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계약의무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습니다.
암묵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계약의 성격과 목적;
(b) 양측 간의 관습과 관행;
무결성과 합리성.
3. 만약 한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쪽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쌍방은 마땅히 협력해야 한다.
4.( 1) 당사자의 의무는 특정 결과를 얻을 의무와 관련이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특정 결과를 얻을 의무가 있다.
(2) 한 당사자의 의무가 한 가지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무와 관련될 경우, 그 당사자는 같은 자격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의 의무가 활동을 수행 하거나 특정 결과를 달성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의무와 관련 된 정도를 결정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야 합니다.
(a) 계약에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
(b) 계약 가격 및 기타 조건;
(c) 예상 결과 달성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
(d) 상대방은 의무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5. 계약은 합의가 없거나 계약에 따라 이행 품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한쪽은 이행 품질을 합리적으로 만들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평균 수준보다 낮지 않다.
당사자는 다음 시간에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a) 계약 시간에 따라 고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
(b)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어느 때든지, 다른 당사자가 시간을 선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또는
(C) 다른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있습니다.
일방이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무기한 계약은 종결될 수 있다.
(일회성 이행 또는 분할 이행) 제 5. 1.7 조 (b) 또는 (c) 의 조건 하에서 한 번에 이행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는 없는 경우 당사자는 한 번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부 성능)
(1) 계약이 곧 이행될 때 채권자는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 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증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건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부분 이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다른 구제책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행 순서)
(1) 쌍방이 동시에 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상황을 명시하는 것 외에 당사자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단 한 쪽만이 일정 기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은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다른 상황이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기 공연)
(1) 채권자는 합법적인 이익이 없는 한 조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한 당사자가 조기 이행을 수락하는 것은 그가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간이 고정되면 다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은 조기 이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조기 이행자가 부담하지만 다른 구제책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행 장소)
(1) 계약서에 규정이 없거나 계약에 따라 이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한쪽이 응당:
(a) 채권자의 사업장에서 통화 의무를 이행한다.
(b)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2) 계약이 체결된 후 일방 당사자는 영업지 변경으로 인한 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결정)
(1) 계약에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상반된 표현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관련 거래의 비교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을 양 당사자가 참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가격이 없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을 참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가격이 일방 당사자가 확정하고 그 가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면, 어떤 반대 규정이 있든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체해야 한다.
(c) 가격은 제 3 자에 의해 결정되며, 제 3 자는 가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가격을 채택해야 한다.
(4) 가격을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요소를 채택해야 한다.
(수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불)
(1) 지불은 지불지에서 일반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단, 침해자가 전액 규정에 따라 수표, 기타 지불 명령 또는 지불 약속을 자발적으로 수락하든, 그는 지불이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고 가정한다.
(이체 지불)
(1) 채권자가 특정 계좌를 지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 계좌를 개설하라고 통지한 모든 금융 기관에 돈을 이체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이체 지불의 경우 자금이 채권자의 금융기관으로 효과적으로 이전되면 채무자의 의무가 해제된다.
(지불 통화)
(1) 화폐 부채가 지급지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지 통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 통화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없다. 또는
(b) 양측은 화폐 채무의 통화로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 채무자가 화폐채무의 화폐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1) 의 (B) 항에 규정된 경우에도 지급지의 화폐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급지 통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만기시 지급지의 현행환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4) 그러나 채무자가 만기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만기지급 또는 실제 지급시 통행환율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지정되지 않음)
계약에서 지급 의무가 사용해야 하는 통화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 무역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동의한 지급 지점의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성능 비용)
각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불 방향)
(1) 같은 채권자에 대해 여러 가지 청산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청산할 때 그 돈이 청산한 채무를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은 먼저 어떤 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그다음은 이자를 지불하고, 마지막은 원금이다.
(2) 채무자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지불 후 합리적인 시간에 해당 채무로 지급된 채무를 채무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채무가 만기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
(3) (1) 또는 (2) 지불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따라 아래 나열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채무에 지급됩니다.
(a) 만료되었거나 먼저 만료되는 부채;
(b) 채권자가 이행할 채무를 가장 잘 파악하지 못한다.
(c) 채무자의 가장 무거운 부채;
먼저 발생한 채무.
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채무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제 5. 1.2 1 조 (비화폐 부채 방향)
적절히 수정한 후 제 18 조는 비화폐채무의 이행 방향에 적용된다.
