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가는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 농지는 일정 기간 인구와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따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점유할 수 없는 경작지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이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기본 농지의 특별 보호를위한 특정 보호 구역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기본 농지 보호는 통일계획, 합리적 이용, 양양 결합, 엄격한 보호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본 농경지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지도 임기 목표 책임제의 일환으로 상급 인민정부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 농지를 침범, 파괴 및 기타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와 농업행정 주관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분담하며 본 조례에 따라 기본 농지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기본 농지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기본 농지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국가는 기본 농지를 보호하는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이 단락 편집] 제 2 장 경계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편성할 때 기본 농지 보호를 계획의 일환으로 기본 농지 보호의 배치, 양적 지표 및 품질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급과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기본 농지는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 총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량화 지표는 전국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제 10 조 다음의 경작지는 반드시 기본 농지 보호구역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1) 국무원 관련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면유 생산기지 내 경작지.
(2)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양호하고, 개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작지와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c) 채소 생산 기지;
(d)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실험 분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철도, 도로 등 교통연선과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지역 주변의 경작지는 기본 농지 보호구역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농지를 숲, 풀, 호수로 되돌려야 하는 경작지는 기본 농지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기본 농지 보호구는 향 (진) 단위로 정해져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와 함께 실시한다.
정해진 기본 농경지 보호 구역은 현급 인민정부에 의해 식별되고 발표되며,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서류를 세우고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를 베껴 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구역의 보호 표시를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본 농경지가 정해지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조직 토지행정 주관부와 농업행정 주관부의 검수 확인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승인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 조직 토지행정 주관부와 농업행정 주관부의 검수 확인.
제 12 조,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정한 후에는 토지 청부업자의 도급 경영권을 바꿀 수 없다.
제 13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을 정하는 기술 규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이 단락 편집] 제 3 장 보호
제 1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본 행정 구역 내의 기본 농지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변경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시설 등 국가 중점 건설 사업 부지 선정은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피할 수 없어 기본 농지를 점유해야 한다. 농용지 전환이나 토지 징수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 서류에 따라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수정하여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기본 농지를 보충해야 한다. 점유단위는 차지하는 양과 개간의 원칙에 따라 점유하는 기본 농지의 양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해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본 농지 경작층 토양을 새로 개간한 경작지, 저질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 개량에 사용해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구역에 가마 건설, 주택 건설,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본 농지를 손상시키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고,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물고기를 파는 것을 금지한다.
제 1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유휴, 황무지 기본 농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무원이 승인한 도시 중점 건설 프로젝트는 기본 농지를 점유하고, 유휴 1 년 후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기본 농지를 경작한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거나 토지 단위에서 경작할 수 있다. 1 년 이상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주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적료를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만약 이 토지가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다면,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하고 기본 농지 보호구역으로 다시 그려야 한다.
기본 농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나 개인이 2 년 연속 황무지를 버리는 경우, 원래 청부 기관은 청부 계약을 중단하고 도급 기본 농지를 회수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농업 생산자가 경영하는 기본 농지에 유기비료를 시용하고 비료와 농약을 합리적으로 시용하도록 제창하고 독한다. 기본 농지를 사용하여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고 높여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기본 농지 지력 분류 방법을 제정해야 하며,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토지행정 주관부와 함께 실시해 기본 농지 지력을 분류하고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2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기본 농지 지력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점차 기본 농토지력과 비료효과 장기 감시점을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기본 농토지력 변화 상황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력 보호 조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농업생산자에게 비료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동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기본 농토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동급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환경질량과 발전추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국무원이 기본 농토 건설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기본 농지 환경 보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제 25 조는 기본 농지 보호구역에 비료와 도시 쓰레기, 진흙을 비료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6 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농토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농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이 단락 편집]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27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의 설립,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다음 수준의 인민 정부와 기본 농지 보호 책임서에 서명해야한다. 향민 정부는 현급 인민정부와 체결한 기본 농토보호 책임서의 요구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와 기본 농토보호 책임서를 체결해야 한다.
기본 농지 보호 책임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기본 농지의 범위, 면적 및 구획;
(b) 기본 농지의 비옥도 수준;
(3) 보호 조치;
(4)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 상벌.
제 2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본 농지 보호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토지행정 주관부, 농업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기본 농지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 상황을 상급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검사받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이 단락 편집]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및 토지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및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취하지 않고 기본 농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사람;
(2) 승인 수량을 초과하여 기본 농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
(3) 기본 농지 점유의 불법 승인;
(4) 기본 농지를 매매하거나 다른 형태로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
제 31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본 농토 보호구역으로 분류하여 분류하지 않은 경작지로 분류하고, 상급 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제 32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의 표시를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 또는 농업행정 주관부에서 원상 회복을 명령하면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3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본 농지 건설 가마, 주택 건설, 무덤 건설, 모래 파기, 채석, 광업,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타 기본 농지 파괴, 재배 조건 파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하거나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원래 재배 조건을 회복하고, 기본 농지 개간비/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기본 농지 건설비를 횡령하고 횡령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이 단락 편집] 제 6 장 부칙
제 3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다른 농업 생산지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 내 다른 농업생산지의 보호와 관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6 조 본 조례는 6 월 1999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4 8 월 18 국무부에서 발표한' 기본 농지 보호 조례' 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