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는 1960 년대에 시작되었고, 80 년대, 특히 90 년대에는 국내외에서 더욱 심해졌다.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컴퓨터 범죄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론계는 의견이 다르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광의설, 협의설, 절충설.
첫째, 컴퓨터 범죄의 개념 및 결함 분석
넓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그래서 관계론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전형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관련성 이론과 남용 이론.
관련 이론에 따르면, 컴퓨터 범죄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를 가리킨다. -응? 많은 서방 국가들이 관련 이론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퍼드 보안 연구소의 선임 컴퓨터 범죄 연구 전문가,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돈 B 파커 (Don B Parker) 는 컴퓨터 범죄가 컴퓨터가 범죄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감사국은 연방 정부의 컴퓨터 범죄 정도를 조사할 때' 컴퓨터 관련 범죄'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정부나 개인의 사익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시스템 설계, 사용 또는 운영과 관련이 있다. -응?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 범죄가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중국 정법대 정보기술입법과제팀의 정의는 "컴퓨터범죄는 사회를 해치는 컴퓨터 관련 행위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Jia Tiejun, Changyan 은 컴퓨터 범죄가 어떤 형태로든 컴퓨터 관련 범죄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미하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며 매우 해롭다 고 믿습니다. 중국 대만성의 일부 학자들은 모든 범죄 행위가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컴퓨터 범죄의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범죄자들의 뛰어난 컴퓨터 전문성과 기술, 컴퓨터 범죄 특유의 지능 등 컴퓨터 범죄의 특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컴퓨터 관련' 을 이유로 컴퓨터 절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 형태를 컴퓨터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남용 이론은 컴퓨터 범죄가 컴퓨터 사용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European Cooperations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은 자동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불법, 비도덕적 및 무단 행위가 컴퓨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는 모든 비정상적인 자동 데이터 처리 행위를 포괄하며, 일반적인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분류하는데, 분명히 너무 광범위하다.
협의적으로 말하면
좁은 개념은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범죄부터 컴퓨터 침해의 단일 권익 (예: 재산권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 컴퓨터 자산 자체 또는 컴퓨터 메모리 데이터) 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사법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법에서 컴퓨터 범죄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개인 정보 침해는 컴퓨터 범죄입니다. 무단 PC 문서 작성 및 저장 전자 데이터 처리 기록에 대한 불법 액세스 또는 불법 수정, 삭제, 입력 또는 데이터 침해 준비와 같은 보호된 데이터 침해 행위. 독일 학자 Sieber 는 컴퓨터 범죄가 전자재료와 관련된 모든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재산 파괴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 범죄가 컴퓨터와 그 부품을 파괴하거나 훔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횡령과 절도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의는 데이터 조작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침해 행위를 포함하지 않거나,'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 초안' 에 규정된 인터넷 루머 전파 이용, 비방 또는 발표, 기타 정보 전파, 국가 정권 전복 선동, 사회주의 제도 전복, 국가 분열 선동, 국가 통일 파괴 또는 인터넷 도용, 국가 비밀 유출, 국가 비밀 유출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족증오, 민족차별, 민족단결 파괴 등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컴퓨터 범죄에 속한다. 보이는 정의가 너무 좁다.
(c) 타협 이론 (또는 도구 객체 이론)
현재 절충주의는 정의의 주류이다. 절충이론은 컴퓨터 자체가 범죄 도구나 범죄 대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이론계에서 절충주의는 주로 기능성 컴퓨터 범죄의 정의와 법성 컴퓨터 범죄의 정의라는 두 가지 유파를 형성한다.
기능성 컴퓨터 범죄의 정의는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범죄가 반드시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반드시 법률 규정 범위 내의 행위일 수도 없다" 는 것이다. 이런 정의는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를 도구로 하거나 컴퓨터 자산을 공격하여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 입니다. 컴퓨터 범죄란 행위자가 자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컴퓨터 업계의 정상적인 관리 질서를 고의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 제도 등 법규 위반, 컴퓨터 관련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 줄거리를 해치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 내부 정보를 범죄 대상으로 하거나 컴퓨터를 범죄 도구로 삼아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고 컴퓨터 관련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를 해치는 행위다" 고 말했다.
