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서 항소에 관한 관련 규정.
첫째, 민사소송에서 항소하는 관련 규정 1. 민사 항의의 범위. 민사검찰감독은 주로' 사후감독', 즉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의 감독이지' 사전감독',' 사중 감독' 이나' 전과정 감독' 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민사소송법 제 208 조는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상급인민검찰원은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조정서에 대한 감독도 인민검찰원의 민사항소 범위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2.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발효민사판결, 조정서를 심사하여 법에 규정된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새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감독 절차 편찬에서 검찰 건의를 언급한 세 곳이 있는데, 그 중 두 곳은 재심 검찰 건의이다. 예를 들어, 제 208 조 제 2 항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상급인민검찰원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와 제 209 조, 또 다른 재판 절차의 검찰 건의, 즉 제 208 조 제 3 항이다. 3. 신민사소송법 제 2 10 조는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검찰건의나 항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새로운 조항으로 민사 항소에서 검찰의 수사 증거권을 분명히 했다. 4. 항소 재심의 심급과 제출: 새 민사소송법 제 2 1 1 조는 항의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검찰원이 항소심 재심의 심급과 재심에 대한 제한을 겨냥한 것이다. 둘째, 민사소송에서의 항의와 형사소송에서의 항의의 차이.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2 심 항소이고, 하나는 동심 항소 (재심 항소) 이다. 형사항소에는 항소 절차 항소와 재판 감독 절차 항소가 포함된다. 전자는 형사소송법 제 18 1 조에 따라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판에 대항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25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실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민사항소는 흔히 재판보다 항소가 우수한 민사사건으로, 같은 항소는 같은 재판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판결과 판결은 모두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사건이다. 동급인민검찰원은 동급법원의 발효판결과 판결이 법정의 항소 요구와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상급인민검찰원에게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상급인민검찰원의 심사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하급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항소를 받아들여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왕왕 직접 재심을 하지 않고, 이미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했다. 이것은 함께 재판에 대항하는 사건이다. 사법 관행에서, 같은 저항과 같은 재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는 항소에 관한 관련 규정이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의 최신 민사소송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사의 기한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