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 * * [일반] 원칙 [7 항목] 이 있습니다.
1.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원칙
대중 원칙에 의지하다 [형사 소송법 제 6/43/63/84 조];
3.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형사소송법 제 6 조]
4. 모든 시민에게 법률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원칙 [형사소송법 제 6 조]
5. 각 민족 시민은 자신의 언어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각 민족 시민은 자신의 언어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9 조].
(1) 공안기관은 다음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현지 언어와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참석자에게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번역만 하면 됩니다. 통역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b) 소수 민족 잡거 또는 다민족 잡거 지역:
A. 재판은 현지 공용어로 진행해야 한다.
B. 판결/통지/기타 문서는 현지 공용어로 발행해야 합니다.
힌트 지방공용어는 지방국가권력기관/행정기관이 권력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정식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6. 공개 재판 원칙 [공개 재판 제도]: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 제 1 1 조' 를 공개한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있다" 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형사소송법 제 152 조 1 항]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 152 조 1 항] 당사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것을 신청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 274 조] 재판시 피고인이 18 세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A. 두 가지 유형의 단체가 현장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미성년자 피고인이 있는 학교의 대표/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
B 는 미성년자 피고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제안 1 공심의 핵심은 시민들이 언론 보도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힌트 2 원 형사소송법 제 152 조 2 항은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 새로 개정 된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① 피고인의 불만/KLOC-만 8 세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고인 소속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단체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미성년자 피고인의 동의를 받다.
B. 미성년자 피고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다.
7.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 보호 원칙.
둘째, 형사 소송법의 독특한 원칙 [9]:
1. 직권 원칙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이 전문기관에 의해 행사되는 원칙)
2. 공검법 3 기관 분업책임 [근거], 상호 협력 [중점], 상호 제약의 원칙 [목적]: 법원/검찰원/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분담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을 통해 법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형사소송법] 을 말합니다.
3.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법 감독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권을 누리는 원칙;
5. 유죄 원칙은 인민법원 없이 법에 따라 [판결] 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은 법정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이다.
7. 외국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적용되는 원칙 [형사소송법 제 제 16 조/형법 제 1 1 조/외교특권과 면제조례 제 14 조
A.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B.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8. 형사사법협조원칙: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중국 사법기관과 외국 사법기관은 서로 형사사법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7 조/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3 조, 제 239
(1) 형사 사법 지원 주체:
A. 중국 인민 법원과 외국 법원
B. 중국 인민 검찰 원과 외국 검찰 기관;
C. 중국 공안 기관 및 외국 경찰 기관.
(2) 형사 사법 지원의 기초 [3]:
1.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양자협정]
B. 중국이 참여하는 사법 지원 내용이 포함된 국제 조약;
C. 국제적으로 인정 된 호혜의 원칙.
(3) 좁은 형사사법협조는 재판과 관련된 형사사법지원 [사법문서/조사증거 제공]/넓은 의미의 형사사법지원도 인도/우리나라의 형사사법지원에는 판결의 상호 인정과 집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형사 절차의 기본 시스템:
1. 두 가지 최종 판결 시스템:
(1)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 [형사소송법 제 제 10 조] 를 실시한다.
(2) 두 가지 최종 항소 제도의 예외:
A.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제 1 심 사건의 판결,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B. 사형 사건 승인 절차.
2. 인민배심원제도: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본법 [형사소송법 제 13/ 178/208 조] 에 따라 인민배심원제도를 실시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