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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규칙
제 1 조는' 법에 따라 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중공중앙의 결정' 에 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도 간부들이 사법활동과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하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지도 간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권위를 지키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어떤 지도 간부도 사법기관이 법정직책이나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법기관에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이해하고, 사법 정책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처리 작업을 조정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사법기관에 공정한 사법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증거의 채신, 사실의 인정, 사법심판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제 4 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지도 간부가 법정 직책이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어떠한 요구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사법인원은 지도간부가 사법활동과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사실대로 기록하여, 전 과정에 흔적을 남기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직 명의로 사법기관에 문건을 보내 사건 처리를 요구하거나 지도 간부 주변 직원, 친족이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경우 사법인원은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 6 조 사법인원은 지도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법과 조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지도 간부는 사법인원에 대한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퇴, 전출, 사퇴, 강직, 사법인원 해고를 할 수 없다.

제 7 조 사법기관은 분기별로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을 총결산하여 분석하고 동급 당위 정법위와 상급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위 정법위는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과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제때에 연구하고,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검 감찰기관과 당위 조직부를 베껴 써야 한다.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상급당위 또는 기타 당 조직이 관리하는 것으로, 상급당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다른 당 조직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지도 간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활동에 불법 개입에 속하며, 당위 정법위는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1) 단서 검증, 입건, 수사, 심사 기소, 재판 집행 등 방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청탁할 수 있다. (2) 사건 담당자나 사건 단위 책임자에게 본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소송 대리인, 가까운 친족 및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을 비공개로 만나도록 요구한다. (3) 주변 직원이나 친족이 사건 당사자를 위해 중재하도록 지시하고 용인한다. (4) 지방이나 부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고를 듣고, 조정회를 열고, 서류를 보내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권을 초월하여 사건 처리에 대한 경향적 의견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다. (5) 사법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9 조 지도 간부는 본 규정 제 8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결과나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당의 규율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검사규율처분조례 (시행)',' 인민법원 직원 규율처분조례',' 중국인민해방군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처분을 한다 억울한 허위 사건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지도 간부가 사법인원에 대한 보복을 타격한 것은' 당의 규율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검사 규율처분조례 (시행)',' 인민법원 직원 규율처분조례',' 중국인민해방군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조 사법인원은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경고, 통보 비판을 한다. 두 번 이상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당의 규율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검사규율처분조례 (시행)',' 인민법원 직원 규율처분조례',' 중국인민해방군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처분을 한다. 분관 지도자의 지시가 기록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규율에 따라 분관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11 조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경우 당풍 염정건설 책임제와 정적평가체계를 포함시켜 간부가 규율준수, 법일, 청렴자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요 간부는 모든 수준의 당 기관, 인민 대표 대회, 행정 기관, CPPCC 기관, 재판 기관, 검찰 기관, 군사 기관, 회사, 기업, 기관 및 사회 단체에서 국가 직원의 지위를 가진 주요 간부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총목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즉,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을 관철하고, 완전한 법률규범체계, 효율적인 법치 시행 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고, 완벽한 당내 법규체계를 형성하고, 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치국,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통합을 견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