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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증언의 진실성을 어떻게 감정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증인 증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안 사법기관에 한 진술이다. 증인의 증언은 일반적으로 구두 진술이며, 문자 기록이 고정되어 있다. 사건 처리원이 증인이 쓴 서면 증언에 동의하는 것도 증인의 증언이다. 1, 피해자 진술.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행정소송 증거규정' 제 46 조는 증인이 경험에 근거한 판단, 추측 또는 평론을 확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첫째, 증인 증언의 효과를 결정하는 방법?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듣고 들은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상황, 즉 민사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한 사실과 논란이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증인이 제공한 증언이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한, 증인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이 진술한 사건과 무관한 사실은 증언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증인의 분석적 이해나 법적 평가를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증인의 증언은 네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은 이른바 도청설의 증언이라면 증인 증언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분석할 때 증인의 신분과 당사자와의 관계도 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연구 증인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진지하게 분석합니다. 증인의 주관적 요인에 관해서는 그의 문화 수준, 사물에 대한 그의 인식, 인지능력, 표현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인 요인으로 볼 때, 증인이 당시의 객관적인 환경 (예: 명암, 거리, 실내, 실외, 시끄러운, 조용한 등) 을 고려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을 분석할 때는 모든 사건과 기타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증언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정할 수 있다. 둘째, 증인이 증언하는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소송에서 증인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 제 6 1 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증언이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은 증언을 거절하지 않는다. 증인이 증언할 때, 증언을 진실하게 제공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한편 법은 증인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증인에 대한 문의를 주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재판) 은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은 허위 진술을 하거나 감정, 기억, 표정 등으로 인해 증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인의 증언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 질증을 받아야 하며, 각 방면의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재판)' 도 증인 증언이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 제 6 1 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증언이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은 증언을 거절하지 않는다. 증인이 증언할 때, 증언을 진실하게 제공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한편 법은 증인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증인에 대한 문의를 주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재판) 은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은 허위 진술을 하거나 감정, 기억, 표정 등으로 인해 증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인의 증언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 질증을 받아야 하며, 각 방면의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재판)' 도 증인 증언이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