법 위조품,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품 등이 포함돼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상가와 택배사는 금지품 목록에 지적재산권과 위조품 침해 범주를 추가했다. 침해당한 지적 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도서 시청각 제품, 위조품 등 위조품, 의약품, 아동용품, 전자제품, 화장품, 직물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택배 기업과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우편 배달 기업이 불법으로 금지 품목을 보내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중화 인민 공화국 반테러 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밀수품을 불법으로 배달하는 사용자의 경우, 일단 인신상상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면, 한편으로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2065438+2007 "금지 품목 관리 규정" 해석 (2) "규정" 은 2007 판 "금지 품목 카탈로그" 를 개정하여 안전 검사, 기업 책임, 사용자 의무, 감독 관리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범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카탈로그를 원래/ 18+ 1? Item 은 물품이 58 건에서 188 건으로 증가하면서' 위험화학품 목록' 등 법률, 행정규정,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배달을 금지하는 수만 건의 물품을 포함해' 배달금지 품목 목록' 을 더욱 포괄적이고 지도적이고 운영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정" 은 처음으로 금지 물품의 개념과 내포를 명확히 하고 금지 물품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와 사회 안정을 교란하며, 폭발, 인화성, 부식, 독성, 감염, 방사성 물품,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처가 송부 금지를 규정한 기타 물품과 같은 배달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규정" 은 송송 기업의 주체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송송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규정" 및 관련 지도 카탈로그의 내용을 알릴 것을 요구하였다. 우편물 검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금지 물품이 송송 채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다. 안전교육 훈련 관리를 강화하고 종업원의 금지 물품에 대한 인식과 처분 능력을 강화하다.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기술 및 기술을 갖춘 사람이 메일, 택배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송송 사용자의 안전보장의무와 관련해 법령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처의 금지물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지품을 송부해서는 안 되며, 우편물, 속달 우편에 금지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금지품을 숨기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은 금지 물품 관리에 대한 상벌 조치를 제시하고, 송송 기업의 불법 송부 금지 물품 수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금지 물품의 적시 발견 및 보고, 또는 안전 사고 배달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줄이는 단위와 개인, 우편관리 등에 대해 법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는 금지 품목 목록을 조정하는 원칙을 확정해 금지 품목 카탈로그를 국무원 우편관리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 발표 및 적시에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우체국 공안부 국가안전부는' 배달금지 관리 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우편 산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금지 물품이 배달 채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배달 채널에 들어가는 금지 물품을 적절하게 처분하고, 배달 채널의 안전을 유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우편업계 안전감독관리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 물품 관리' 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