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상법 체계를 법체계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
1947 년 당시 중국 내무부 지방지사가 편찬한' 남해제도 지도' 에서 미확정 국경선으로 1 1 단락으로 구성된 선을 그렸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정부 관련 부처가 출판을 승인한 지도도 같은 위치에 이런 선을 표시했지만 1 1 의 간헐선을 9 개의 간헐선으로 변경했다. 이 선은 "U" 형이고 "U" 선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흔히 전통적인 경계선이라고 불린다. "U" 선은 중국 정부 부서에서 제출하고 비준한 것으로, 중국 공식 출판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중국 정부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의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U 자형 선을' 국경' 으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도에 국경 기호로 그린 선이라는 것이다. 지도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을 국경으로 볼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관점의 건립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것은 불연속 국경으로 표시된 선, 즉 미정 국경이다. 이 선의 존재는 중국 정부가 선 안의 섬과 해역을 중국의 영토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확실한 실제 경계선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선에 근거하여 선 안의 섬과 해역을 중국의 영토라고 말할 수 없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둘째, 지도에 U 자형 선이 표시된 이후 중국 역대 정부는 그 선 안의 모든 해역이 중국의 영해라고 어떤 방식이나 은밀히 주장한 적이 없으며 영해권도 행사한 적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영국명언) 셋째, U 자형을' 국경' 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국제해양법의 이론과 실천에 어긋난다. 국제 해양법에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하는 기본 이론과 원칙이 있다. 이 이론과 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해안 밖에서 영해 기준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기점으로 일정 거리 내에 영해를 묘사할 권리가 있다. 1958 영해 및 인접 지역 협약 및 1982' 유엔 해양법 협약' 은 연해국의 이 권리와 영해 경계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연안국가들은 이렇게 영해를 묘사한다. 분명히 지도에 영해를 긋는 생각과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 해양법 이론과 실천과는 크게 다르다. U 자형을 역사 수역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국경' 이론보다 더 어렵다. 국제 해양법 실천에서, 확실히 일부 국가들은 역사적 권리를 이유로 자신의 역사적 수역을 주장하고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명제와 실천은 줄곧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역사적 수역은 영해, 전속경제구, 대륙붕처럼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국제해양법제도가 되지 않았다. 국제해양법 편찬과 발전 임무가 있는 제 1 차 및 제 3 차 유엔해양법 회의가 통과된 해양법 공약에서 역사적 수역을 국제해양법 제도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념을 우리의 주장의 기초로 삼으려 한다면, 그 효과는 남해 분쟁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약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역사 수역의 법적 지위가 내수와 같기 때문에 외국 선박은 허가 없이 이 수역을 항해하고 통과할 수 없다. U 자형 선 안의 수역을 역사적인 수역으로 선언한다면 해커의 침입과 다름없다. 남해 주변국의 반대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미일 등 이미 남해 분쟁에 개입하고 싶었던 국가들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켜 남해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또한 U 자형을 역사적인 수역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한 법률과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한 국가가 특정 해역을 역사 수역으로 선언하려면 장기 통제와 행사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는 다른 나라에서 명시되거나 암시된 인정을 받았다. 이 기준으로, 우리는 U 자형을 역사 송수선으로 해석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 역사 우경사선 이론의 합리성은 U 라인이 제기된 이후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반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그 주장선 안의 섬, 암초, 해변, 모래는 중국 영토에 속하며 충분한 역사적 사실과 법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역사 우선론은 U 자형 선 안의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역을 중국의 전속경제구역과 대륙붕으로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선, 국제 해양법에서 전속경제구와 대륙붕에 대한 한 국가의 권리는 소위 역사적 권리와는 무관하다. 배타적 경제 지역에 대한 연해국의 권리는 국제습관법과 국제조약법의 규정에서 비롯되며, 연해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대륙붕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해국의 육지 영토가 해저에서 자연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역사적 권리에서도 파생되지 않는다. 사실, 국제 해양법이 오늘날까지 중국은 끊임없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권리' 에 호소할 필요 없이 남해에 자신의 영해, 전속경제구역, 대륙붕을 방해받지 않고 건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