제 5 조1.22 조 (정부 허가 신청)
한 국가의 법률이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여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고 법이나 상황에 대한 반대 지시가 없는 경우,
(A) 해당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당사자가 한 곳뿐인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B) 그 밖의 경우, 이행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1.23 조 (라이센스 신청 절차)
(1)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2) 관련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상대방에게 허가 부여 또는 거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이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5. 1.24 조 (허가 부여 또는 거부 없음)
(1) 책임 당사자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허가 부여도 거부도 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허가가 특정 조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첫 번째 단락은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한 후에도 허가가 거부되더라도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이유가 있다.
제 5.65438 조 +0.25 조 (허가 거부)
(1)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허가가 거부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부가 일부 조항의 효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조항만 무효이며 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허가 거부로 계약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 규칙이 적용됩니다.
섹션 ii 어려운 조건
제 5.2. 1 조 (계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만약 이행이 일방 당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그는 여전히 아래의 어려운 조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5.2.2 조 (어려운 정의)
한쪽의 준수 비용이 증가하든 한쪽의 준수 가치가 감소하든, 한 사건이 계약 쌍방의 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a) 이 사건은 계약 체결 후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다.
(b)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은 그 사건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c) 사건은 상대방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d) 사건의 위험은 불리한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 5.2.3 조 (어려운 영향)
(1) 어려운 경우, 불리한 당사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 없이 미루지 않고 그 요구를 제기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2) 재협상 요구 사항 자체는 불리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3)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
(4) 법원이 어려운 판결을 내린 후, 합리적이라면
(a) 규정 된 날짜 및 조건 하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b) 계약을 수정하여 계약 쌍방의 권력 균형을 회복하다.
제 6 장 불이행
제 1 절 일반 규정
제 6.1..1조 (정의)
본 통칙 중' 불이행' 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항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결함 있는 이행과 지연된 이행을 포함한다.
제 6 조.1.2 조 (상대방의 개입)
상대방의 불이행이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행위 또는 위험을 감수하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불이행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1.3 조 (이행 거부)
(1) 쌍방이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어느 쪽도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이 연이어 이행한 것은 먼저 이행한 쪽이 이행한 것이고, 그 후에 이행한 쪽은 이행할 수 없다.
제 6. 1.4 조 (이행을위한 추가 기간)
(1) 불이행이 있을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추가 이행 시간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2) 이 추가 기간 동안 피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구제책은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상대방 당사자의 통지를 받으면, 후자가 이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기한이 만료될 때 여전히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당사자는 본 장에 규정된 어떤 구제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이미 통지를 내렸다면, 의무 이행을 근본적으로 늦추지 않고 합리적인 추가 기한을 주면, 그는 그 기한이 끝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어진 추가 기한 길이가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피해자는 통지에서 상대방이 통지에서 규정한 추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위약자 계약의무의 일부일 경우 (3)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6 조.1.5 조 (불가항력)
(1) 당사자는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 때문이며 계약 체결 시 그 장애나 그 결과를 고려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이유가 없는 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물이 일시적일 경우, 그 장애물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면제될 수 있다.
(3)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장애 및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불이행자는 장애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통지를 받지 못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이 조의 규정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섹션 ii 계약 이행 권리
제 6.2. 1 조 (통화 부채 이행)
만약 한쪽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못한다면, 다른 쪽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2.2 조 (비 금전적 부채의 이행)
한 당사자가 지불 의무가 없어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법적으로 또는 실제로 이행할 수 없다.
(b) 이행 또는 관련 집행으로 인해 불합리한 부담이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C) 이행해야 할 당사자는 다른 채널에서 이행할 이유가 있다.
(d) 고유 한 개인적 특성을 달성한다.
(5)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의무 불이행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6.2.3 조 (결함 준수의 구제 및 대체)
계약을 이행할 권리에는 적절한 경우 결함이 있는 이행에 대한 수리, 교체 또는 기타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제 6.2. 1 조와 제 6.2.2 조의 규정은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제 6.2.4 조 (법원 판결 지시 벌금)
(1) 법원은 위약측이 이미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2) 벌금은 법원의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벌금을 지불하는 것은 어떠한 손해배상 요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 6.2.5 조 (구제 변경)
(1) 피해자는 비화폐 채무 이행을 요청했지만 지정된 기간이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불이행에 대해 기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비금전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집행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기타 어떠한 구제조치도 취할 수 있다.
