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문제가 많아요. 하나씩 오다.
1. 인신상해사법감정은 주로 상해검진과 장애검진을 포함한다. 전자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지, 경상을 입었는지, 경상을 입었는지를 감정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확정한다. 후자는 1 급 ~ 10 급 장애 등급을 평가하여 배상 의무인의 배상 기준과 금액을 확정한다. 네가 말한 것은 후자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 평가는 주로'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와' 산업재해,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을 가리킨다. 이 두 조항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엄격함), 인신상해는 고의적 상해, 의료 사고, 사고 등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은 여기서 뒤처져 있다. 이러한 다른 유형의 인신상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적용이 달라져 법관 선택이나 감정기관 선택의 비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 많이 말하면, 당신은 말했다: "부상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손상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감정은 부상이 안정될 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가 정확하지 않아 정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다. 결국 사법감정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뇌물을 받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된다. 감정에 만족하지 않으면 재인식을 신청할 수 있다.
2. 착공비, 의료비, 교통비 등. 네가 언급한 것은 이미 대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네가 언급한 것) 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실천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상세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것은 기준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이 기준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낸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몇 가지 액수의 확정은 사실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발생을 기준으로 한다. 이곳의' 실제 발생' 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거를 내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일을 그르쳤다고 하면, 좋아, 너의 회사에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증명할 수 있게 해 줘.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일명언) 만약 네가 부상으로 이미 몇 달 동안 결근했다면, 이것은 바로 착공비이다. (본 해석 제 20 조는 피해자가 잃은 시간과 수입을 근거로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보통 사람이 얼마나 발생해야 하는가. 교통비로 볼 때, 사람들이 진찰을 받으러 가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좀 더 높은 판사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너무 높으면 한 무더기의 표를 내놓아도 법원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제 22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이 밖에 간호비, 장애보조기구비, 장애보조금, 사망보상금 등이 있어 이 해석에 따라 개인상황과 현행 사법관행을 결합해 확인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것은 다시 물어보세요.
3. 고소장 중의' 클레임' 은 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 민사재판법원은 무시하지 않고 당사자의' 클레임' 범위를 넘어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상 금액도' 소송 요청서' 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법원도 소송비를 늘릴 수 있다. 요금 기준은 경제성과 관련이 있고, 표지를 기초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청구한다. 대법원이 제정한' 인민법원 소송 유료방법' 을 근거로 한다. 또한 각 성 고원도 본 행정 구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 방법에 따라 본 지역의 유료기준을 제정할 것이다.
4.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경찰이 조정을 주재하는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중재에서 교통경찰 부문의 입장은 공권력의 대표가 아니라 화사놈의 중개인 역할을 한다. 이런 조정은 사실상 쌍방이 개인적으로 합의한 화해 합의와 맞먹는다 (법원이 주재하는 중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판결과 맞먹는다). 2. 강제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쪽이 번복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피해자가 화해한 후 같은 이유로 배상의무자를 기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원은' 일사불리'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한 가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 는 원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로 판결된 같은 행위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다시 심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예: 갑이 을을 기소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린다. A 는 판결서를 받았을 때 승복하지 않았지만, 그는 항소하지도 않았고, 고소도 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법원을 바꿔 다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법원은 입건할 수 없었고,' 일사불리' 에 따라 소송을 기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경찰이 주관하는 조정은 유효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 경제가 저개발 지역이나 소도시일수록 이런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우리나라의 법치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해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명언) 정의와 권위를 대표해야 하는 법원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데, 이것은 법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다시 말해서, 법원의 지위의 특수성 (사법독립) 으로 인해, 어떻게 비용을 부과할 것인지는 법원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의 가격 부문은 감독할 권리가 없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처지가 매우 난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법원에 함부로 요금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고등법원이 제정한 기준은 어디에나 있다. 중원이 고원의 위법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하층법원은 말할 것도 없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가야만 내 기소가 대법원의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국무부가 2006 년 6 월 5438+2 월' 소송비용 납부방법' 을 통해 소송비용을 대폭 낮추고 법원 요금을 규범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 월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것도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6. 마지막으로 경영자격이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영수증이라면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매우 피곤하다! 질문이 있으시면 메시지를 추가하거나 보내 주십시오. 단지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다.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적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