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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지위와 원칙
헌법의 기본 원칙은 중국이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지위는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활동 규범이며, 국가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효력,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의 핵심 가치 추구는 국가 권리의 운행을 규범하고 공민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의 지위와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헌법의 기본 원칙의 세부 사항

(1) 인민 주권 원칙. 인민 주권 원칙의 핵심은 국가 주권의 최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시종 국민에게 속하며, 국민들은 국가 사무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인민주권 원칙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주권 원칙의 실현 방식, 즉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2) 인권 원칙. 인권이란 자연인이 누려야 할 권리다. 우리 헌법 조문에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표현이다. 중국 헌법 제 2 장은 정치권과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성 침해 방지, 주택 불가침, 통신자유, 통신비밀 불가침, 공민의 사회경제권 (예: 노동권, 휴식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법치의 원칙. 법치 원칙의 기본 의미는 법이 국가와 시민의 최고 활동 규범이며, 어떤 국가기관, 정당, 단체, 시민도 국가 지도자를 포함한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민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법률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헌정을 목표로 한 소송에서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첫째, 제 1 심과 서류 제출. 불기소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개인 명의로 헌법 구제기관에 요청을 했다. 헌법 구제기관이 항소를 받은 후 우선 사건의 요구 사항, 당사자의 자격, 법적 구제의 소진, 헌법 신고의 대상 등에 따라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거쳐 입건하여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하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해야 한다.

둘째, 재판. 법정은 법정에서 진행되며, 쌍방은 사건에 대해 증거와 변론을 진행할 것이다. 증거부담에 대해서는 보통 이중 기준 원칙을 채택한다. (1) 언론자유가 민주사회에 미치는 극단적인 중요성을 감안하면 고소의 대상이 언론자유를 규제하는 규범성 문서라면 그 규범성 문서가 위헌이라고 추정한다. 이 전제하에, 증명 부담은 규범성 문서 제정자에 있으며, 제정자들은 위헌 가설을 뒤집기 위해 규범성 문서 합헌을 증명할 것이다. 제정자가 입증할 수 없거나 충분한 증명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면 위헌 추정이 성립된다. (2) 표현의 자유 이외의 규범성 문서의 경우, 심사기관이 규범성 문서에 대해 제정한 존중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규범성 문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추정하고, 증거책임은 고소인이 부담한다. 고소인은 규범성 문서가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성립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규범성 문서는 헌법에 부합한다. 만약 원고가 이 규범성 문서가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가설은 전복될 것이다.

셋째, 심판. 영미법계 국가의 일반법원은 합헌성에 대한 심사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하다. 소송 대상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분쟁이기 때문이다. 일반법원이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검토 중인 규범성 문서가 위헌으로 무효임을 직접 발표할 권리가 없으며, 판결서의 이유 부분에서만 위헌으로 간주되는 규범성 문서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