이러한 정의의 결함은 심각한 사회적 위험성이 기능성 컴퓨터 범죄 정의의 핵심이지만, 인지 주체마다 심각한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표준에 대한 논란은 각종 개념을 형성하여 컴퓨터 범죄 연구에 불리하다. 일부 학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의 성립은 행동의 공격성과 이런 사회 형태의 주체 의지 (통치 의지) 와 양립 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비호환성도 추상적이어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호환되지 않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범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관점이 호환되지 않는 학자들은 기능적 관점에서 컴퓨터 범죄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
법정 컴퓨터 범죄의 정의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그 이유는 형법만이 범죄라고 부를 수 있고, 합법성은 컴퓨터 범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는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 조작을 통해 메모리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해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정의에도 결함이 있다. 하나는 컴퓨터 관련 범죄와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제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생활에는 많은 준컴퓨터 범죄와 컴퓨터 관련 범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형벌 처벌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지 않지만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로 연구해야 하고,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현재, 많은 유형의 Haker 사건은 청소년이 범한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 중 일부는 인터넷과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소년 해커" 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윤리에 호소하고 노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둘째, 법정 컴퓨터 범죄는 명백한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신형 컴퓨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정컴퓨터 범죄에 대한 연구는 형사입법의 관점에서만 컴퓨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설계할 수 있을 뿐, 이는 분명히 큰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컴퓨터 범죄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그 원인을 설명한다
진흥량 베이징대 교수는 규범과 사실이 우리가 범죄를 조사하는 이중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규범과 사실의 두 각도에서' 범죄' 를 분석하여 범죄의 이원 이론을 제시했다. 진 교수는 범죄가 형법의 초석이고 형법은 범죄를 둘러싼 실체나 절차를 둘러싼 규범 체계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범죄는 사회적 사실이며 범죄에 대한 추궁은 규범에 국한되어 일방적이다. 우리는 규범을 통해 범죄 사실을 분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고려에 따르면, 소위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 정보 시스템 (메모리 데이터 및 절차 포함) 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와 기타 심각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컴퓨터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처벌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념은 컴퓨터 범죄의 본질적 특징을 포착했다.
절충론은 컴퓨터 자체가 범죄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이지만, 근본적인 결함은 컴퓨터 범죄의 본질적인 특징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컴퓨터를 범죄 도구로 사용하는 역할과 범죄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다. 한편, 컴퓨터 범죄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와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한편, 절충의 정의는 범죄 도구와 범죄 대상의 이원론을 강조하며, 도구와 대상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컴퓨터 범죄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컴퓨터 범죄에서 컴퓨터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컴퓨터 범죄에서 컴퓨터 자체의 불가결합성과 대체성,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범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컴퓨터 범죄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는 범죄 도구로 없어서는 안 된다. 컴퓨터가 범죄를 실시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다른 도구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실시하거나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컴퓨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른 도구들도 범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컴퓨터 범죄는 아니다. 컴퓨터 범죄에서' 범죄 도구의 역할' 과 전통범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의 본질적 차이는 전자의 컴퓨터 지위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전산범죄 개념을 재정의할 때 이 본질적 특징을 확고히 파악함으로써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범죄 개념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범죄 유형과 구별된다.
이 개념은 컴퓨터 범죄 침해의 대상을 정의합니다.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 조작을 이용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과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또는 기타 심각한 사회 행위를 침해, 파괴 하는 범죄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서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모바일 컴퓨터로 인해 데이터 손실이 나 자기 제거 자석을 사용 하 여 컴퓨터 메모리 데이터를 불법 파괴 하는 경우, 생산 및 운영 범죄를 훼손 하거나 의도적으로 금융 범죄 처벌을 훼손 수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범죄 침해의 대상은 컴퓨터 범죄자가 침해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과 기타 사회관계의 안전으로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컴퓨터 범죄 침해의 대상은 불법 조작으로 인한 것이며, 컴퓨터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3. 이 개념은 기능성 컴퓨터 범죄 개념의 결함을 극복하고 조작하기 쉽다.
기능성 컴퓨터 범죄 개념과 법률적 컴퓨터 범죄 개념의 외연은 교차한다. 가장 좋은 컴퓨터 범죄 개념은 이론적으로 겹칠 때이다. (존 F. 케네디, 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 행위는 동태형법의 시야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는 행위이며, 사회는 항상'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 을 지닌 행위를 범죄화 합법화하고 합법화하여 형법 규범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사법 관행에서는 이상적이지만, 이론적 정의로서, 둘을 겹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이 개념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형 컴퓨터 범죄와 올해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 초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유연성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