섹션 iii 종료
제 6.3. 1 조 (계약 해지 권리)
(1) 한쪽은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전혀 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다.
(2) 불이행이 근본적으로 불이행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
(A) 불이행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계약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박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 이행되지 않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요소인지 여부.
(c) 의무 불이행이 의도적인지 과실인지 여부;
(D) 불이행이 피해자에게 그가 상대방의 미래에 의지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E) 계약이 종료되면 위약측이 준비나 이행으로 인해 불균형한 손실을 입게 될지 여부.
(3) 지연 시 상대방은 제 6. 1.4 조에 따라 부여된 추가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3.2 조 (계약 해지 통지)
(1)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행사된다.
(2) 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 지연이나 계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제 6.3.3 조 (예상 비준수)
만약 한 당사자가 이행 날짜 이전에 분명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3.4 조 (약속 이행에 대한 완전한 보장)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전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약속에 따라 충분한 이행 보증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러한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요청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3.5 조 (종료의 일반적인 효과)
(1) 계약의 종결은 쌍방의 실현과 미래 이행의 의무를 해지했다.
(2) 계약의 종료는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지 말아야 한다.
(3) 계약의 종결은 계약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또는 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집행될 기타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6.3.6 조 (반품)
(1) 계약이 종료되면 어느 당사자도 자신이 제공한 모든 것을 동시에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거나 실물로 보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합리적인 상황에서 화폐보상을 할 수 있다.
(2) 단, 계약 이행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 있고 계약이 불가분의 경우, 이러한 반환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계약 이행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섹션 iv 손해 배상 및 면제 조항
제 6.4. 1 조 (손해 배상 청구)
불이행은 6. 1.4 조에 따라 불이행이 면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 6.4.2 조 (전액 보상)
(1)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전액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피해에는 그가 입은 모든 손실과 그가 박탈당한 모든 수입이 포함되며, 피해자가 피한 비용이나 손실로 인한 모든 수입을 고려해야 한다.
(2) 손실은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비금전적 손실일 수 있다.
제 6.4.3 조 (피해 확인)
(1) 향후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손해배상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기회의 손실은 가능한 정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3) 배상액을 충분히 확정하지 못하면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6.4.4 조 (피해의 예측 가능성)
위약측은 그가 계약을 맺을 때 예견하거나 예견할 만한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손실은 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제 6.4.5 조 (대체 거래가 있을 때의 피해 증명서)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체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이 및 더 많은 손실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제 6.4.6 조 (현재 가격으로 인한 피해의 증거)
(1) 피해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약속한 이행은 때때로 계약가격 보상, 계약 해지시 시가격 및 그 이상의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2) 시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이 이행되어야 하는 물품 인도 및 서비스 제공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 곳에 현행가격이 없다면 현행가격은 합리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곳의 현행가격이다.
제 6.4.7 조 (비 준수 부분은 피해자에게 귀속됨)
손해가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행위나 불행위 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타 사건으로 인한 경우, 상술한 요인으로 인한 피해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쌍방의 각자의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제 6.4.8 조
(1) 위약측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4.9 조 (손해 배상에 대한이자)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화폐채무의 손해배상 이자는 이행되지 않을 때부터 지급된다.
제 6.4. 10 조 (미지급 통화 부채에 대한 손해)
(1) 한쪽이 만기화폐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채무가 만기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자율은 지급지은행의 최적 대출자에 대한 평균 단기 대출 이자율 또는 지급지가 이 이자율일 경우 통화발행국의 이자율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 두 곳에 이런 금리가 없다면 통화발행국 법에 규정된 적절한 금리를 지급해야 한다.
(3) 피해자는 불지불로 인한 더 큰 피해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4. 1 1 조 (통화 보상 방법)
(1) 배상금 일회성 지불. 그러나 손해의 성질이 할부에 적합할 때 할부로 지불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은 분할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 6.4. 12 조 (피해 추정 통화)
통화 부채로 표시된 통화 또는 손상된 통화 중 가장 적합한 통화로 손실을 추정합니다.
제 6.4. 13 조 (면책 조항)
한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목적을 고려해 이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매우 불공평하다면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6.4. 14 조 (미이행 계약 지급)
(1) 계약 불이행자는 실제 피해에 관계없이 피해 당사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2) 그러나 특정 금액이 의무 불이행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반대 계약이 있든 없든 해당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