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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전문 협동 조합 등록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법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농민 전문 합작사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인 영업허가증' (이하 영업허가증) 을 취득하고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록하지 않고서는 농민 전문 합작사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기관이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현지 현 (시) 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규모가 크거나 지역간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 관할에 대해 특별규정을 할 수 있다. 제 2 장 등록사항 제 5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름

(b) 거주지;

(3) 회원국의 총 출자 금액;

(4) 사업 범위;

(e) 법정 대리인의 이름. 제 6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명칭은' 전문협동조합' 이라는 글자를 포함해야 하며, 국가 관련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 8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회원이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전체 회원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매겨야 한다. 회원은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담보재산 등을 고정 가격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회원의 출자액과 출자총액은 인민폐로 표시해야 한다.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합은 회원들에게 납부한 회비의 총액이다. 제 9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 범위에는 농업생산수단 구매, 농산물 판매, 가공, 운송, 저장, 기술, 정보 등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는 그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0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이사장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3 장 설립 등록 제 11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 설립 신청은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위탁한 대리인이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작성;

(2) 모든 발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창립총회 회의록

(3) 모든 스폰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정관;

(4) 법정 대리인, 사무실 주임 증명서 및 신분증

(5) 회원의 이름, 출자방식, 출자액, 출자총액을 명시하는 전체 출자 회원의 서명날인으로 확인된 출자 목록.

(6) 회원 명단, 이름, 시민권 번호 또는 등록증 번호, 거주지 및 신분증

(7)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거주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지 사용 증명서;

(8) 전체 발기인이 대표나 위탁대리인을 지정한 증명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경영 범위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규정한 등록 전에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며 관련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위반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등록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상응하는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13 조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시민과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는 것은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 1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총 회원 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1 개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조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총수가 20 명을 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회원 총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은 농민이고, 회원증은 농업 인구 호적부이다. 농업인구에 호적부가 없는 경우 사원들은 주민등록증과 토지청부 경영권증 또는 촌민위원회가 발급한 신분증을 증명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은 농민에 속하지 않으며, 그 신분은 주민등록증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회원증명서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나 기타 등록증명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