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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주택 매매에 적용됩니까?
최근 몇몇 친구들을 만나 분양주택 매매가 개발자에게 속았다고 문의했다. 만약 그들이 1 ~ 3 의 배상을 주장한다면, 1 ~ 3 의 배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여러분께 코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법의 의미에서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1) 주관적으로 사기의 주관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기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어야 하며, 과실은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기의 주관적인 의도는 행위자가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 행위가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여전히 그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행위자도 다른 사람에게 속고, 주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사기를 구성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b) 객관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는 사기행위가 있어야 한다.

허구의 사실,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대로 의무와 성실한 신용원칙을 알리는 것에 어긋난다. 이미 알려준 실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변했다면, 행위자도 제때에 상대방에게 이 변화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침묵이 사기로 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당사자의 약속, 법률 명시 규정 또는 거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3) 인과 관계, 상대방이 사기로 인해 잘못된 뜻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뜻은 잘못을 나타내는 것은 상대방이 사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미 표시이다. 잘못된 이해는 반드시 의미의 직접적인 동기여야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잘못된 이해가 행위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지능력, 잘못이나 과실, 또는 잘못된 이해와 의미의 최종 표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중대한 영향이 없다면 인과사슬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끊어져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일퇴삼배상' 규정이 사기와 관련된 상품주택 매매 분쟁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이론계와 실무계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상품주택 예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주택 매매 해석" 제 9 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고의로 상품주택 예매허가 증명서를 받지 못했거나 허위 상품주택 예매허가 증명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주택이 저당잡혔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분양주택이 이미 제 3 자에게 팔렸거나 철거보상안치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경우, 구매자는 최대' 일퇴보보' 를 주장할 수 있다. 우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 는 원칙에 따라 상품주택 매매의 해석은 특별법으로 상품주택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법' 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밝히는 원칙' 에 따르면 사법해석은 최대' 배상일' 만 지원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배상일배상 3' 은 다른 차원의 사기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해석에 어긋나는 정신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비례 원칙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액의 액수는 너무 클 수 없고 적용 범위도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제도의 남용으로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약자에게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기울기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법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하여 부당한 재물을 획득하고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악습을 조장하여 새로운 불평등, 특히 주택 등 대종 상품을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주택 매매는 중대한 이익을 수반하며, 일반 상품 매매와는 다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일퇴삼배상' 을 임의로 적용하는 징벌적 배상은 이익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상품주택 매매 해석' 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조건과 종류에 따라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맞춰야 징벌적 배상이 제대로 된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고 시장경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주택 매매에서 법원은 민법의 사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행위가 민법의 의미에서 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법의 의미에서 사기를 구성한다 해도 상품주택 예매 계약 분쟁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일퇴삼배상'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최고인민법원' 에 의거해 상품주택 매매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에 의거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0 조 제 1 항, 제 93 조 제 2 항, 제 113 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제 1 항,' 최고인민법원 시행'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68 조 "최고인민법원 상품주택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