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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세계 문화 유산 복건 토루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세계문화유산 푸젠토루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구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명부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푸젠토루 (이하 푸젠토루) 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된다.

푸젠토루는 남정현의 추계토루군, 홍갱토루군, 고베토루군, 항연루, 견미루, 우렁이구덩이 토루군, 강구덩이 토루군, 화원루, 허지옹 건물, 화안현의 디다토루군을 가리킨다. 제 3 조 푸젠토루의 보호는 법보호, 과학관리, 감독 강화, 영속적인 이용 원칙을 따라야 푸젠토루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제 4 조 푸젠토루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문화재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푸젠토루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향민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푸젠 토루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대중성 보호 조직을 설립하여 푸젠토루를 보호할 수 있다. 제 5 조 복건 토루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소유권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푸젠토루를 보호해야 한다. 업주는 업주의 이익과 관련된' 푸젠토루' 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푸젠토루'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를 촉진하는 과학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세계문화유산 보호 관리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전문기술 및 관리원을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푸젠 토루가 있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토루 보호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토루 보호 지식을 보급하며 현지 군중의 토루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푸젠토루를 보호하고 푸젠토루 파괴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푸젠토루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은 푸젠토루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관리 제 9 조 푸젠토루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보호 요구에 따라 푸젠토루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푸젠토루의 보호 기준과 보호 초점을 명확히 하고 보호 조치를 분류해 성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푸젠토루 보호, 관리, 전시 및 이용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푸젠토루" 보호계획은 비준을 거친 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푸젠토루' 보호계획은 현지 동급인민정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푸젠토루'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는' 푸젠토루' 신고문에 따라 핵심 지역과 버퍼 범위를 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승인과 발표를 보고한다.

성 인민 정부는' 푸젠 토루' 에 표시를 해야 한다. 로고 설명에는 세계문화유산의 이름, 핵심 지역, 버퍼 및 보호기관, 유네스코가 발표한 세계유산 로고 패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푸젠토루의 기록과 서류를 세워야 하며, 성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푸젠토루' 의 개발 이용은' 푸젠토루' 보호 계획에 부합하고' 푸젠토루' 의 역사적 문화적 속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푸젠토루' 의 핵심 지역과 완충지대에 유람장을 개설하려면 법에 따라 현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관광 명소 설립 서비스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유산 보호 요구에 부합하고, 현지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는' 푸젠토루' 핵심 구역 내에서 확실히 건설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푸젠토루' 버퍼 내의 공사 건설은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푸젠토루' 와 그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사 설계 방안은 성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법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푸젠 토루 보호 계획에 맞지 않는 건물, 건축물 기한 내에 정돈을 정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미 파손된 주변 경관과 식물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가 제때에 수리하도록 명령했다. 제 3 장 보호 조치 제 13 조 푸젠 토루 핵심 지역과 완충지의 토지와 기타 자원은 엄격하게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푸젠토루' 소재지는 생태 환경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생태 파괴, 수토 유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푸젠토루' 의 원생태자원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주변 중산의 삼림, 삼림지는 점차 법에 따라 생태공익림 관리에 통합되고, 규정에 따라 임권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고목과 명목을 엄격히 보호하고 현지 생태 환경과 호환되지 않는 외래생물종의 도입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