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포효는 즐거운 모임이다. 동시에, 과거에, 전통 지혜는 우리 세대가 세상의 지혜에 의해 통일되는 것을 촉진시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전통 법학 이론과 법률 실증주의는 과거의 역사, 법률의 영혼,' 법의 영혼' 을 입법자의 사상에 담갔다. 전통 법학 이론의 초심으로 인해, 그것은 여전히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자연법 이론은 정치 군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했다. 전통 법학 이론은 법률 규범에 강제성을 가했다. 이 점에서 자연법 이론이든 법률 확증 이론이든, 모두' 윤리적' 이상, 즉 시체가 부활되어 사회정치가 확고히 고정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한다. 둘 다 법과 정의 사이에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자연법과 법률증명주의 * * * * 에서도 이 이론을 논의한다. 국가 제도가 법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증주의는 법 앞에서 완전히 깜박이고, 정치적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조종하는 것이다.
순법학 이론' 은 법의 기본 해석의 기초로 사람들에게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진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 이론은 순수 이론의 정의성과 법이 무엇인지에 있다. 이곳의 목적은 왜 말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켈슨은 그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후로 그는 노년 정신으로 많은 사람을 탄복하게 하는 책을 썼다. 순수 법학 이론' 은 정의의 실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론은 정수의 정수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가변성이지만 안정성에 있다.
둘째, 법과 자연
독특한 학술적 입장과 연구 방법으로 순수 법학 이론의 순수성은 실증법학 이론에 필수적이다. 켈슨은 정의의 전통으로 ReinRechtslehre 를 창설했고, 번역된' 순수법학론' 은 이미 명실상부하다. 공부는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즉, 법은 "정의" 입니다. 그는 법의 본의가 정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는 완전히 합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순수한 법적 진실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도 법에 대한 인정이다. 순법학 이론이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다면 법은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 현상은 혼합 사회에서 발견되어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칸트주의' 를 신봉하는 켈슨 자신도 사회와 자연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과학을 이기려면 법적 정의가 세상의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연 사실-입법자는 정의나 도덕과 완전히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서의 자율은 법적 인식과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즉, 법적 행위는 법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규범유효성의 특수한 존재는' 시공간적' 자연사실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으며, 그것은 법률행위로 만들어진 행위와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부자연스러운 사실이 시간과 공간에 전시되지 않고 규범적인 내용과 법적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창조한 인지 방법과 범위는 자연스럽고 독립적인 법률 운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과학을 규제하는 법이다. 인과관계로 자연사실을 설명하려는 다른 모든 과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법률을 과학이라는 이른바 정의로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법률행위의 창조로 * * * 지식-합법성을 달성하려고 한다.
셋째, 아마도
법적 범주로서' 응당' 은 반드시 도덕규범과는 다르지만, 공모하여 단독으로 결혼해야 한다.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는 법과 무관하다. 절대적인 도덕적 입장이 확고하다면 법이 반영한 가치는 반드시 공개선전포고임에 틀림없다. 도덕이 법에 어긋나거나 완전히 반대한다면, 정의란 살인이나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응당' 이라는 개념에서' 신필마' 처럼 색채가 알록달록하고 신기한 브러시 공간을 렌더링하여 자기 형태에서 간극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때로는 그들 사이의 관계도 어떤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익에 대한 갈망은 이미 사람들의 진보의 동력이 되었으며, 법과 도덕이 완전히 결합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도덕규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절대적인 법적 정의는 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법 과정에서도 윤리가 있다. 그래서 양자는 서로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법적 정의를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응당' 범주로 돌아가야 한다.
넷째, 선험적 범주의 "당연한"
순법학 추구가 법적 확인의 형태에서 벗어나면 그 의미는 법적 규범에서 단절된다. 상술한 도덕과 법률은 사실상' 마땅히 그래야 한다' 고 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는 이미 법과 도덕의 철저한 분열이 되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관행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어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순수법 이론은 도덕규범처럼 법률규범을 절대화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률표현에서 사실과 원인을 논의한 후 절대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법률 집필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법률 규범이 정의의 법률이 되었다. 나는 법률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순수 법학 이론은 그 전에 선험적인' 응당'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이데올로기를 없애고 도덕적 분열을 형성할 것이다. 사실 설명해야 할 것은, 결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상태는 고어' 선례후병' 에 있고, 여기는' 선례후병' 에 불과하다. 법리가 필요한 순수성을 이행하고 현실은 이데올로기다. 만약 양자가 예전 다툼과 같다면,' 응당' 과' 현실' 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양자의 결합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데올로기' 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실현되는 이상이다. 둘째, 자기의식에도 정의감과 현실을 왜곡하는 관념이 있다. 응당' 과' 현실' 은 완전히 혼동할 수는 없지만 모두 * * * 의 이데올로기가 얽혀 있다. 그러나, 도덕규범과 법률규범은 서로 다른 상황이며, 그들은 단지 같은 수준에서 서로 혼동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 규범과 도덕 규범 또는 규범 과학의 실재법과 규범 행위의 절대적 가치를 고려하여 그것을 행동 사실의 관계로 규범화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응당' 과' 현실' 을 이데올로기나 절대법칙으로 귀결해도 무방하다.
