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농황은 원내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묘목을 재배하여 잘 자란다. 2003 년 3 월 7 일 강씨와 각자의 개가 노란 채소밭에서 만나 서로 물렸다. 무성한 채소 묘목이 두 마리의 개에게 밟혀서 피해가 컸다.
유씨는 채소밭을 지나가면서 대나무 장대를 들고 개를 때리는 것을 차마 참을 수 없었다. 생강의 개가 유 씨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서 만성 골수염을 일으켰다. 유화는 1000 여 위안의 의료비를 썼지만, 유씨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서성 포양 법원에 상소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률의 초점, 첫 번째 의견은 유 () 의 행동 성질이 무인관리라는 것이다. 노란 채소밭이 동물의 침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씨는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가 없다. 다만 노란 손실을 피하기 위해 노란 채소밭을 관리해 재산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황은 관리비의 지출과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유 행위의 성질이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노란 재산이 동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법통칙' 제 109 조에 규정된 침해 방지 특징에 부합하며 무인관리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씨는 먼저 동물을 기르는 강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강힘이 배상할 수 없거나 전부 배상할 수 없다면 황은 피해자로서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의 중점은 무인관리나 침해 방지에 있다. 무원인 관리와 침해 예방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두 가지 서로 다른 권리 의무다. 양자의 적용 법률이 다르고 배상 책임의 확정도 다르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첫째, 침해를 막기 위한 전제는 침해이며, 침해는 현실적이고 진행 중이어야 하며, 상상의 침해나 침해가 없기 때문에 방지되거나 제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원인 관리의 전제조건은 내가 당분간 자신의 업무나 재정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 점에서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둘째, 침해를 방지하는 대부분의 법적 관계에는 세 가지 주체, 즉 침해자와 수혜자가 있다. 무침해자의 침해 예방 유형 중에는 침해자와 수혜자가 있다. 무인관리법관계에서는 관리자와 수혜자의 두 주체만 있고 침해자는 없다.
셋째, 침해 예방에서 배상 책임은 침해자가 부담하고 수혜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침해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절한 배상의 책임이다. 무원인 관리에서 수혜자는 관리자가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넷째, 침해 방지에서 침해를 방지하는 사람은 손해를 입혀야 하며, 피해는 침해로 인한 것이며, 관리 중 관리자의 손실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 뿐이다.
본 사건 쌍방의 법적 관계는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무인관리가 아니다.
침해 방지 원인: 1.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무인관리의 차이는 침해 유무에 있다. 이 경우 노란 채소밭이 파괴되고 재배된 채소가 손상되었다. 채소밭은 황가의 무인으로 잠시 관리할 수 없었지만, 관리 자체로는 불법 침해 문제가 없었다.
개, 생강의 개가 황가화원에 가서 사람을 물어뜯는 것은 침해행위이며, 황가의 재산은 실제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주요 차이로 볼 때, 이런 행위의 성질은 명확하며, 무인관리가 아니다.
둘째, 당사자 간의 실제 관계는 무인관리와는 다르다. 무인관리는 관리자와 자신의 두 주체만 있고, 침해자 같은 주체는 없다. 이 경우 침해 사실은 개가 일으킨 것이지만, 개는 원장관리가 부실해서 다른 사람의 정원으로 도피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 주체는 사실상 침해자이다.
이런 식으로 본 사건의 법적 관계에는 침해자, 수혜자, 피침해자 등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이는 침해를 방지하는 법적 관계와 같다.
셋째, 무원인 관리 중인 관리자는 필요한 관리 비용만 지출하고 실제 손실은 겪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유씨는 황소에게 약간의 손실을 입히기 위해 개에 대한 물림을 멈추고 개에게 물렸다. 이는 실제 손해이지 일반 관리비의 손실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무인관리가 아니다.
넷째, 실제 법적 결과를 보면 본 사건은 무인관리에 속하지 않는다. 무원인 관리의 법적 결과는 수혜자가 관리자에게 필요한 관리비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은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침해 행위는 유정지로 이어졌고, 유씨는 멈추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
유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씨의 개가 그를 물었기 때문이다. 책임의 직접적인 주도자는 강일 것이다. 오 씨의 개도 위험한 침해의 원천이다.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원인 중 하나이므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황은 수혜자이다. 만약 생강이 전부 배상할 수 없다면, 수혜자는 마땅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책임은 무인관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무인관리 사례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무인관리의 행동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무인관리에 대한 인정도 더욱 명료하게 느껴야 한다. 무인관리 분석은 설립 조건부터 시작해야 무인관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무인관리의 특징
무인관리란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가 없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수혜자이다.
무인관리가 발생한 후 관리자와 수혜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부채 관계는 무인관리 채무다. 주요 내용은 관리인이 채권을 가지고 수혜자에게 관리사무로 인해 발생한 필요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수혜자는 그 비용을 상환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원인 관리가 채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사실이다.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의 약속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민사법 행위를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채권채무, 채무, 채무, 채무, 채무, 채무,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