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2. 민족지역자치법 제 20 조 융통성 집행권.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가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상급 국가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3. 재정 및 경제 자율성. "민족지역자치법" 제 32 조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재정은 1 급 재정으로 국가 재정의 일부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을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한다. 국가통일재정체제 하에서 민족자치지방은 국가가 실시하는 규범적인 재정이전 지급제도를 통해 상급 재정의 보살핌을 누리고 있다. -응?
민족자치지방의 재정예산지출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동자금을 설립하고, 예비비의 예산 비율은 일반 지역보다 높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재정예산 집행 과정에서 소득과 지출의 잔액 자금을 자율적으로 배정한다.
문화, 언어 및 텍스트의 자율성. 민족지역자치법 제 38 조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족형식과 특징을 지닌 문학 예술 뉴스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 민족문화사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문화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각 문화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응?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민족역사문화서적을 수집, 정리, 번역 및 출판하고 민족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 및 기타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우수한 민족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5. 공공 보안군을 조직 할 권리. 민족지역자치법 제 24 조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군사제도와 현지 실질적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지 공안부대를 조직하여 사회치안을 보호할 수 있다.
6. 소수민족 간부 우선 임용. 민족지역자치법 제 22 조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건설의 필요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고, 현지 소수민족에서 각급 간부, 각종 과학기술전문가, 관리인 및 기타 기술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소수민족 여성 중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응?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인원을 모집할 때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인원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종 전문가가 자치지방의 각종 건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우대하고 장려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이 지역의 초원, 숲의 소유권 및 사용권. 민족지역자치법 제 27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초원과 숲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초원과 숲을 보호하고 건설하며 나무를 심고 풀을 심을 것을 조직하고 장려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초원과 숲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풀을 파괴하고 숲을 파괴하고 경작지를 개간하는 것을 엄금한다.
8. 주체지역에서 체육사업을 발전시킬 권리. 민족지역자치법 제 41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율적으로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민족전통체육활동을 전개하고, 각 민족의 체질을 증강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 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도 적절한 정원을 가진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응?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대표 정원 및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규정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응?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주임이나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200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