동사 (verb 의 약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법칙 이론
"순수한 법적 정의"-합법성. 결국, 그것의 정의는 객관적인 이론에서 비롯되어 법률 주체 자체를 배제한다. 법률의 주체는 사실' 인격' 이고, 인격은 주관 법률이 법률 질서를 지키기 위한 변형이다.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독립된 법률 실체의 법률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주관법과 법률주체의 상대적 이견에서 주관법의 이데올로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주체성은 사권이다. 이것은 전통법학 이론에 상대적이다. 그 범위는 객관적인 법칙을 크게 초월하여 전형적인 소유권의 부여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유권을 보호할 때 객관적인 요소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경험을 창조하는 것으로 오인될 때 주관적 법칙과 객관적 법칙의 차이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격자율이 그 일부라면 어떻게' 자유' 의 윤리적 가치로 주관적 요인의 이데올로기를 비난할 수 있을까? 권리와 독립성은 객관법의 차이에 있고 실재법이 객관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해야 그 사법제도가 진정한 법률규범에서 소멸될 수 있다.
자동사 공법과 사법에 미치지 못하다.
순수법을 이론으로 하고 공법과 사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공법은 민족과 국가 사이에 세워졌기 때문에 공법과 권력은 집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완전히 이탈한다면 공법은 한 사회의 무명의 죽음이 되고 권력도 소멸될 것이다. 공법이 원래의 맹세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법과 인류 사이에 존재하고 운명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전형적인 공법체계는 일종의 행정질서인데, 이런 질서는 국가법률이 형성된 후 정부기관이 설립될 때 제정한 정의규범이며 질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군은 신하를 거스르지 않고, 국책은 백성을 거스르지 않는다." 국가 정책은 의식적인 행동에 부합해야 한다. 그것은 도덕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을 높여야 하며, 국가의 바쁜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공법이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권력, 의무, 책임은 사법이 아니라 합법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 사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한 주체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법의 목적은 결국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관계는 계약을 표현한다는 것, 즉 계약이 창설된 개인규범으로, 당사자는 이런 규범을 위해 서로 구속한다. 공법과 사법은 비슷한 유사점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공법과 사법원칙의 결합은 어떻게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곱. 법과 국가
전통법은 공법과 사법을 주도하며 전형적인 법과 국이원론에 속한다. 법질서로서 국가는 이런 이유로 전통법학 이론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법은 시대의 진군이거나 심지어 금세기의 징조를 넘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존재는 법의 신뢰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근본이다. 민족은 국가의 지렛대이다. 법이 민족에 압력을 가한 이상 왜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법적 규범의 제약을 잃고, 도덕규범으로만 세상을 측정할 뿐, 심지어 도덕규범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래서 어떤 나라든 법학 이론은 정치적 목적의 후보가 된다. 이른바 국가란' 이론' 이라는 단어가 부여한 환상에 지나지 않고, 국가의 존재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법률규범과 도덕규범, 그리고 민족의 인간성' 뿐이다. 한 나라의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다. 그러나 국가의 질서는 국가와 국민의 같은 범주에 속하므로 입법자는 입법할 때 신중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사람들의 도덕, 사회, 경제, 심지어 간접적으로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반면, 법질서의 출현은 거의 전적으로 국가질서와 사람들의 수용 때문이다. 전통법학 이론은 공법과 사법의 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주장이 법적 허점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가의 소홀이나 입법자의 본의는 단순한 개체일 뿐이다.
여덟, 하나님의 정의
정의는 세계의 근본이다. 신의 기원에 대한 지식은 없다. 신은 성인의 절대적인 정의이지만,' 신성' 에 대한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으로서 인류와 그 생활의 관계는 물리적 속성의 구현이 아니다.
이성적 사고에서 신은 절대적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정의와도 모순된다. 이른바 전능이다. 이것은 인간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믿음명언) 하느님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고 고의로 인류를 해치신다면 초래되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반면 정의는 세계 선유의 기초이며,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의가 없다. 정의는 인류 관계의 전체성과 조화를 이룬다. 결국 정의의 개념은 사회의 격동에 따라 변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추구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신' 으로' 정의' 를 축약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신학' 의 의지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으며, 법률 분야에서는 매우 우습다.' 정의' 의 의미는 자연히 다소 모호해졌다.
