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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오해로 인한 민사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까?
중대한 오해는 철회할 수 있다. 중대한 오해는 행위자가 행위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뜻과 어긋나게 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가리킨다.

중대한 오해 취소권의 소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중대한 오해가 있는 쪽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 또는 포기한다고 밝혔다.

3.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당사자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중대한 오해' 자체는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미다. 우선, 오해는 성격 오류이지 가치 오류가 아니라 개인적 가치 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잘못보다 먼저 해석한다' 는 원칙에 따라 행위가 이뤄질 때의 객관적인 상황과 특정 배경을 결합하여 행동을 나타내는 규범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복은 진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와' 좁은 동기 오류' 를 배제한다. "거짓은 진실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는 것은 당사자가 뜻을 표명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표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어로 잘못된 행위는 중대한 오해에 속하지 않고,' 협의의 의미는 잘못을 나타낸다' 는 것은 그 동기가 법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가리킨다. 뜻이 나타내는 내용에 실수가 없다면, 중대한 오해가 아니다.

중대한 오해로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

1, 오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계약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당사자가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 계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구성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오해를 위해 체결된 계약은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런 오해는 반드시 두드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한 인정이란 오해를 받는 여러 상황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상황, 활동의 성격, 거래 습관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오해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된다. 하나는 어떤 오해인지, 예를 들면 표지물의 본질이나 성질은 계약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오해를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해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부이다. 당사자가 계약의 어떤 요소에 대해 오해가 있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이행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런 오해는 중대한 오해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 * *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9 조 제 3 인이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 당사자가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하였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0 조 * * *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1 조 * * * 한쪽은 상대방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