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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주 협력협정은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소주주협력협정 모델: 제 1 장 총칙,,,, 사방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이하'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 * * 공동출자에 대한 유한책임협력사 (잠정 제 2 장 주주 당사자 제 1 조 본 계약 당사자는 갑:, 신분증: _ _ _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을:, 신분증: _ _ 주민등록번호: _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정측:, 주민등록번호: _ _ _ _ _ _ _ 제 3 조 협동조합의 법정 대리인은 (주주 협상 결정이 우선한다). 제 4 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다. 갑측, 을측, 정측은 각자 납부한 출자액으로 합작사의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당사자는 출자 비율에 따라 이윤을 공유하고 위험과 적자를 분담해야 한다. 제 4 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제 1 조 합작사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1 만원이다. 제 2 조 각 측의 통화 및 기타 출자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a: 현금: _ _ _ _, 기타 출자 방법:.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파티 b: 통화 투자: _ _ 기타 투자 방법:.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C 자: 현금 출자: _ _ 기타 출자 방법:.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정방: 화폐출자: _ _ _ _ 기타 출자방식:.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위의 현금 출자는 _ _ 협동조합 경영에 쓰인다. 제 5 장 경영 취지와 범위 제 1 조 협동조합의 경영 취지는 성실성을 바탕으로 양호한 농업 품질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주 협의에 의해 결정됨). 제 2 조 협동조합의 경영 범위는 (주주 토론과 공상이 승인한 경영 범위를 기준으로 함) 이다. 제 6 장 주주와 주주총회 제 1 절 주주 제 1 조 각 측은 본 계약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후 협력주주가 된다. 협력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제 2 조 협동조합의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과 정관에 규정된 분배 형식에 따라 협동조합의 배당금을 누린다. (2) 합작사가 이윤을 낼 때 비율이 작은 쪽이 투자 비율을 우선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투자총액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회 결의에 의해 통과된다. (3) 협동조합명 (4) 이 법률, 행정규정, 협력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을 양도하기로 협의한다. (5) 법률, 규정, 협동조합 헌장 및 협력계약의 약속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정보를 얻는다. (6) 협동조합이 종료되거나 청산될 때, 그 주식점유율에 따라 협동조합의 남은 재산 분배에 참여한다. (7) 협동조합의 판매, 구매, 투자, 재무 등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8) 주주들은 서로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할 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출자를 구입해야 한다. 양도를 구매하지 않는 출자는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주가 출자를 양도하기로 동의한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주주들은 출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권리가 있으며, 주주측은 출자와 수익으로 그 출자 전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 법률, 행정 법규 및 협력 계약에서 부여한 기타 권리. 제 3 조 협동조합의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협동조합 계약과 정관을 준수한다. (2) 인수한 주식과 출자 방식에 따라 자본금을 납부한다. (3) 보유 주식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협동조합의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 (4) 협동조합이 각 주주에게 발급한 출자증명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적으로 거래나 담보를 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 내 배당금의 근거로만 사용할 수 있다. (5)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고의로 협동조합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출자와 수익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6) 협동조합의 자산은 본 합작사 주주 또는 기타 개인 채무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 및 협력 계약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2 절 주주회의 제 1 조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어 협동조합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제 2 조 주주 총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협동조합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주주 대표가 임명한 부사장을 선출하고 교체하여 사장과 부사장의 보수를 결정한다. (3) 협동 조합의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고려한다. (4) 협동조합의 이익 분배 방안과 손실 보상 방안을 심의한다. (5) 협동 조합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제 7 장 협동조합의 직책과 분업 제 1 절 전체 주주가 합작사 사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합작사 사장은 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력을 행사한다. (1) 총지배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654.38+0 만원 이상의 합작사 투자와 재정지출의 20% 이상을 총지배인이 서명한 후 실시한다! 입찰금액 65438 만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사장이 서명해야만 서명할 수 있다! (2) 협동조합계약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쳐 합작사와 계약이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3)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거나 다른 불법 수입을 얻거나 합작사의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4) 협동조합의 자산을 개인이나 다른 개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5)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협동조합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협동조합의 경영관리를 주재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협동 조합의 내부 관리 조직을 개발한다. (3) 협동 조합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4) 협동 조합의 재무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5) 주주총회에서 임용하거나 해임해야 하는 것 이외의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6) 협동조합원의 임금, 복지, 상벌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원의 채용과 해고를 결정한다. (7) 협동 조합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8) 협동조합의 순자산의 20% (20% 포함) 를 초과하지 않는 단일 대외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직접 서명해야 실시할 수 있다. 