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성도는 성, 시 인민정부 고속도로 주관부와 행서가 건설, 보양,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도는 현 (시) 인민정부 도로 주관부에서 건설, 보양 및 관리한다.
향인민정부는 향도의 건설, 보양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전용 도로는 전문 기관에서 건설, 정비 및 관리한다. 제 6 조 도로, 도로지, 도로시설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도로 건설은 국유황무지를 사용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 후에는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를 사용하면 원래 사용 단위가 손실을 입었으니 건설 단위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도로 건설과 보양 요구로 공터, 황산, 수로, 갯벌에서 토채석을 채취하는 것은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고속도로 주관부와 그 직원들은 자신의 건설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청렴하고, 공무를 받들고, 적극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시민들은 도로법규를 준수하고 도로, 도로지, 도로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 사용, 침범, 도로, 도로지, 도로시설을 검거, 적발할 권리가 있다.
차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각종 도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도로건설 제 9 조 도로발전계획은 국민경제, 국방건설, 인민생활의 수요에 따라 다른 교통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성도발전계획은 성 도로청과 성 계획부서가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은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교통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현도 발전 계획은 시 인민정부 (행서) 도로 행정 주관부에서 전성 도로 발전 계획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 (행서) 의 심사를 거친 후 성 도로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향도 발전 계획은 현 (시) 인민정부 도로 부서에서 편성하여 향민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시 인민정부 (행서) 도로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하였다.
전용 도로 개발 계획은 전용 기관이 편성하여 현지 도로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11 조 도로 건설 및 개축 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금된다.
국도, 성도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보조금, 성중점 건설기금, 양로비, 지방모금에 의해 마련된다.
현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정부가 투입한다. 빈곤한 외진 현 (시) 현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양로비에 의해 적절히 보조된다. 필요한 노동력과 운송 능력은 주로 국가가 규정한 시공사와 차량에 의해 해결된다.
농촌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 자조, 일부 농업세 부가, 사회기부 안배가 있다.
전용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전문 부서나 기관이 책임진다. 제 12 조 각급 도로 건설 자금은 대출, 채권, 주식,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된 사회기금, 개인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외자, 중외합자, 중외협력, 기부를 장려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관청의 도움, 공대구호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주정부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출, 외국인 투자, 중외 합작, 중외 협력, 채권 발행 또는 주식 발행, 개인 투자 및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 된 사회 기금 모금 건설을 이용하는 도로, 도로 교량, 터널 및 페리 터미널은 규정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도로 개발 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를 신축, 개축, 확대 및 증설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해야 하며, 현지 인민 정부는 이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토지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신설, 개축 도로 입찰 및 품질 감독 제도 시행, 도로 발전 계획 및 도로 공사 기술 표준 및 자본 건설 절차에 따라 준공 후 국가 규정에 따라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6 조 신설 도로, 파이프라인, 수리, 전력, 우편 등 시설이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로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제 17 조 신설과 개축도로는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도로 건설은 환경 보호, 문화재, 수토 유지, 홍수 방지 등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