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자치현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리 및 수해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제 3 조 수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연못, 저수지의 물은 집단 소유이다.
자치현은 법에 따라 수자원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자치현이 수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 수해를 예방하려면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현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수자원 등급 관리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통일 관리를 책임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b) 수자원 조사 및 평가를 조직하고, 자치현 수자원 종합 계획을 조직하고, 해당 부서와 함께 전 현 수자원 장기 수급 계획 및 물 분배 계획을 수립한다.
(3) 카운티 전체의 수자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취수 허가 제도의 시행과 수자원비 징수 관리를 담당하고, 건전한 수자원 관리 감독 제도를 수립한다.
(4) 전현수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책임지고, 전현계획 용수와 절약용수를 관리하며, 수자원 분쟁 처리를 조율한다. 제 6 조 자치현은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수자원을 보호, 관리, 절약 및 활용하고, 수자원 공사를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자치현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장려한다. 제 2 장 수자원 보호 및 관리 제 7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강 저수지의 합리적인 흐름과 수위를 총괄적으로 균형 있게 이용하고, 하천저수지의 합리적인 흐름과 수위를 보호하고, 수역의 자연 정화 능력과 양호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자치현 수자원 개발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치현이 제정한 종합 계획은 국가, 성, 시가 제정한 유역 계획과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자치현은 유역 단위로 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홍수 방지, 침수 제거, 관개, 해운, 도시 및 공업용 급수, 수력발전, 어업 및 생태 환경 보호, 수자원 보호, 수문테스트, 지하수 조사, 동적 모니터링 등 수자원과 관련된 전문 계획은 자치현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에서 편성하고 자치현 수행정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자치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전문계획은 종합계획에 복종해야 하고, 종합계획은 전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각 업종의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계획의 수정은 반드시 원래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자치현 관련 부서와 향진 인민 정부는 수질오염 예방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모든 파괴와 수질 오염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 광산, 수로사석 또는 지하공사 건설로 지하수위가 떨어지거나 마르거나 땅이 무너지는 등 다른 단위와 개인의 생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채굴 단위, 채사 단위 또는 시공 단위는 구제와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수로와 수리공사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재배, 양식, 채굴, 가공 또는 기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자치현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수자원 조건에 따라 자치현 용수 계획과 물 절약 계획을 조직해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자치현 직능 부문과 향진 인민정부는 계획용수와 절약용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급수 단위는 반드시 급수 계획을 편성하여 사용자의 용수 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용수사용자는 절약용수관리를 강화하고,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물량을 줄이고, 물의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수자원 등급 관리 권한에 따라, 자치현 행정 구역 내에서 강과 지하에서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취수자) 은 반드시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대도하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a) 가정용 용수, 가축 식수 및 기타 소량의 물;
(2) 농업 가뭄 구제 응급은 반드시 물을 길어야 한다.
(3) 공공 안전이나 공익에 대한 피해를 방어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물을 섭취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현이 법에 따라 징수한 관할 구역 내 지하수와 지표수의 수자원비와 25 만 킬로와트 이하의 수력발전기가 징수한 수자원비는 중앙부분을 제외한 자치현의 수자원 관리, 보호, 절약, 계획 및 개발에 모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