단획이 합작사 총자산의 50% (50% 포함) 를 초과하지 않는 단기 투자를 결정했지만, 반수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협동조합 합병, 분립, 협동조합 형태 변경 및 해산 방안을 제정한다. (10) 협력 계약이나 주주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 (11) 주주 총회 개최 여부를 제안, 주관 및 결정한다. 제 2 절 부사장의 권리와 의무: 부사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부사장은 협동조합의 마케팅 기획 및 판매를 담당한다. (2) 협동조합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 제정을 제안한다. (3) 협동조합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4) 협동조합의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e) 협동 조합의 주주 총회에 참가하다. (6) 협동조합의 경영계획 제정을 제의하다. (7) 협동조합의 업무와 일반 근로자의 업무 계획을 심사하다. (8) 협동조합원 복지와 임금기준 제정에 참여하다. (9) 협동조합과 합작사 직원과 고객 간의 분쟁 해결에 참여하다. (10) 협동 조합 직원의 노사 관계를 처리하다. 부사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부사장은 사장에게 책임을 지고 사장의 경영관리를 돕는다. (2) 직무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직권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3) 협동 조합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협동 조합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협동조합자금을 횡령하거나 협동조합자금을 다른 기관에 무단으로 빌려서는 안 된다. (5) 협동조합의 자산은 본 합작사 주주 또는 기타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장 이익 분배 방법 1. 임금 지급: 협동조합영업일부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총지배인, 부총지배인 임금제를 실시한다. 총지배인의 임금은 인민폐/월, 부총지배인의 임금은 인민폐/월, 주주 이외의 직원 임금은 주주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2. 이익 분배: 각 주주의 출자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고 분담한다. 협동조합의 세후 이익은 1 순서로 분배되어 이전 분기 결손을 보충한다. 2. 주주 배당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합작사 투자주식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 분기별로 이번 분기 세후 이익의 40% 를 주주 배당에 사용하고, 전체 65,438+02 개월마다 거의 65,438+02 개월 누적 이익의 70% 를 주주 배당금에 사용한다. 이윤 잔액은 협동조합의 위험준비금과 자본적립금으로 협동조합 등록자본의 80% 를 누적한 후 더 이상 인출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해 주주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정 비율을 협상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늘릴 수 없다. 제 9 장 영업자금의 증가는 예비금이 부족할 때 협동조합은 영업자금을 늘려야 한다. 전체 주주의 협의 동의를 거쳐 각 주주는 주식비율에 따라 출자를 늘려야 한다. 어느 한 쪽 주주가 출자를 늘릴 수 없는 경우 출자를 늘릴 수 있는 쪽은 출자액에 따라 해당 주식을 늘릴 수 있다 (주: 다출자가 획득한 주식은 그에 따라 늘어난다). 투자총액의 50% 를 넘으면'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안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주식을 증주해야 한다면 본 계약을 인정하고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에 규정된 관련 권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장 퇴주 방식 (1) 주주가 퇴주할 때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주는 마땅히 서면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기피함에 동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주식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퇴주 측은 출자와 수익으로 퇴주 전 협동조합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각 협력주주의 출자총액은 주주가 주식을 철회하는 유일한 결산 근거이다. 협동조합의 이익은 먼저 주식 배당 비율에 따라 합작사 이익의 60%, 35% 의 자본공적을 더한 후 주주의 전체 현금 출자를 반환해야 한다. 15% 는 협동조합의 자산 감가 상각과 위험 적립금이 할당될 수 없는 것이다. (2) 협동조합이 수익성이 없어 협동조합의 총자산과 실제 출자총액의 90% 에 따라 주주에게 반납한다. (3) 추출 후, 추출 당시의 재산 상황에 따라 결산한다. 제 1 장 XI 협동조합의 해체와 청산 (1) 협력은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종료된다. 1 협력기간이 만료된다 (본 계약협력기간은 3 년). ② 모든 협력 주주들은 협력 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③ 협력 기업은 완성할 수 없다. (4) 협력기업이 위법으로 철회되었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b) 협력 종료 후 사항: ① 은행 사장은 청산인으로서 (변호사, 공증인) 을 청산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2) 청산 후 잉여가 있는 사람은 채권 수집, 채무 청산, 출자 반환, 잔여 재산 비례 분배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고정 자산 및 분할불가 품목은 파트너 또는 제 3 자에게 고정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청산 후 적자가 있을 경우 협력주주가 출자한 액수에 관계없이 먼저 동등한 재산으로 협력협력협력사에 청산하고, 협력재산이 불충분한 부분은 협력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 12 장 위약 책임.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 각 주주들은 본 협정 제 4 장 제 2 조에 규정된 출자액을 제한하여 다른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2. 합작사가 성립된 후 위약측은 본 협의와 합작사 정관의 내용에 근거하여 합작사와 기타 주주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장: 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각 주주들은 본 협정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력기업 발전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협동조합 등록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장. 기타 미해결 사항은 협동조합 헌장 및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협상하여 해결한다. 제 15 장: 본 계약은 한 양식에 6 부씩, 쌍방은 각각 한 부씩, 공상신고는 한 부, 협동조합은 한 부를 기록한다. 본 계약은 서명날인을 제외하고 인쇄가 우선하며, 손글씨는 무효입니다. 당사자 a (서명):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