하느님도 존재한다. 위대한' 자연의 신' 으로서 하느님은 모든 소동을 알고 계신 것 같지만, 과학법리가 반드시 가장 지성적인 진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 관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신' 의 정의로운 수단은 호소나 계시에 있다. 이런 이론에 관해서,' 하느님' 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비논리적인 관계이다.
성서는 "혈족의 복수" 라고 알려 줍니다 현대 기독교가 선전하는 다른 "정의" 인 정의와 정반대이다. 이것은 사회적 배경의 구현이며, 얻은 결과는 매우 넓다. 법이 구현하는 제도가 바로 이렇다. "모든 독서인의 피는 다른 사람이 흘린다." 상대적 정의와 절대 정의는 공평과 강제와는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고 모순되는 법률 제도이다. 만약 세상에' 공평함' 이 존재한다면, 법은 어떨까요? 이것은 분명히 법률의 권위를 매몰시킨 것이다. 만약 어떤 법이 정의를 강제하고 만물에 강요한다면, 인간성의' 도덕' 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모순들은 결국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느님을 믿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하느님을 믿는지에 달려 있다.
아홉, 구세주의 개념
"사랑" 은 정의가 주장하는 결론이다. 구세주를 위해 인류는 두 번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구세주의 핵심은' 사랑' 이다. 예수 가르침의 절대적인 정의를 위해 사람들은 제 2 천당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정의" 는 "하느님" 언어인 에덴동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시는 기원전 1 세기 중엽에 기록되었으며, 이제 우리 세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다시 우리 주를 세우시기를 빕니다.
데이비드 묘이, 조강을 되살리다.
이수에서 방목하여 바깥의 강한 빛에 저항하다.
중흥, 고국, 천하의 명문.
이 시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의동생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이 흔들린다.
기모 전, 산과 바다가 휘황찬란하다.
조화롭게 하느님을 존중하고 정의를 지키다.
모두에게 다행스럽게도, 인자한 주님은 신성한 왕이다.
이른바' 영혼 불멸' 은 불가사의하다. 구세주는 자신의 사명이 이렇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인간현실주의. "정의" 는 인간 존재의 근본임을 알 수 있다.
신의 불후는 절대 정의 이후의 상상력에 있다. 이런 상상력은 영혼의 신앙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죽음은 바로 영혼 불멸이 허황된 관념이고, 죽음 부활 후 정의에 대한 상이며,' 정의' 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 선험적 세계' 를 실현하는 것이다.
X. 자연법 이론
자연법의 이론은 하나님의 본원의 지혜에서 비롯되며, 인류의 상상력으로서 만물은 생명과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며, 사회 진화의 고급 단계가 되어 만능 신의 정신과 절대적인 정의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으로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자연의 법칙이 신을 관통한다면, 종교와 연계될 것이다. 신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는 만물 속에서 탄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은 다른 생명의 세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다른 언어를 모른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아있는 나무처럼 고백인가 참회인가?
XI. 순론
순수 법학 이론은 사실상 일반적인 실재법이다.
이론과' 지성' 의 구현이지만' 지성' 에 대한 이해는 법을 천천히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론은' 법률의 현실' 이며, 이론을 구현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이론과 현실을 혼동하기 쉽지만, 철학적인 방식으로 모든 법칙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들은 법률을 현실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정의' 라는 근본적인 본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법을 어기는 자연현상보다는 원래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순수 법학 이론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순법 이론 자체는' 정의' 의 이론체이며, 사회의 진정한 법률에 대한 이해이다. 이런 불어로 사람들이 어떤 의무를 지키게 할 필요는 없다.
열두. 분석법 (사회)
특정한 방식의 규칙으로서, 실재법은 인간 행동 질서의 현실' 하느님' 을 어떻게 얻어서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면 행동이 전환된다.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법률의' 효력' 과' 실제 효과' 는 법률의 존재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법질서의 조절을 느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에는 강요된 요인과 실효의 범위가 있다.
이것에 빠져들고,' 효과' 와' 실제 효과' 의 차이는 매우 미묘하다. 전자는 법이 포기할 수 없는 제약에 기반을 두고 있고, 후자는 단지' 효력' 의 구현이다. 응당' 이라는 두 가지 의미의 차이로, 나는' 응당' 의 해석을 견지하는데, 이것이 딱 맞다고 생각한다. 순수 법학 이론은 사회 자연법을 부인한다. 독립된 체계로서 이론은 유일한 법학이 아니라 이성적인 논증이어야 한다.
사회법과 규범법은 병행해도 서로 대체할 수는 없다. 순법학 이론상, 이것은 불필요하지만, 이것은 인문 정신 사회에 달려 있다. 어떤 상황이든' 응응' 법과' 실실' 법은 서로 혼동된다.' 응응' 법은 상대적 결론에 근거한 것이고,' 실실' 은 사회 격동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순수 법학 이론의 이른바 법적 의무란 완전히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권리의 결합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 지역 문화가 다른 결과입니다.
