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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경제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과 기타 법적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법률 원조 업무를 규범화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서비스 기관과 법률 서비스 인력을 조직하여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 단체와 개인이 법률 원조를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법률 원조 경비는 법률 원조 기관이 관리하고, 특별금은 전용하며,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는 사회 조직과 법률 서비스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은 법률 원조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 원조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대상, 범위 및 형식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최저 생계비를 받는다.

(2)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정부가 공양한다.

(c)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먹고, 입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묻을 것을 보증한다.

(4)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경제난을 일으켜 법적 봉사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 제 8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 제 9 조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형사 사건;

(2) 노동 보수 및 사회 보험 지불을 요청한다.

(c) 산업 재해, 교통 사고 및 의료 피해 보상 분쟁;

(4)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보조금, 구제금, 최소 생활보장금을 청구하다.

(6)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7) 의용을 보고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이다.

(8) 실제로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0 조 법률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형사 사건의 변호 및 대리인;

(2) 민사 소송 대리인 및 행정 소송 대리인;

(3) 행정 재심의, 중재 등 비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4) 공증 및 법의학 평가를 처리한다.

(e) 법적 질문에 답하고 법적 도구를 작성합니다. 제 3 장 법률 원조의 신청, 접수 및 시행 제 11 조 신청 법률 원조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주민등록증, 호적 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3) 최저 생활보장금의 유효증명서를 받거나,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낸 본인과 그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다.

(d) 구조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 12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신청인에게 시정을 알려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경제 상황 증명서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제 13 조 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민사행위능력자 및 기타 시민을 제한하는 위탁대리인은 대신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신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대리할 권리가 있는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 법률 원조 조례' 에 의한 법률 원조 신청 접수, 그 규정에서; 규정이 없으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건 처리 기관이 소재한 동급인민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신청인이 거주지, 사건 처리기관이 있는 동급인민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제 15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법률 원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법률 지원 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지원 기관을 담당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를 거부할 경우,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없다. 제 17 조 인민법원은 변호사를 지정해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개정 전 10 에' 지정변호통지서' 와 사건 자료를 법률지원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개정 3 일 전에 지정된 변호인을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사건 자료는 기소장 사본, 판결서 사본,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