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27 일 충칭시 제 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 통과)
제 1 장 총칙
첫째, 가정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미성년자의 전면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행정 구역 내 가정교육의 실시, 지도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가정교육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영향을 가리킨다.
제 4 조 가정교육은 가정책임, 학교지도, 사회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이며, 법에 따라 가정교육 의무를 부담한다.
제 6 조는 가정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 사회, 각 가정의 책임이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마을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개인은 가정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족교육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가족교육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가정교육의 의사조정기구로, 관련 부처가 가정교육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및 독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연합회 (이하 여성연합) 는 가정교육의사조정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 구현 (자치현) 부인련과 교육행정부가 가정교육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고 있다.
민정, 위생계생, 공안 등 부서 및 차세대 조직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정교육을 잘 한다.
제 9 조 매년 5 월 셋째 주 월요일은 전 시 가정교육의 날이다.
제 2 장 가족 구현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사회공덕, 가정미덕, 생활기능, 행동습관, 심신 건강 및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교육을 실시하여 미성년자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정확한 가정교육 관념을 세우고, 과학적 가정교육 방법을 익히고, 가정교육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건강한 사상과 좋은 품행으로 교육을 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가족들은 적극적이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키우고, 좋은 가풍을 계승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정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 13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른 성인이나 보호권이 있는 기관에 미성년자 자녀 교육을 의뢰하다.
(2) 미성년자 자녀 및 기타 보호자 및 학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미성년 자녀의 생활, 학습 및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재회한다.
(3)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해당 국가기관, 사회단체, 마을민위원회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가정교육과 지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5 조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학교의 가정교육지도를 받고 학교 학부모위원회, 학부모학교 등이 조직한 가정교육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자발적으로 학교와 미성년자 자녀의 학습과 생활 상황을 소통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성년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제 16 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쌍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할 때, 다른 쪽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계자녀와 양육교육 관계를 맺은 양부모, 계부모는 미성년 자녀, 계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미성년 자녀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교육을 받아 학교, 지역사회 (마을) 가정교육지도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 1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성년자는 학교,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있는 단위, 마을 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민정부부 및 미성년자 보호조직에 신고, 불만 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조직은 제때에 처리해야 합니다.
(1)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한다.
(2) 가정 교육을 폭력, 모욕 등으로 실시한다.
(3) 부모의 사망, 실종, 중병, 심각한 장애, 또는 부모 쌍방이 복역, 강제 금독 등으로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
다른 기관과 개인은 전항에 열거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교육이 심신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 장 학교지도
제 19 조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건전한 가정교육제도를 세우고 가정교육을 학교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0 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가정교육을 교직원 전문교육에 포함시켜 가정교육팀을 세워야 한다.
제 21 조 교사 훈련 기관은 가정 교육 과정을 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범대학 및 기타 조건적인 고교, 연구기관이 가정교육학과 또는 과정을 개설하고 가정교육연구를 전개하도록 독려하다.
제 22 조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가정교육지도와 교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초중고교 유치원은 학부모위원회와 학부모학교를 설립하여 학부모에게 가정교육 상담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 학부모학교는 매 학기마다 두 번 이상 가정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유치원 학부모학교는 매 학기마다 세 번 이상 가정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제 2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규정에 따라 학교 가정교육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제때에 연락하고 소통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위법, 위법 또는 기타 불량이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는 제때에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통보받은 후에도 가정교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해당 기관이나 마을 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는 제때에 가정교육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24 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사범대학은 현지 가정교육지도기관이 가정교육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4 장 사회 참여
제 25 조 결혼, 이혼 등록을 할 때 혼인 등록기관은 신청자에 대한 가정교육 홍보와 지도를 해야 한다.
제 26 조 부녀보건원 및 기타 의료 서비스 기관은 가정교육 선전과 지도를 조직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사회 단체들이 임산부 학교와 신생아 학부모 학교를 설립하고 공익성 조기 가정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도록 독려하다.
제 27 조 위탁 양육, 위탁 기관 또는 가정은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동 사회 복지 기관은 고아를 입양하는 가정에 가정 교육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유랑하여 구걸하거나 가출하는 경우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관은 미성년자에게 임시 보살핌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에게 심리 상담, 감정 위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의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관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대한 가정교육지도를 실시하고 가정교육 의무 이행을 후견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8 조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가족교육을 단위문화건설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고, 가족교육을 문명노동자, 문명가족, 문명단위를 선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직원들에게 가정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지원을 제공한다.
부모와 기타 보호자는 학교의 가정 교육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소재한 부서는 지원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직원들에게 공익성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29 조 여성과 어린이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조직은 공익성 가정 교육과 지도를 전개해야 한다.
제 30 조 경영 가정 교육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 가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공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31 조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자원봉사 단체가 가정교육 자원봉사를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32 조는 법에 따라 가정교육기금이나 가정교육기금을 설립하여 가정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기관과 개인이 가정교육기금, 가정교육기금, 가정교육사회단체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기부자의 기부 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해야 한다.
제 5 장 보증 및 인센티브
제 33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도시와 농촌 공공서비스에 포함시켜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미성년자와 그 가정에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고아, 장애, 체류, 유동, 버림, 노숙자, 홀어버이, 복역, 강제 금독 등 미성년자 가정과 빈곤 지역, 소수민족 지역 가정에 가정교육 구조 및 지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35 조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정교육 훈련 제도를 세우고, 가정교육자 훈련 계획을 세우고, 가정교육 교재를 편성하고, 가정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단계, 심신 발전법과 특징, 생활환경에 따라 가정교육의 중점 내용을 정하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지도해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6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부는 사회조직으로부터 가정교육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가정 교육 서비스를 구입하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조직을 주도자로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 37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각종 매체와 선전 수단을 이용하여 가정교육 지식을 보급하고 가정교육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은 가족 교육 지식을 보급하고 특집 프로그램, 특집 기사, 칼럼, 공익광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반복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제 38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외래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입학, 입학, 주택 등 정책조치를 보완하여 미성년 자녀가 부모 근무지에서 근래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정교육 계획과 연간 근무계획을 세우고, 가정교육을 교육감독 사항에 포함시키고, 가정교육감독평가제도를 세우고, 가정교육에서 두드러진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40 조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가정교육을 지역사회교육체계에 포함시켜 매년 네 차례 가정교육지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가 가정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교육을 받아 도움을 청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조직은 법에 따라 교육을 경고하거나 비판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처리하고 줄거리에 따라 훈계, 경고 또는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개인이나 기관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 자격을 철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2 조 가정교육서비스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거나 교육활동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3 조 가정 교육지도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기관 및 조직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상급 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정 교육 정책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2) 가정 교육 경비를 가로채거나, 점유하거나, 유용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사수하는 것;
(3) 직무상 실직으로 가정교육 경비를 사취한 사람.
(4) 미성년자는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도움을 청하고, 관련 기관이나 조직은 직권을 행사하거나 떠넘기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5)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또는 편애 사기 행위.
제 7 장 부칙
제 44 조 본 조례는 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