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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전시 판매회 관리 조례
첫째, 전시 판매회의 개최를 규범화하고, 전시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전시 판매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상품거래회는 주최자가 장소를 제공하고 전시자들이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임시 상품거래활동을 소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상품거래회를 개최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이 개최하는 본 기업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판매회는 상품기업이 사업장에서 개최하는 전시 판매회와 중국 수출상품거래회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본 조례는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실시한다.

공안, 물가, 세무, 기술감독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상품 거래회 개최는 반드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람은 시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람은 전시 판매회가 있는 현급시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와 성 규정은 시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그 규정에서 등록해야 한다. 제 6 조 상품거래회를 개최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인 자격을 갖추다.

(2) 교역회 규모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

(3) 해당 규제 기관, 인력 및 조치가 있습니다.

(4) 국내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7 조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탁 통치 신청서;

(2) 발기인의 법인 자격 증명서;

(3) 두 명 이상의 발기인 간의 공동 주최 합의;

(4) 전시장의 합법적 사용;

(5) 섭외경제기술거래회를 개최하고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스스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8 조 교역회의 명칭은 교역회의 내용과 규모와 일치해야 한다. 제 9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신청을 접수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을 허가한 사람은 전시 판매회 등록증을 발급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는 신청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시 판매회가 끝난 후에는 전시 판매회 등록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 10 조는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 "전시 판매회 등록증" 을 금지한다. 제 11 조 전시회 주최자는 참가상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2 조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가 전시 판매회 등록증을 수령한 후에야 광고와 상인을 발행할 수 있다. 제 13 조 전시회 주최측은 치안과 소방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전시장은 치안과 소방안전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전시회를 열 수 있으며, 전시기간 동안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는 박람회 등록증을 수령한 후 7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박람회에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면 미리 세무서에 인쇄를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전시자와 전시회 주최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벌한다.

(a) 등록하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람은 전시 판매 활동을 중단하고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2) 허위 서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고나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c) "전시 등록증" 을 취득하지 않고 광고를 무단으로 발행하는 사람은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전시 등록증' 을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 전시 등록증' 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줄거리에 따라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처벌측이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조례는 1 998165438+10 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