열세 살. 공정
(플라톤, 기원전 427-347 년), 정의가 행복과 정의일 때, 이런 견해는 정의가 있는 곳으로 완전히 해석될 수 없고, 법률의 정의를 통해 요약하여 최종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플라톤식 사랑" 이라고 말합니다. 플라톤 자신도 생각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그의 정의에 대한 대답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행복 공식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외침, 마음에서 우러나온 외침,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만약 우리가 법적 규범을 정의로 여긴다면, 플라톤은 절대적인 정의만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어쩌면 우리는 시대를 건너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마법의 길을 버렸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여론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상대주의'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주의는 법률 실증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법률 실증주의는 절대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적인 정의는 마침 국가 강제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관용 원칙이다. 플라톤의 분석을 통해 이 원칙은 이미 상대주의의 범주에 들어갔다. 절대정의는 국가전제, 즉 정치의 절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절대가치, 즉 법률의 절대적 신념과 관련이 있다. 플라톤의' 정의' 는 형이상학의 실체 고전이고, 정의는 그 철학의 핵심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이념은 이념 세계의 선험적 실체이고, 그의 변증법은 추상적인 사고 방식이며, 이런 이념에서 얻은 정의는 완벽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이성적인 인식은 인간에게 오랫동안 지지할 수 없었고, 그 신비로운 표상들은 시종 신비로 남아 있었고, 정의는 시종 진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추상적 사고와 선험적 실체는 플라톤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도 파레토 철학과 비슷한 것은 예수 교육이다. 둘 다 정의를 중심으로 하지만 인간의 이상 답안을 거절했고, 인지공간에는 진정한 표현력이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평등의 원칙은 많은 학술계의 변형에서 비롯되며 평등은 정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평등이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정의의 질문에 직접 대답할 수 있다면, 세상은 평등해지고 모든 사람은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논증이 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평등은 당연히 인류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이론에는 너무 많은 이성적인 허점이 있다. 인간은 천만 가지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균일할 수 없다.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한 평등이 없다. 파레토는 칸트의 학설을 믿었지만 칸트에 대한 절대법 평가는 높지 않았다. 그 모호한 개념은 인류 이후에는 항상 사라지고, 유용한 실용 가치는 문학적 가치이다.
(기원전 384-322 년) 이성적인 과학적 방법과 정의를 결합하여 그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의' 덕' 에서' 선',' 선' 의 체계에 이르기까지, 정의가 과학적 방법 (기하학) 으로 두 점의 교차점을 찾아' 덕'-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과 계시에 관계없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도덕과 실재법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도덕과 실재법은 악이나 잘못의 두 극단에 불과하다. 정의는 불의의 중간 상태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그러므로 미덕은 악과 극단 사이의 중간 상태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공정한 관행과 불공정한 수용이 있다면 이는 정의의 행위다. 우리는 또한 정의를 찾는 것은 실수로부터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언어는 합리적이지만, 이 이론은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으며, 현재의 삶에서 이런 실험을' 절대적' 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불공평하다.
정의란 무엇인가, 절대적인 정의가 되는가? 문자는 비교적 정의로운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이론의 경우, 사람이 연약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이 이론은 마음대로 전능하신 신이나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한편, 하느님께 순종하여 정부 마련을 완성하는 것이 자신을 주장하는 것보다 낫다고 정의함으로써 개인의 득실이나 명예를 거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며, 사람은 결국 모순된 동기를 갖게 된다. 과거의 논란은 정의할 수 없다. 정의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사회현상이나 사람들의 지나친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사회현상 이론은 사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도대체 하나 혹은 둘 중 어느 것이 영원히 알 수 없다. 그것은 광범위한 사회와 인간성 현상을 포함한다. 정의가 사회 현상의 표현이고 사회의 한 범주라면, 진정한 목적은 인간성의 불완전함이나 완벽함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지나친 생활에 있어서, 인간성은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정의라는 단어는 아니다. 정의는 혁명기의 구현이어야 한다. 과도한 생활과 사회현상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도덕관념이 될 것이며, 완전히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문학 이론은 곧 깔려 있지만 정의는 그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것은 오늘 배운 것에 대한 나의 애탄이다. 오늘날 정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명실상부한 정의의 존재이다. 이 핑계는 정의가 공상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응당' 을 목표로 한 법률은 우리 세대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정의가 증명되기 전에-법률 규범,' 합법성'. 나는 통일된 참호를 유지하고 상대주의를 믿을 수밖에 없다. 평행세계처럼 과감하게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 법률의 노력을 위해 나의 미약한 힘을 다해, 내 일생으로' 법률 정의' 의 답안을 찾을 것이다. 방종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원하는 것이다. 신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성' 은 가장 순수한 행동 표상이나 인간성의 표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