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지국 우체국은 우편업무를 처리하는 지점이고, 우편정은 우편기업의 서비스점이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우편통신건설을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통일계획, 블록 결합, 등급책임, 공건공유' 원칙에 따라 우편통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편통신의 건설과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우편 기업은 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며 편리한 우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으로 보호된다. 국가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처리, 운송, 전달 과정에서 우편물을 검사하거나 억류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편시설과 우편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우편시설 파괴, 우편통신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우편통신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우체국 기업은 필요에 따라 조건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우체국 대리점을 설립하여 우체국 기업 프랜차이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우체국 대행소는 우체국 기업의 지사로 간주한다. 제 2 장 우편 통신 시설의 계획과 건설 제 9 조 우편 통신 주관부는 도시 계획 부서와 함께 국가가 규정한 서비스 반경 기준과 건축 기준에 따라 본 시 우체국 지국과 우체국의 전반적인 배치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신설주택단지는 우편지국과 우체국을 보조시설로 나열해 주체공사와 동시에 계획, 동시 설계, 동시 건설, 동시 검수 등을 해야 한다. 설정 기준은 시 계획 부서가 우편 통신 주관부와 함께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이 가운데 건축면적에 따르면 5 만 평방미터 안팎의 주택단지 우편주택은 20 평방미터 이상, 65438 만 평방미터 안팎의 주택단지 우편주택은 4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 11 조 우편지국과 우편영업장소는 건설기관에 의해 건설된 것이며, 규정된 공사 원가가격에 따라 우편업체와 결산해야 한다. 우편기업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것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받는다. 제 12 조 건설로 인해 우편지국, 우체국 또는 기타 우편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건설기관은 사전에 우편통신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정상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원래 기준을 낮추지 않는 전제 하에 철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재, 후철거 재건 또는 선건설, 후철거 원칙에 따라 철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제 13 조 민간공항, 대형열차, 시외버스, 항구여객터미널은 우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우편기업이 우편하역운송업소와 우편차량 보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신설 민용공항과 대형 기차, 시외버스, 항구 여객터미널은 반드시 도시계획부서가 배정하거나 필요한 장소를 예약하여 우편기업이 상술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편 기업은 계획 조직에 따라 실시해야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대형 호텔, 호텔 등 공공 건물은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우체통은 주택건물의 보조시설이며, 설계단위는 그것을 민용주택 건설 설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건물의 각 단원의 밑바닥에는 집주인 방 번호에 적합한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도 건물 집중 지역에 우편함 (그룹) 이나 수발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미 건설된 주택단지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과 실제 수요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우편함 (그룹) 은 재산권 단위나 관리기관이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하거나 현지 우편업체에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15 조 우편기업은 거리 골목 등의 장소에 우편번호표를 설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단위와 주거용 건물에 대해 통일된 문패 번호를 설치해야 한다. 제 16 조 우편업체는 주요 거리와 편리한 장소에 정찰가를 명시하는 우체통 (상자), 신문정 등 우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 서비스 반경 도시는 0.5km 를 넘지 않고 농촌은1.5km 를 넘지 않는다. 관련 부서는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제 3 장 우편시설 보호와 우편통신 사회안전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우편시설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우편시설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편 통신 주관 부서와 우편 기업은 우편 시설 보호 책임제를 확립하고, 우편 시설에 대한 검사, 유지 관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우편 시설이 깔끔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우편 정상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사서함 (상자), 우편 키오스크, 우편 번호 카드 및 기타 우편 통신 시설을 훼손합니다.
(2) 우체통 (상자) 을 몰래 뜯거나, 우편물을 훔치거나, 우체통 (상자) 안에 인화성, 폭발성 또는 부식성 위험물 및 기타 잡동사니를 쑤셔 넣는다.
(3) 우체국, 우체국 문, 우체통 (상자) 주위에 자재를 쌓고 노점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우체국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다.
(4) 우편 전용 로고, 우편 전용 로고 의류 및 우편 전용 제품을 위조하거나 사행합니다.
(5) 우편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구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우체국 직원을 다치게 하는 것;
(6) 불법 검사, 메일 차단 또는 우편 운송 수단 차단
(7) 우편 채널을 통해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종사한다.
(8) 우편 통신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