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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옥교의 상황
바동현 인민법원은 2009 년 5 월 10 일 저녁, 덩, 등이 술을 마신 후 이 현 야삼관진 호텔 몽환오락도시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덕지는 호텔 여종업원 등옥교에게 목욕을 강요했지만 거절당했다. 덩, 매우 불만스러워서, 치근거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종업원 로 등의 권유로 두 번이나 방을 나가려 했지만 모두 덩에게 가로막혀 뒤에 있는 1 인용 소파에 앉았다. 던이 다시 다가왔을 때, 1 인용 소파에 밀려 들고 있던 가방에서 과일칼을 꺼내 일어나 덩에게 찔러 왼쪽 목,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 오른쪽 어깨 등을 다쳤다. 현장에 있던 황덕지는 등옥교를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찔려 다쳤다. 덩 씨는 부상이 과중하여 구조 후 무효로 사망했다. 황덕지의 부상은 경상으로 판정되었다.

바동현 인민법원은 반격이 방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덩과 무리한 얽힘, 끌기, 모욕의 경우 필요한 한도를 넘어 방어에 속한다. 피고인 등옥교가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람을 죽게 한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등옥교는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투안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자수를 구성하였다. 법의학의 검증을 거쳐 덩옥교는 심경 장애 (쌍상) 로 형사책임능력의 일부에 속한다. 이에 따라 덩옥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황덕지는 이전에 공안기관에 구속되었다고 한다. 몽환오락성' 은 이미 법에 따라 압수당했고,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조사되고 있다.

덩옥교는 방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면제하는 데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출처: 법률 네트워크 작성자: Lu Jianping

등옥교에게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 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 인 상처라고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특수방위까지 무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처리할 것인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회 각계의 공동 관심사이다.

1. 고의적인 살인인가, 고의적인 상처인가?

수사기관이 수사가 끝날 때 인정한 죄명은 고의적 상해죄가 옳다. 검찰의 고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은 모두 고의적 상해죄다.

우선 본안의 객관적 측면을 살펴보자. 스파에서 빨래를 하고,' 스파 종업원' 으로 오인돼 황, 덩에게 얽히고설키고, 얽히게 하는 과정에서 덩의 모욕과 폭력으로 공격을 받았다. 즉 지폐 한 묶음을 꺼내 과시하고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 두 번이나 휴게실을 떠나려고 했지만 던에게 강제로 끌려와 두 번째로 소파에 밀려났다. 당시 곤경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등옥교는 일어서서 과일칼 한 자루를 들고 등 뒤에 숨었다. 던이 다시 소파에 넘어질 때, 먼저 과일칼로 던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던을 발로 걷어찼다. 던이 다시 접근하자 등옥교는 과일칼로 던을 찔러 던의 왼쪽 목,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황덕지는 앞으로 나아가 등옥교에게 오른팔을 찔렀다. 덩은 중상을 입어 구급을 거쳐 무효로 사망했다. 본 사건의 전 과정을 보면, 덩옥교는 덩, 무리한 얽힘, 욕설, 폭력적인 공격을 당한 후에야 칼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녀는 첫 순간에 칼을 들고 던을 찌르지 않고 발로 던을 밟았다. 던이 다시 접근했을 때, 그는 칼로 찌르기로 했다. 던이 찔린 위치를 보면 두 개는 왼쪽에 있고 두 개는 오른쪽에 있다. 덩옥교는 급하게 찔렸고 가시의 위치는 신중하게 선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덩옥교의 행동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의 특징에 부합한다.

둘째, 정당방위인가, 특수방위인가, 아니면 과방위인가?

부상 행위로 덩의 사망과 경상을 초래한 것은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 제 2 항은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 정상적인 상황에서 등옥교 고의적 상해죄에 대한 처벌은 10 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바동현 인민법원이 등옥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을 면제한 판결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의 관건은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있다. "본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이런 입법은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한 문제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는 것은 무엇인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상해나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경우, 흔히 정당방위, 특수방위, 과방위라는 특수한 문제가 존재한다. 방위 문제가 있다면, 범인의 행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각종 여론 중 가장 강한 목소리는 등옥교 사건이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등옥교의 행위가' 특수방위'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덩옥교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국민을 해치는' 바동 열사' 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등옥교의 행동은 정당방위도, 특수방위도 아니라, 방어가 지나치다고 여겨야 한다. 방위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방위인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침해자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인정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덩 () 의 행위가' 살인, 강도, 강간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 범죄' 에 속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학계의 통행 관점에 따르면' 살인' 은 폭력의 형태로 타인의 중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가리킨다. 덩화의 행동은 분명히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덩 황색의 행동은 분명히 고의적인 살인에 속하지 않는다. 의 행동을 특수방위의 기본 이유인 덩, 의 행위가 강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특별한 장소, 덩, 황색의 주관적인 고의적, 지폐로 과시하는 것, 몽환성의 여러 현장 감독, 종업원 존재 등을 보면 덩, 황색의 행동도 강간죄의 특징에 맞지 않는다. Deng, Huang 의 행동이 단락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다른 폭력 범죄" 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다른 폭력 범죄" 의 대상은 여전히 ​​개인 생명 안전과 건강 안전으로 제한되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덩 () 황 () 의 행위는 대부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른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따라서 Deng Yujiao 의 행동은 특별한 방어로 간주 될 수는 없지만, 방어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 이기 때문에 방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

셋째, 유죄 경벌입니까, 아니면 면제 처벌입니까?

덩옥교의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바동현 인민법원의 판결은 법률정신에 부합합니까?

우선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비형사처벌을 주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도 형사책임을 지는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유죄 판결은 그 방위가 과도하여 타인의 사상자를 초래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이다.

둘째, 덩옥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한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1. 형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라 방어가 지나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과잉 방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잉 방위의 정도, 즉 과잉 방위의 정도는 사회적 피해의 정도를 반영하여 과잉 방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방위의 동기, 즉 동등한 방어의 경우, 방위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예를 들면 국익, 공익, 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방어가 지나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권익의 성격, 즉 정당방위가 보호하는 권익의 성격, 양형방위가 지나갈 때 고려해야 하는 등.

2. 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후베이 인민병원 법의정신정신사법감정소, 우한 정신병병원 사법감정소에 피고인 등옥교에게 정신의학평가를 의뢰했다. 감정결론은 쌍상 감정장애이며 형사책임능력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 18 조 제 3 항에 따르면 덩옥교는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정신환자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정신환자 또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법률의 인도적 배려를 반영할 수 있다.

3. 사건 발생 후 피고인 등옥교는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투항하고 사건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며 법정 자수를 세웠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제 1 항에 따르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덩옥교의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법적 상황이 있으며,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줄거리가 같다' 는 합병의 경우 유죄 판결과 처벌 면제 판결이 적절하다.

넷째, 형사정책의 고려

덩옥교 사건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고, 사건의 최종 판결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중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서 정확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과 형사법의 조화를 고려해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본 사건의 양형은 상술한 여러 개의 법정 줄거리와 여러 개의 참정 줄거리도 고려해야 한다. 법학계와 사법실무계는 범죄의 수단, 범죄의 시공간과 환경 조건, 범죄의 대상, 범죄로 인한 피해 결과, 범죄의 동기, 범죄자의 일관된 표현, 범죄 후의 태도, 범죄 기록 등이 모두 재량양형 줄거리에 속한다고 널리 믿고 있다. 심지어 특수사건에서 당사자의 성별, 사건으로 인한 여론 등이 있다. 공소와 유죄 판결의 범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맥락에서 적당히 양형상황을 파악하고 운용하는 것은 법정양형줄거리보다 검사와 판사의 사법지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형법학자 고명훤 교수는 "임의 양형 줄거리는 관엄상제의 형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관의 손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절기가 있어 형벌의 경중을 결정한다" 고 말했다. 법정 양형 줄거리와 비교해 볼 때, 참정 양형 줄거리는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참정 양형 줄거리를 중시하는 것은 반드시 관엄상제를 실현하는 형사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지도하에, 우리는 형사사법에서 참정 양형줄거리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특히 참정 양형줄거리가 사형사건을 제한하는 역할, 정량형줄거리에 대한 법정 양형줄거리의 조정, 경범죄 사건에서 임의 양형줄거리의 역할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

따라서 사법기관은 등옥교 사건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때, 특히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 지향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정당방위의 적극성을 꺾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공민 권리 행사의 경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회주의 법제의 진지함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 효과, 정책 효과, 사회 효과도 중시해야 한다.

저자 소개: 노건평 (1963-), 남자, 저장동려인, 베이징사범대학교 형사법과학연구원 상무부원장, 교수, 박사교사,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검찰원 부검장, 국제형법협회 상무이사, 부비서장, 국제형사학회 이사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덩옥교의 방위과당 행위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기에 적합하다.

출처: 법제망 작가: 치 (중남 재경정법대 교수, 박사생 멘토)

첫째, 등옥교 행위의 본질은 지나친 방위이다.

바동현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것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칼을 들고 던을 찔렀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방어가 과도하다는 사실에 속한다. 우선, 덩옥교가 칼을 들고 던을 찌르는 행위는 원인상 방위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던과 여러 차례의 위법 침해 상황에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방위의 전제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켰다. 둘째, 방위 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고, 덩의 사망에 큰 손해를 입혔으며,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감독 모모모모와 다른 동료들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덩화의 위법 행위는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잡아당기고, 밀고, 모욕을 통해 덩옥교가 그들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한 불만을 토로했을 뿐이다. 이 경우, Deng Yujiao 는 Deng 의 목, 가슴에 대한 과일 칼을 들고 Deng 의 죽음을 초래했으며 Deng 과 다른 사람들의 불법적 인 침해와 분명히 불균형했습니다.

둘째, 덩옥교의 방위과당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따라서 덩옥교가 던을 찔러 죽이는 행위는 형법 분칙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 본 사건의 발전으로 볼 때, 덩옥교는 여러 차례 던화의 불법 침해를 피한 후 과일칼로 던을 찔러 찔렀습니다. 그녀가 던대규의 생명을 박탈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명히, 그녀는 불법 침해자를 다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과를 구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은 의도적 상해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형법 제 234 조에 규정된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의 양형 폭을 등옥교 형사책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셋째, Deng Yujiao 의 방어 행위는 형사 처벌을 가볍게, 완화 또는 면제하는 규정에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의 사망자인 덩 등이 먼저 불법침해를 저질렀으며, 그 행위에는 중대한 실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또한, Deng Yujiao 는 방어 후 법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항복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Deng Yujiao 는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법에 따라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나는 인민법원이 등옥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